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삭제 요청이 거절됐다면 처리정지 요구와 이의제기는 어떻게 진행할까?

이 포스팅은 제휴 활동의 일환으로 일정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personal-data-deletion-refusal-objection


개인정보 삭제 요청을 거절당했더라도 처리정지나 동의 철회, 거절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정보 수집 의무나 처리정지의 법정 예외 사유가 있다면 요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자가 제시한 거절 사유를 확인하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까지 중단시켜야 하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삭제 요청은 어떤 경우에 거절될 수 있을까?

개인정보 삭제 요청이 거절됐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자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는 정보주체의 정정·삭제 요구권을 규정하면서, 다른 법령에서 해당 개인정보를 수집 대상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이 조항에 따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36조에 따른 삭제 요구는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어떤 방식으로 삭제를 요구했는지, 해당 정보에 다른 법령상 특별한 삭제 절차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업자가 단순히 '회사 정책상 삭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면 그 설명만으로 법정 예외에 해당한다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법령에 따라 수집해야 하는 정보라면 이용자가 삭제를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삭제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거절 통지서에서 먼저 확인할 내용

처음부터 여러 자료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사업자의 삭제 거절 통지서를 열어 다음 내용을 살펴보세요.

  • 삭제를 요구한 개인정보가 정확히 무엇인지
  • 거절 사유로 제시된 법령과 조문이 있는지
  • 해당 정보를 보유하는 목적과 기간이 무엇인지
  • 거절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이 안내됐는지

이 가운데 거절 사유의 법적 근거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해당 법령이 실제로 그 개인정보를 수집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지, 다른 법령에 별도의 삭제 절차가 있는지에 따라 후속 대응이 달라집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삭제 요구를 받으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정정·삭제 요구에 대한 조치 사실이나 법정 거절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은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거절 사유가 불분명하다면 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이 물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삭제 요청을 거절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해당 개인정보의 보유 목적·기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의제기 절차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법정 서식이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요청 문구입니다.

법률사전.com에서는 개인정보 삭제 거절 문제를 판단할 때 거절 근거를 먼저 살피고, 현재의 개인정보 처리행위를 구분한 다음 처리정지 또는 이의제기 절차를 선택하는 흐름으로 정리합니다.

삭제가 안 된다면 개인정보 처리정지는 요구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삭제 요청이 거절됐더라도 처리정지 요구가 가능한지는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삭제와 처리정지는 서로 다른 권리입니다. 삭제는 개인정보 자체의 제거를 요구하는 것이고, 처리정지는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등 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동의 철회는 기존에 동의를 근거로 이루어진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의사를 철회하는 절차입니다.

제37조는 처리정지가 이루어진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지체 없이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개인정보가 처리정지 신청 즉시 예외 없이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리정지를 거절할 수 있는 네 가지 법정 사유

개인정보처리자는 원칙적으로 처리정지 요구에 따라야 하지만, 법 제37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 거절을 허용합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한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처리를 중단하면 계약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 이행이 곤란하고, 정보주체가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사업자가 특정 거래 기록을 법령상 보유해야 한다고 설명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기록의 보존 의무가 인정되더라도,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홍보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까지 모두 필요한지는 추가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는 정보를 보관하는 행위와 홍보에 사용하는 행위를 나누어 처리정지 범위를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단, 실제 홍보 목적 이용 여부와 처리정지의 법정 예외 해당 여부는 확인돼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파기 등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지만, 제37조의 예외에 해당하면 조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가 동의를 근거로 처리되는지부터 구별하세요.

처리정지 요구는 어디에 신청하고 결과는 언제 받을까?

처리정지 요구는 해당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나 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4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삭제 요청을 제출했던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계속 처리하고 있다면, 그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나 권리행사 안내에 적힌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처리정지 신청에 필요한 정보

요구의 대상을 모호하게 적으면 어느 처리행위를 중단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집니다. 신청 내용을 작성할 때는 다음 세 가지를 구체화하는 편이 좋습니다.

  • 처리정지를 원하는 개인정보 항목: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해당 정보
  • 중단을 요구하는 처리행위: 홍보 발송, 특정 목적의 이용·제공 등
  • 기존 삭제 요청과 거절 통지 내역: 신청일과 회신일, 거절 사유

개인정보 전체의 처리정지가 필요한지, 일부 목적에 대한 처리정지만 필요한지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느 범위가 적절한지는 중단하려는 처리행위와 법정 예외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문구는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기존 개인정보 삭제 요청과 별개로, 제 개인정보 중 [해당 항목]을 이용한 [구체적인 처리행위]의 정지를 요구합니다. 처리정지 가능 여부와 조치 결과를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절하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법적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괄호 부분에는 실제 개인정보와 중단할 처리행위를 적으면 됩니다. 신청에 필요하지 않은 민감한 자료까지 추가로 제출할 이유는 없습니다.

개인정보 포털에서도 신청할 수 있을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포털에서는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에 관한 지원시스템과 권리행사 위임동의가 가능한 웹사이트 대상 서비스가 안내돼 있습니다.

개인정보 포털에서 열람·삭제·처리정지 신청 방법 확인하기

모든 SNS나 민간 사업자가 개인정보 포털을 통한 신청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포털에서 대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면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공개한 권리행사 경로를 이용하세요.

처리정지 요구 결과는 언제 통지받을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정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처리정지를 했다면 조치 사실을, 법정 사유로 거절했다면 거절 사실·이유·이의제기 방법을 알려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접수일과 제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남겨두세요. 나중에 결과 통지 기한이나 실제 조치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10일은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 기준입니다. 사업자 내부 이의제기 절차의 답변 기간까지 모두 10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삭제 거절에 대한 이의제기는 어떻게 진행할까?

