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비회원국 국민도 체포영장이 나올 수 있을까? 관할권이 생기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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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비회원국 국민도 체포영장이 나올 수 있을까 관할권이 생기는 기준


ICC 비회원국 국민이라고 해서 체포영장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ICC 회원국’보다 로마규정 당사국(State Party)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피의자의 국적국이 비당사국이어도 혐의 행위가 로마규정 당사국의 영토에서 발생했거나, 비당사국이 ICC 관할권을 별도로 받아들인 경우에는 ICC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헌장 제7장에 따라 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별도 경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ICC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푸틴에게 영장이 나왔지?”라는 질문에서는 푸틴의 국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혐의 행위가 어디에서 발생했고, 그 장소에 대해 당시 ICC가 관할권을 행사할 근거가 있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또 하나 구분해야 합니다. ICC에 관할권이 있다는 것, 특정 개인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것, 실제로 그 사람을 체포하는 것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비회원국이면 자기 국민은 ICC와 상관없다는 생각, 어디서 틀릴까?

핵심은 국적국의 가입 여부가 ICC 관할권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로마규정 제12조에 따르면 국가 회부 또는 검사 직권수사 경로에서 혐의 행위가 발생한 영토의 국가나 피의자의 국적국 가운데 하나가 로마규정 당사국이면 ICC 관할권의 연결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당사국도 제12조 3항에 따라 특정 상황에 대한 ICC 관할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행위가 발생했다면 해당 선박·항공기의 등록국도 제12조의 영토 관할 기준에 포함됩니다.

반면 로마규정 제13조는 ICC 관할권을 작동시키는 경로를 규정합니다. 당사국의 상황 회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회부, 검사 직권수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상황먼저 확인할 근거비당사국 국민에게 의미하는 것
혐의 행위가 당사국 영토에서 발생제12조 2항 (a)국적국이 비당사국이어도 영토를 근거로 관할 가능
피의자의 국적국이 당사국제12조 2항 (b)행위 장소가 다른 국가여도 국적을 통한 관할 가능성 있음
비당사국이 관할권을 별도로 수락제12조 3항수락한 기간·범위 안에서 관할 가능
안보리가 유엔헌장 제7장에 따라 상황 회부제13조 (b)제12조 2항의 일반적인 국적·영토 조건과 다른 회부 경로 적용
국적·영토 연결도 없고 관할 수락도 없음별도 근거 확인안보리 회부 등 다른 법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 필요

중요한 것은 이 표의 항목이 모두 같은 종류의 ‘네 가지 관할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12조는 주로 ICC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결점을, 제13조는 그 관할권을 작동시키는 경로를 정합니다.

안보리 회부가 실제로 사용된 대표적인 사례가 다르푸르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5년 결의 1593호를 통해 당시 로마규정 비당사국이던 수단의 다르푸르 상황을 ICC 검사에게 회부했습니다.

다만 안보리 회부가 가능하다는 사실과 모든 비당사국에 같은 협력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구체적인 협력 의무는 로마규정과 해당 안보리 결의의 내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권이 있다고 바로 체포영장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ICC가 사건을 다룰 관할권을 갖는 것만으로 특정 개인에게 체포영장이 자동으로 발부되지는 않습니다.

로마규정 제58조에 따르면 전심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정보를 검토해 그 사람이 ICC 관할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합리적 근거(reasonable grounds to believe)가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에 재판 출석 확보, 수사나 재판 방해 방지 등 제58조가 정한 체포 필요성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체포영장은 유죄판결이 아닙니다.

단계확인할 질문핵심
① 관할권ICC가 이 사건을 다룰 법적 근거가 있는가?영토·국적·제12조 3항 수락·안보리 회부 등
② 체포영장이 사람에게 영장을 발부할 요건이 충족됐는가?합리적 근거와 제58조상 체포 필요성
③ 실제 체포·인도영장을 현실에서 누가 집행하는가?국가의 협력 의무와 국내 집행절차

“비회원국 국민인데 왜 영장이 나왔나?”는 주로 ①과 ②의 문제입니다.

