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자료제출 거부는 후보자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는 국회가 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가 있고, 동시에 공직후보자 본인이 답변이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정 사유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자료를 요구받았는지와 어떤 이유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는지입니다. 국가기관 등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공직후보자 본인이 법률상 근거에 따라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는 적용되는 조항부터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9월 8일부터 시행 중인 현행 「인사청문회법」을 기준으로 국회의 자료요구 → 기관의 제출기한 → 후보자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 → 개인정보 미동의 → 비공개 청문의 차이 순서로 살펴봅니다.
국회가 요구한 자료라면 무조건 제출해야 할까?
인사청문회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할 때는 먼저 누가 제출 요구를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기타 기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받은 기관은 위원회가 별도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 안에 제출하지 못했다면 해당 기관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에는 위원회가 경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12조의 5일 규정은 공직후보자 본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후보자 자료제출 기한’이 아닙니다. 제12조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받는 상대방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기타 기관입니다.
후보자에게 처음부터 아무런 제출 의무가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제5조는 임명동의안 등에 직업·학력·경력, 병역신고, 재산신고, 최근 5년간 일정 세금의 납부·체납 실적, 범죄경력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별도로 정합니다. 후보자의 유형에 따라 이 서류를 임명권자·지명권자 또는 해당 후보자가 제출합니다.
반면 공직후보자 본인이 답변이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제16조에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 상황 | 먼저 확인할 규정 | 핵심 |
|---|---|---|
| 임명동의안 등에 붙이는 기본 증빙서류 | 제5조 | 법이 정한 기본 첨부서류가 별도로 있음 |
| 위원회가 국가기관 등에 자료 요구 | 제12조 |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 기관이 기한 안에 자료를 못 냄 | 제12조 제2~4항 | 별도 기간이 없으면 5일, 미제출 시 사유서, 일정한 경우 경고 |
| 후보자 본인이 답변·자료제출 거부 | 제16조 | 법에서 정한 거부 사유인지 확인 |
| 사생활·금융정보 등이 문제 | 제14조·제15조 | 자료제출 면제와 별개로 청문회의 공개 여부를 확인 |
뉴스에서는 모두 ‘자료 미제출’ 또는 ‘자료제출 거부’라고 표현될 수 있지만, 실제 법적 구조는 같지 않습니다.
후보자가 자료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 제16조는 공직후보자가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1. 법이 정한 국가기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16조 제1항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면 후보자가 답변이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연결된 조항을 보면 단순히 ‘직무상 비밀’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부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고, 법에서 정한 소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단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같은 조 본문은 직무상 비밀이라는 이유만으로 증언이나 국가기관의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비밀 자료니까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보다 어떤 종류의 비밀이고 법이 정한 국가기밀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자신이나 법에서 정한 가까운 관계자의 형사책임이 드러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6조 제2항은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공직후보자가 답변이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경우 거부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자기 또는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법정대리인·후견감독인이 형사소추나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순히 답변하기 곤란하거나 불리한 내용이라는 이유와는 다릅니다. 제148조에서 정한 관계와 형사책임 관련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특정 직업에서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제16조에 따라 답변이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거부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제149조는 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세무사·의사·간호사·종교인 등 법이 열거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했던 사람이 업무상 위탁관계에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비밀의 본인이 승낙하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입니다.
따라서 후보자가 과거 변호사나 의사였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관련 자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요구받은 내용 자체가 해당 업무관계에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인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라고 하면 자료를 안 내도 될까?
‘개인정보’라는 말만으로 공직후보자 본인이 제16조에 따라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 제16조에는 일반적인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가 독립된 거부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16조가 직접 연결하는 사유는 앞서 본 국가기밀, 형사책임과 관련된 사유, 특정 직업의 업무상 비밀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후보자의 거부권과 기관의 자료 미제출을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나 가족의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를 이유로 자료를 보유한 기관에서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2026년 1월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련 자료를 명시하려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그러나 2026년 9월 13일 현재 이 내용은 현행법이 아닙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표시된 제2216115호 법안의 진행상황은 2026년 7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후 소위원회 회부입니다. 2026년 9월 8일 시행된 현행법 개정에서도 제12조나 제16조에 이 내용이 새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제 기사에서 “개인정보 미동의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할 때는 다음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후보자 본인이 제16조에 따른 법정 거부권을 행사한 것인지
후보자의 미동의를 이유로 자료를 보유한 기관에서 제출하지 않은 것인지
별도의 법률상 제한이 적용되는 자료인지
‘개인정보 미동의’라는 표현 하나만 보고 어느 경우인지 단정하면 법적 구조를 잘못 이해하기 쉽습니다.
사생활이나 금융정보라면 공개하지 않아도 될까?
사생활이나 금융정보 보호와 자료제출 거부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인사청문회법」 제14조는 인사청문회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나 기업·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제15조도 출석한 후보자·증인·참고인 등이 특별한 이유로 비공개를 요구하면 위원회 의결에 따라 청문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중요한 점은 제14조와 제15조가 자료제출을 자동으로 면제해 주는 조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조항들은 인사청문회의 공개 여부에 관한 규정입니다.
또 제18조는 위원과 사무보조자가 임명동의안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두 문장은 구별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이므로 후보자가 언제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사생활이나 금융정보 때문에 청문회의 공개 여부와 비밀 보호 문제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다.
