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와 실제 금액이 다르다면? 평균임금 입력부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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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에서 나온 금액이 회사가 안내한 정산액과 다르더라도, 곧바로 회사가 퇴직금을 적게 계산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먼저 일반 퇴직금·DB형·DC형 중 어떤 제도를 적용받는지, 비교하는 금액이 모두 세전 기준인지 확인하세요.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고 있다면 퇴직일과 그 이전 3개월의 실제 총일수, 기본급·각종 수당·상여금·연차수당 중 평균임금에 포함할 금액을 대조해야 합니다.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무조건 90일로 나누거나 평균임금 산입 대상이 아닌 금액까지 합산하면 퇴직금이 잘못 계산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등 법정 제외기간이 있거나 1일 통상임금이 더 높은 경우에는 입력한 급여가 정확해도 최종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기 결과가 더 크다는 이유만으로 과소지급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입력값을 바로잡은 뒤에도 차이가 남는다면 회사의 평균임금 산정내역과 계속근로기간 계산근거를 요청하는 것이 다음 순서입니다.

계산기 금액과 회사 정산액,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고 있나요?

금액 차이를 확인할 때 가장 먼저 구분할 것은 퇴직급여제도입니다. 일반 퇴직금제도와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은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급여 수준을 산정합니다. 반면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납입해야 하는 부담금과 계좌 운용 결과가 중요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일반 퇴직금제도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DB형의 급여 수준도 같은 법 제1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DC형은 제20조에 따라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DC형에 가입한 사람이 일반 퇴직금 계산기에서 나온 금액과 퇴직연금 계좌의 평가액을 직접 비교하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 퇴직금 산식을 반복해서 계산하기보다 회사의 부담금 산정·납입내역과 계좌 운용 결과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등이 있었다면 부담금 산정에도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퇴직급여제도를 모르겠다면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일반 퇴직금·DB형·DC형 중 어떤 제도가 적용되는지 먼저 문의하세요. 회사가 제시한 금액이 세전 산정액인지, 공제 후 지급 예정액인지도 함께 물어보면 됩니다. 계산기의 세전 예상액과 세금 등이 공제된 금액을 비교하고 있다면 같은 기준으로 맞춘 뒤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법률사전.com에서는 퇴직금 차이를 확인할 때 적용 제도와 세전 기준을 먼저 맞춘 뒤 평균임금 입력액, 산정기간, 계속근로기간 순서로 대조하는 흐름으로 정리합니다.

제도가 같고 세전 금액끼리 비교하고 있다면 이제 계산기에 입력한 평균임금을 확인할 차례입니다.

퇴직 전 3개월 급여를 넣었는데 날짜도 다시 봐야 할까요?

네. 퇴직금 계산기와 회사 산정액이 다를 때 우선 확인할 입력값은 퇴직일과 평균임금 산정기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산입 임금총액 ÷ 해당 기간의 총일수

여기서 '3개월'은 월급 세 번을 단순히 더해 90으로 나누는 방식이 아닙니다. 달력상 실제 날짜를 사용하므로 산정기간에 따라 총일수가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 계산기에서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퇴직일자로 입력하도록 안내합니다. 다만 마지막 출근일과 실제 근로관계 종료일이 다른 경우에는 회사가 인정한 퇴직일과 관련 자료를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 계산기의 공식 예시에서는 퇴직 전 3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의 총일수가 92일입니다. 이것은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한 예시일 뿐, 모든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92일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계산기를 다시 사용할 때는 퇴직일·산정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실제 총일수를 먼저 대조하세요. 날짜가 일치한다면 퇴직 전 3개월의 세전 임금총액을 비교합니다. 월 중간에 퇴직했다면 해당 월의 기본급과 수당이 산정기간에 맞게 반영됐는지도 살펴보세요. 입사일과 전체 재직일수는 뒤에서 계속근로기간을 비교할 때 확인하면 됩니다.

공식 입력 항목과 산식을 다시 비교하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미산입기간, 기본급, 기타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통상임금 등을 구분해 입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날짜를 수정해도 금액 차이가 남는다면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임금총액에 포함한 항목입니다.

기본급은 같은데 상여금과 연차수당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각종 수당도 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금품이라고 해서 전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상여금은 지급 조건과 산입액을 함께 봐야 합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또는 인정되는 지급 관행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는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에서는 산입 대상인 연간 상여금총액에 3/12을 곱한 금액을 평균임금 계산에 가산하는 예시를 안내합니다.

상여금 가산액 = 산입 대상인 연간 상여금총액 × 3/12

그러나 상여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경영성과나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특별성과급은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1월 29일 선고한 2022다255454 판결에서 당기순이익 실현을 조건으로 장기간 지급된 특별성과급이라도 해당 사건의 지급의무와 지급 성격 등을 고려하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상여금을 제외했다면 곧바로 누락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지급 규정과 조건을 확인하세요. 반대로 계산기에 입력한 상여금이 이미 다른 임금 항목에 반영되어 있다면 중복 입력 여부도 살펴봐야 합니다.

남은 연차수당을 전부 넣어도 될까요?

연차수당은 지급사유가 언제 발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수당은 원칙적으로 그 금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반영합니다.