반대로 “영장이 있는데 왜 아직 체포되지 않았나?”는 주로 ③의 문제입니다.

푸틴에게 영장이 나온 것은 러시아가 ICC 당사국이어서가 아니다

러시아는 현재 로마규정 당사국이 아닙니다. 유엔 조약현황에는 러시아가 2000년 로마규정에 서명했지만 비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2026년 9월 유엔 조약현황에서도 러시아는 당사국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ICC는 2023년 3월 1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마리야 르보바벨로바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ICC의 우크라이나 상황 자료에 따르면 푸틴에게 제기된 혐의는 점령된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아동을 러시아로 불법 추방·이송한 것과 관련된 전쟁범죄입니다.

여기서 관할권 연결점은 러시아의 가입 여부가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당시 로마규정 당사국이 아니었지만 제12조 3항에 따라 ICC 관할권을 두 차례 받아들였습니다.

첫 번째 선언은 2014년 4월 17일 제출됐으며, 2013년 11월 21일부터 2014년 2월 22일까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발생한 혐의 범죄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두 번째 선언은 2015년 9월 8일 제출됐으며, 2014년 2월 20일부터 이후 기간에 발생한 혐의 범죄에 대한 ICC 관할권을 받아들였습니다. 종료일은 두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푸틴 사건에서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러시아 국민이므로 ICC 관할 밖인지 먼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혐의 행위가 발생한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해 당시 ICC가 관할권을 행사할 법적 근거가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후 2024년 로마규정을 비준했고 2025년 1월 1일부터 정식 당사국이 됐습니다. 하지만 2023년 푸틴 체포영장의 관할 근거를 설명할 때는 이후 가입 사실보다 당시 우크라이나의 제12조 3항 선언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합니다.

푸틴에게 2023년 발부된 영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자체를 침략범죄로 기소한 영장이 아닙니다. 공개된 ICC 자료상 아동의 불법 추방·이송과 관련된 전쟁범죄 혐의입니다.

따라서 이 사례만으로 “비당사국 국민의 침략범죄도 같은 방법으로 ICC가 관할할 수 있다”고 확대하면 안 됩니다.

네타냐후 사건도 이스라엘의 가입 여부만 보면 설명되지 않는다

이스라엘 역시 현재 로마규정 당사국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유엔 조약현황에는 로마규정 당사국이 총 125개국으로 표시되며 이스라엘은 당사국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팔레스타인은 로마규정 당사국입니다. ICC 공식자료에 따르면 팔레스타인은 2015년 1월 2일 가입서를 기탁했고 로마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팔레스타인에 대해 발효됐습니다.

그에 앞선 2015년 1월 1일에는 제12조 3항에 따른 선언을 통해 2014년 6월 13일 이후 발생한 범죄에 대한 ICC 관할권을 받아들였습니다.

ICC 전심재판부는 2021년 2월 5일 로마규정에 따른 ICC의 영토관할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팔레스타인 상황의 영토적 범위가 가자지구와 서안지구, 동예루살렘을 포함한다고 다수의견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혀 읽으면 안 됩니다.

재판부는 이 결정이 국제사회 전체를 구속하는 팔레스타인의 일반적인 국가성 여부를 결정하거나, 국제법상 국경분쟁을 판정하거나, 미래의 국경을 정하는 결정은 아니라고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로마규정상 ICC의 영토관할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그 뒤 ICC 전심재판부는 2024년 11월 21일 베냐민 네타냐후와 요아브 갈란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혐의 행위가 ICC의 관할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앞선 팔레스타인 영토관할 결정을 근거로 이스라엘이 ICC 관할권을 별도로 수락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기서 2025년 항소심을 함께 봐야 합니다.