첫 번째 문장은 현행 제16조만으로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제14조·제15조·제18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가족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의 미동의 자체가 제16조의 독립된 거부 사유로 적혀 있지는 않지만, 실제 특정 자료가 제출되어야 하는지는 자료 보유 주체, 자료의 종류, 요구 방식과 함께 적용되는 다른 법령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제출 거부’ 뉴스를 볼 때는 이 순서로 보면 됩니다
정치적 평가를 먼저 하기보다 어떤 법적 상황인지부터 나누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1. 기본 첨부서류인지 추가 요구자료인지 확인합니다.
제5조에서 임명동의안 등에 첨부하도록 정한 기본 증빙서류인지, 청문 과정에서 위원회가 추가로 요구한 자료인지 구분합니다.
2. 실제로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주체가 누구인지 봅니다.
제12조에 따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기타 기관이 요구받은 것인지, 후보자 본인이 답변이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인지부터 구분합니다.
3. 기관 자료요구라면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인지 확인합니다.
제12조가 규정하는 자료는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입니다.
4. 후보자 본인의 거부라면 구체적인 법정 사유를 봅니다.
국가기밀인지, 자기 또는 법이 정한 관계자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사유인지, 업무상 위탁관계에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인지 등을 구분합니다.
5. ‘개인정보 미동의’라면 누가 자료를 내지 않은 것인지 다시 확인합니다.
후보자 본인의 제16조상 거부인지, 후보자의 동의가 없어 자료 보유기관이 제출하지 않은 것인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6. 제출 자체와 청문회 공개 여부를 나눕니다.
사생활이나 금융정보가 민감하다는 사실이 곧바로 제16조상의 자료제출 거부권과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제14조와 제15조는 청문회의 공개 여부를 별도로 정합니다.
7. 기관 미제출이라면 기한과 사유서를 확인합니다.
위원회가 별도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제12조상 자료를 요구받은 기관의 원칙적인 제출기한은 5일입니다.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순서로 보면 기사에 같은 ‘자료 미제출’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실제 쟁점이 어디에 있는지 구분하기 쉽습니다.
후보자가 거부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거부 또는 미제출 이유 | 현행법에서 먼저 확인할 내용 |
|---|---|
| 군사·외교·대북 국가기밀 | 제16조와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요건 확인 |
| 본인 등의 형사책임이 드러날 우려 |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관계와 내용인지 확인 |
| 변호사·의사 등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 | 형사소송법 제149조의 직업·위탁관계·타인의 비밀인지 확인 |
| 단순히 답변하기 곤란함 | 제16조상 사유인지 또는 다른 법적 근거가 있는지 별도 확인 |
|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 후보자의 제16조상 거부인지, 기관의 미제출인지부터 구분 |
| 사생활·금융정보의 공개 우려 | 자료제출과 별도로 제14조·제15조의 청문회 비공개 문제 확인 |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가 답변이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국회가 요구했으니 어떤 자료든 후보자가 무조건 내야 한다”도 정확하지 않고, “개인정보라고 하면 후보자가 거부할 수 있다”도 현행법 구조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설명입니다.
자료 미제출 논란을 볼 때는 먼저 기본 첨부서류인지 추가 요구자료인지 → 누가 자료를 요구받았는지 → 기관의 제12조 문제인지 후보자의 제16조 문제인지 → 구체적인 거부·미제출 이유 → 제출과 공개의 차이를 확인하면 됩니다.
FAQ
인사청문회 자료는 무조건 5일 안에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제12조의 5일 규정은 위원회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기타 기관에 자료를 요구하면서 별도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후보자 본인의 모든 자료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제출기한은 아닙니다.
후보자가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나요?
현행 제16조에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나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가 독립적인 거부 사유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관이 후보자 등의 개인정보 미동의를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문제와 후보자 본인의 법정 거부권은 구별해야 합니다.
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후보자가 안 내도 되나요?
가족의 개인정보 미동의 자체가 제16조에 별도의 거부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 자료제출 가능 여부는 어떤 기관이 어떤 가족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누구에게 자료요구가 이루어졌는지,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정보는 사생활이니 공개하지 않아도 되나요?
제14조는 개인의 적법한 금융·상거래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금융정보라는 이유만으로 제16조상 자료제출 거부권이 자동으로 생긴다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국가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12조에 따른 자료요구를 받은 기관이 정해진 기간 안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가 해당 기관에 경고할 수 있습니다.
정보 기준 및 작성 방식
정보 기준일: 2026년 9월 13일
이 글은 특정 공직후보자나 정당의 자료제출 행위를 평가한 글이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인사청문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의 입법진행상황을 직접 대조해 정리한 제도 안내입니다.
2026년 9월 8일 「인사청문회법」 개정은 현재 시행 중인 최신 법률이라는 기준시점을 확인하기 위해 반영했습니다. 해당 개정으로 제12조와 제16조의 자료제출·거부 구조가 새로 만들어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정 인사청문회에서 개별 자료를 실제로 제출해야 하는지는 자료의 내용과 보유 주체, 요구 방식, 함께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사청문회법」 [시행 2026. 9. 8.] — 제5조, 제12조, 제14조~제16조, 제18조·제19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0. 1.] — 제4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시행 2026. 7. 1.] — 제148조·제149조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6115호 — 2026년 7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 상정·소위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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