반면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안내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의 발생 시점과 지급사유를 확인한 뒤 계산기에 반영해야 합니다. 퇴직하면서 정산받을 연차수당 전체를 무조건 가산하면 예상 금액이 실제 법정 산정액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이나 통상임금 때문에 계산이 달라지는 경우

평균임금의 날짜와 임금 항목이 맞더라도 법정 산정 제외기간이나 통상임금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계속근로기간을 구분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한 휴업 등 법에서 정한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된 경우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산정기간 및 임금총액에서 각각 제외하도록 규정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주의할 점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하는 기간이 퇴직금 계산의 계속근로기간에서도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법정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법정 제외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에 따른 별도 산정 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해당 고시는 일정한 경우 제외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장기 육아휴직 중 임금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휴직 전 급여만으로 결과를 확정하지 말고 인상된 임금의 적용 조건과 통상임금도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산정에는 적용 시점의 고시와 근로조건 자료가 필요합니다.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법제처도 2026년 5월 26일 법령해석 26-0209에서 이 원칙이 퇴직금 산정에 적용된다고 확인했습니다.

1일 평균임금보다 1일 통상임금이 높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계산기의 평균임금 입력을 모두 바로잡았다면 회사가 실제로 적용한 1일 임금이 얼마인지 비교하세요. 통상임금에 포함할 임금 항목에 다툼이 있다면 근로계약과 임금 지급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이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현저하게 왜곡된 경우에는 일반 산식만으로 최종 금액을 확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9월 25일 선고한 2024다286933 판결에서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할 합리적인 산정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된 경우 실제 수령액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다뤘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월별 급여 변동만으로 이 예외가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균임금이 맞아도 계속근로기간이 다르면 퇴직금은 달라집니다

일반 퇴직금제도의 금액은 1일 평균임금뿐 아니라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의 기본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적용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재직일수는 계산기에 임의로 입력한 기간이 아니라 법적으로 인정되는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입사일이 같더라도 퇴직일을 다르게 입력했다면 재직일수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출근일과 근로관계 종료일이 다른 경우, 중간에 근로계약이 단절된 경우 등은 실제 계약관계와 회사의 계산근거를 대조해야 합니다.

적법하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이력이 있다면 산정기간은 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은 법정 요건에 따른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돈을 미리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적법한 중간정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정산 시점과 정산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등이 있었다면 그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지 않았는지도 함께 살펴보세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혼동하면 계산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계산해도 차이가 남는다면 회사에 무엇을 요청해야 할까요?

계산기의 입력값을 바로잡았다면 자신의 계산 결과와 회사 산정내역을 나란히 놓고 산정기간·총일수·임금총액·적용 1일 임금·계속근로일수를 항목별로 비교하세요. 값이 다른 항목을 표시하면 어떤 계산근거를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지 좁힐 수 있습니다.

회사 산정내역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 기본급·수당·상여금·연차수당 중 산입한 금액과 적용한 평균임금·통상임금, 계속근로기간 및 중간정산 반영 여부를 포함한 계산근거를 요청하세요.

이에 대응하는 자료로는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 최근 12개월 상여금 지급내역, 연차수당 발생·지급내역, 근로계약서와 임금 관련 규정, 휴직·중간정산 기록 등이 있습니다. 모든 서류를 처음부터 준비하기보다는 차이가 나타난 항목의 자료부터 대조하세요.

현재 확인된 상황 판단 다음 행동
퇴직일이나 임금 입력이 잘못됨 계산기 입력 오류 입력값 수정 후 재계산
퇴직급여제도 또는 세전·세후 기준이 다름 직접 비교할 수 없는 금액 동일 기준으로 다시 비교
산정 기준과 금액이 법적 기준에 맞게 일치함 금액 차이 해소 정산 금액 확인 마무리
회사 평균임금이나 근속일수의 계산근거가 불분명함 확인자료 부족 회사에 산정내역 요청
상여금·성과급·연차수당의 포함 여부가 다툼 임금성 또는 산입 요건 검토 필요 지급 규정과 발생·지급내역 대조
법적 산정 기준보다 적게 계산된 구체적 정황이 확인됨 재산정 검토 필요 근거자료를 제시해 재산정 요청

회사에 처음 문의할 때는 과소지급을 단정하기보다 산정근거를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편이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기 결과와 회사에서 안내한 산정액에 차이가 있어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총일수, 포함된 임금 항목, 적용한 1일 평균임금·통상임금, 계속근로기간 및 중간정산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계산근거를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설명한 계산근거가 법적 기준과 일치하고 금액 차이도 해소됐다면 확인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급여자료나 근속기간 기록과 다른 계산이 발견된다면 해당 항목을 명시해 재산정을 요청하세요.

회사에 산정내역을 요청했지만 필요한 계산근거를 확인할 수 없거나 법적 적용을 둘러싼 이견이 계속된다면 고용노동부 상담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해당 쟁점을 추가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 단계에서도 계산기 결과 자체가 법적으로 확정된 퇴직금 액수를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할 일은 계산기 결과와 회사 산정액의 차이를 만든 항목을 특정하고, 그 근거에 맞춰 추가 확인 또는 재산정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원인을 아직 찾지 못했더라도 회사에 어떤 자료를 요청해야 하는지 알게 됐다면 정산 확인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1일. 공개된 공식자료와 적용 가능한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 글입니다. 실제 적용 결과는 계약·상품·지역·시점 등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계약·결제 전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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