ICC 항소심은 2025년 4월 24일 2024년 전심재판부가 이스라엘의 관할권 이의를 처리한 방식에 법적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해당 결정을 뒤집고, 이스라엘이 제기한 관할권 이의의 본안을 전심재판부가 판단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따라서 이 항소심을 두고

  • “네타냐후 체포영장이 항소심에서 취소됐다”

  • “항소심에서 ICC 관할권이 최종 확정됐다”

라고 단순화하면 둘 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항소심의 직접적인 대상은 이스라엘의 관할권 이의를 처리한 전심재판부 결정이었고, 항소심은 그 관할권 이의를 본안에서 다시 판단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2025년 5~6월 전심재판부에서는 이 관할권 이의와 관련한 추가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ICC가 공개하는 네타냐후 피고인 페이지에는 체포영장 발부일이 2024년 11월 21일로 표시되고 상태는 At large로 기재돼 있습니다.

네타냐후 사례 역시 “이스라엘이 ICC 비당사국인가?”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ICC가 어떤 영토관할 근거를 인정했는지와 이후 관할권 다툼이 어떤 절차를 거치고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영장이 나왔는데 왜 ICC가 직접 잡으러 가지 못할까?

ICC 체포영장이 존재하는 것과 실제 신병을 확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ICC는 국가 경찰과 같은 자체 체포 조직에 의존해 전 세계에서 직접 영장을 집행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체포와 인도 과정에서는 국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로마규정 제86조는 당사국에 ICC의 수사와 기소에 충분히 협력할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제89조는 ICC가 영장 대상자가 발견되는 국가에 체포·인도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다음 두 문장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비당사국 국민에게 ICC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 그렇다고 ICC가 비당사국 영토에 들어가 직접 그 사람을 체포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푸틴의 몽골 방문 사례를 보면 이 차이가 더 분명합니다.

푸틴은 2024년 9월 로마규정 당사국인 몽골을 방문했지만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ICC 전심재판부는 같은 해 10월 몽골이 푸틴 체포·인도 요청을 이행하지 않아 로마규정상 협력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이를 당사국총회에 회부했습니다.

몽골은 이후 이 결정에 대한 재고와 불복 절차를 시도했지만, ICC 전심재판부는 2025년 3월 재고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타냐후 사례에서도 비슷한 집행 문제가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ICC 기록에 따르면 2025년 4월 네타냐후의 헝가리 방문 당시 체포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ICC의 비협조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이 사례들은 ICC가 체포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는 문제와 현실에서 실제 체포가 이뤄지는 문제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국가원수 면책과 로마규정 제27조·제98조의 관계는 별도의 복잡한 법적 쟁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그 논쟁 전체까지 확장하지 않고, 비당사국 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ICC 관할권이나 영장이 자동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구조에 범위를 한정합니다.

침략범죄는 왜 같은 공식으로 보면 안 될까?

전쟁범죄·인도에 반한 죄·집단살해죄를 설명할 때 적용한 일반적인 영토·국적 관할 구조를 침략범죄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현행 로마규정은 침략범죄에 대해 제15조의2와 제15조의3이라는 별도의 관할 체계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회부나 검사 직권수사 경로에 적용되는 제15조의2에서는 비당사국의 국민이 저지른 침략범죄나 비당사국 영토에서 발생한 침략범죄에 관해 일반적인 핵심범죄와 다른 제한이 적용됩니다.

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상황을 회부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3이 적용됩니다.

2025년 7월 로마규정 당사국들은 침략범죄 관할권 개정 문제를 특별회기에서 검토했지만, 제15조의2 개정안을 바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당사국총회는 관련 개정안을 계속 검토해 2029년 특별회기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기존 침략범죄 관할 체계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발생했으니 러시아의 침략범죄도 푸틴의 전쟁범죄 영장과 같은 방식으로 ICC가 관할한다.”

