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송은 억울함을 쓰는 절차가 아니라 손해 항목을 나눠 금액과 증거를 맞추는 절차입니다.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는 각각 필요한 자료가 다릅니다.
먼저 결론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 발생 원인, 책임 있는 사람, 손해 항목, 금액 자료를 분리해야 합니다. 치료비는 영수증, 위자료는 피해 정도, 휴업손해는 소득 자료가 중요합니다.
| 상황 | 먼저 볼 것 | 주의할 점 |
|---|---|---|
| 치료비 | 진료비 영수증 | 사고 관련성 확인 |
| 위자료 | 피해 정도 | 고정 금액 아님 |
| 휴업손해 | 소득·근무자료 | 실제 감소 입증 필요 |
무엇부터 정리할까?
사고나 위법행위가 무엇인지, 누가 책임지는지,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순서대로 나눕니다.
치료비는 어떻게 볼까?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 통원 기록이 기본 자료입니다. 사고와 치료의 연결도 중요합니다.
위자료는 정해진 금액이 있을까?
위자료는 고정표처럼 정해지지 않습니다. 피해 정도, 책임 정도, 사건 경위가 함께 고려됩니다.
휴업손해는 왜 까다로울까?
일을 쉬었다는 사실과 소득 감소가 자료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사업소득 자료, 휴업확인 자료가 쓰일 수 있습니다.
소장 작성은 민사소송 소장 작성 방법
형사사건과 함께 보면 형사합의와 민사합의 차이
FAQ
자주 묻는 질문
손해배상 민사소송은 무엇을 청구하나요?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수리비 등 손해 항목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정해져 있나요?
고정 금액은 없습니다. 피해 정도와 책임,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치료비 영수증만 있으면 되나요?
영수증은 기본 자료입니다. 사고와 치료의 관련성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휴업손해는 어떻게 입증하나요?
소득 자료와 실제 일을 쉬었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이 있어도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민사 손해배상은 목적이 다릅니다.
원문 고지 및 면책사항
기준일: 2026년 6월 20일. 이 글은 Gardenbom 법률사전 편집팀이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변호사·법무사 자문이나 개별 사건 대행을 제공하지 않으며, 실제 절차와 결과는 청구 내용, 증거, 송달,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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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대한민국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식·공신력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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