민사소송은 소장부터 쓰기보다 제출 전 확인표를 먼저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당사자와 주소, 청구금액, 증거, 비용, 송달, 집행 가능성이 빠지면 뒤에서 절차가 막힙니다.
먼저 결론
소장 제출 전에는 7가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누가 누구에게 청구하는지, 얼마를 왜 청구하는지, 증거가 있는지, 송달과 비용, 판결 후 회수 가능성을 나눠 봅니다.
| 상황 | 먼저 볼 것 | 주의할 점 |
|---|---|---|
| 1~2 | 당사자·주소 | 송달 가능성 |
| 3~4 | 청구금액·청구원인 | 결론과 이유 |
| 5~7 | 증거·비용·집행 | 실익 비교 |
당사자와 주소
원고와 피고가 정확한지, 상대방 주소가 송달 가능한지 먼저 봐야 합니다.
청구금액과 이유
얼마를 청구하는지, 왜 청구하는지, 이자나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할지 정리합니다.
증거와 비용
계약서, 이체내역, 문자, 영수증을 청구원인과 연결하고 인지대·송달료 부담을 확인합니다.
집행 가능성
이겨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집행이 필요합니다. 상대방 재산 가능성을 미리 생각해야 합니다.
소장 작성은 민사소송 소장 작성 방법
전체 절차는 민사소송 처음 보는 절차
FAQ
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 전에 무엇부터 준비하나요?
당사자, 주소, 청구금액, 청구원인, 증거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 주소가 틀리면 어떻게 되나요?
송달이 막혀 주소보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해도 소송할 수 있나요?
제기 자체와 승소 가능성은 다릅니다. 청구 원인을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소송비용도 미리 계산해야 하나요?
인지대와 송달료, 대리인 비용 부담을 미리 봐야 합니다.
판결 후 회수 가능성도 봐야 하나요?
중요합니다. 상대방 재산이 없으면 승소 후에도 회수 단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문 고지 및 면책사항
기준일: 2026년 6월 20일. 이 글은 Gardenbom 법률사전 편집팀이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변호사·법무사 자문이나 개별 사건 대행을 제공하지 않으며, 실제 절차와 결과는 청구 내용, 증거, 송달,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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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대한민국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식·공신력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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