푸틴에게 발부된 전쟁범죄 영장의 관할 구조와 침략범죄 관할권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ICC 비회원국 관련 뉴스를 볼 때는 이 순서로 확인하면 된다

비당사국 국민에게 ICC가 수사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뉴스를 봤다면 그 사람의 국적국이 ICC에 가입했는지만 보고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어떤 범죄가 문제 되는지 확인합니다.
    전쟁범죄·인도에 반한 죄·집단살해죄인지, 별도 관할규칙이 있는 침략범죄인지 먼저 봅니다.

  2. 혐의 행위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확인합니다.
    해당 영토국이 당시 로마규정 당사국이었는지 봅니다. 선박·항공기라면 등록국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비당사국이라면 제12조 3항 관할권 수락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선언이 있다면 어느 기간과 범위까지 적용되는지도 함께 봅니다.

  4.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회부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안보리 회부는 일반적인 국적·영토 연결과 다른 관할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5. 관할권·체포영장·실제 집행을 분리해서 봅니다.
    ICC가 사건을 다룰 수 있다는 것과 특정 개인에게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것, 국가가 실제로 체포·인도하는 것은 각각 다른 단계입니다.

이 순서로 보면

“우리나라가 ICC 비회원국이므로 우리 국민은 ICC와 전혀 관계없다”

는 주장도,

“ICC 영장이 나왔으니 어느 나라에 가든 자동으로 체포된다”

는 주장도 지나치게 단순한 설명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FAQ

북한은 ICC 비회원국인데 북한 관련 범죄도 ICC가 다룰 수 있나요?

북한이 비당사국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북한 국민의 행위가 자동으로 ICC 관할 밖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ICC 검찰은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을 예비검토하면서 대한민국이 로마규정 당사국이고, 천안함은 대한민국 등록 선박이며 연평도는 대한민국 영토라는 점을 토대로 영토적 관할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2014년 이 두 사건에 대해 로마규정상 정식 수사를 진행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미국도 ICC 비당사국인데 미국 국민이 ICC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국적만으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 국민이라도 혐의 행위가 로마규정 당사국의 영토에서 발생하는 등 제12조가 정한 다른 관할 연결점이 있다면 ICC 관할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권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과 특정 미국인이 실제 수사·기소·체포영장 대상이 된다는 것은 별개의 판단입니다.

UN이 요청하면 ICC가 무조건 수사하나요?

아닙니다. 단순한 ‘UN의 요청’이 ICC의 관할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규정 제13조 (b)가 정한 경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헌장 제7장에 따라 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경우입니다. 안보리 회부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특정 개인에게 곧바로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것도 아닙니다.

ICC 체포영장이 나오면 이미 유죄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체포영장 단계에서는 로마규정 제58조가 정한 합리적 근거와 체포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최종적인 형사책임과 유죄 여부는 이후 재판절차에서 판단되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ICC 당사국에 영장 대상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바로 체포되나요?

‘입국하는 순간 자동 체포된다’고 설명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로마규정은 당사국에 협력 의무를 두고 체포·인도 요청을 이행하도록 하지만 실제 집행은 해당 국가의 기관과 절차를 통해 이뤄집니다. 푸틴의 2024년 몽골 방문처럼 체포가 이루어지지 않은 뒤 ICC가 해당 국가의 비협조를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정보 기준과 작성 방식

정보 기준일: 2026년 9월 15일
로마규정 당사국 현황: 유엔 조약현황 2026년 9월 12일 기준 125개 당사국

이 글은 로마규정 원문, 유엔 조약현황, ICC의 우크라이나·팔레스타인 공식 상황 자료와 재판 결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및 ICC 당사국총회 자료를 대조해 작성했습니다.

공개 커뮤니티의 질문은 사람들이 실제로 혼동하는 지점을 확인하는 용도로만 참고했으며, 법적 사실을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푸틴·네타냐후 등의 사례는 공개된 ICC 결정과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은 최종 유죄판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의 절차와 법적 상태는 이후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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