개인정보 삭제 요청이 거절됐고 그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면, 먼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이의제기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 제5항은 정보주체가 권리행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할 의무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부과합니다.

법 제38조 제4항에 따라 권리행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도 공개해야 합니다. 해당 절차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의 방법과 절차보다 어렵지 않도록 마련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 확인하기

이의제기할 때는 무엇을 적어야 할까?

이의제기는 단순히 삭제를 다시 요청하는 것보다 기존 거절 결정에서 어떤 부분에 이견이 있는지 밝히는 방식이 좋습니다. 특히 사업자가 제시한 법적 근거가 실제 개인정보 항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이 핵심입니다.

  1. 기존 요청: 어떤 개인정보의 삭제를 언제 요구했는지
  2. 거절 내용: 사업자가 어떤 이유로 삭제하지 않았는지
  3. 이의제기 이유: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거나 적용 범위를 다시 검토해야 하는 부분
  4. 요구하는 조치: 삭제 결정 재검토, 거절 사유의 구체적 설명 또는 적절한 후속 조치

사업자의 거절 통지서에 법령명이 적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보유가 법적으로 요구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조문이 어떤 정보에 적용되는지까지 연결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령상 보관 의무가 있다'는 설명만 받았다면 해당 법령과 조문, 보관 의무가 적용되는 개인정보 항목, 보관기간을 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개인정보 삭제 거절 결정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안내받은 거절 사유가 제가 삭제를 요구한 개인정보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근거를 설명해 주시고, 삭제 가능 여부를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 기한은 모두 같을까?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는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도록 규정하지만, 모든 사업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의 이의제기 접수 기한을 이 조항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거절 통지서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안내된 이의제기 접수 방법 및 기한을 살펴야 합니다. 이의제기 방법을 안내받지 못했다면 해당 사업자에게 제38조에 따른 절차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했다고 해서 기존 거절 결정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검토 결과가 나오면 그 결정의 근거와 실제 조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와 해결되지 않으면 침해신고와 분쟁조정 중 무엇을 선택할까?

사업자가 개인정보 삭제 또는 처리정지 요구를 계속 거절한다면 개인정보 침해신고와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관련이 있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현재 상황 우선 검토할 절차 다음 행동
삭제 거절 이유가 불분명함 거절 사유 확인·이의제기 적용 법령과 재검토 절차 요청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고 있음 처리정지·동의 철회 처리 목적과 중단 범위를 특정
원본은 삭제됐지만 검색결과에 정보가 남아 있음 검색서비스 측 개인정보 처리 검토 검색결과 주소와 처리 주체 확인
사업자와 삭제·처리정지 여부를 두고 다투고 있음 개인정보 분쟁조정 요구 내용과 사업자 답변 정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의심됨 개인정보 침해신고 침해 사실과 관련 자료 제출
언론의 취재·보도 목적에 해당하는 정보임 적용 제외와 별도 구제 경로 검토 보도 목적·처리 주체·고충처리 절차 확인

개인정보 침해신고는 어떤 경우에 이용할까?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포털의 공식 안내에 따르면 침해신고는 법규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고충 해결과 침해행위 시정 등을 위한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행정조사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공식 상담·신고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18입니다.

신고할 때는 개인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처리됐는지, 사업자에게 무엇을 요구했고 어떤 답변을 받았는지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의 추가 노출을 막기 위해 관련 없는 개인정보는 불필요하게 첨부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무엇을 해결할 수 있을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입니다. 삭제·정정 요구, 침해행위의 중지, 손해배상 등도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건 접수 후 사실조사와 당사자 의견 확인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조정 전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와 신청 절차 확인하기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해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서에는 법률에서 정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게 삭제를 강제하거나 신청 내용이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처리정지 분쟁은 어떻게 해결됐을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2026년 5월 26일 게시한 「2025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에는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사례가 실려 있습니다.

사례집의 조정 합의 사례 Ⅶ-8에서는 퇴사자가 자신의 이메일 주소로 급여명세서가 계속 발송되는 문제와 관련해 처리정지를 두 차례 요구했습니다. 이후에도 발송이 계속되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공개된 합의 결과에 따르면 회사가 급여명세서 발송 업무와 관련한 신청인의 이메일 주소 처리를 정지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고, 신청인이 이를 수락하면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이 사례는 실제로 중단해야 할 처리행위를 특정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다만 개별 합의 사례이므로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공개 자료만으로 합의 이후의 장기적인 이행 상태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SNS 게시물이나 검색결과, 언론 기사도 삭제 요구할 수 있을까?

SNS 게시물이나 검색결과에 개인정보가 남아 있다면 정보가 공개된 위치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주체를 나누어야 합니다. 원본 게시물의 삭제와 검색서비스에 남은 정보의 삭제는 서로 다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원본 게시물을 삭제했는데 검색결과에 남아 있다면?

「2025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의 조정 합의 사례 Ⅶ-5에서는 신청인이 대학 게시판에 성명과 이메일 주소를 적어 작성한 글이 검색 포털에 노출됐습니다.

신청인이 대학 측에 요청해 원본 게시글은 삭제됐지만 검색 포털에서는 관련 정보가 계속 노출됐습니다. 이후 검색서비스에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했으나 거절돼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공개된 결과에 따르면 검색서비스가 노출된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으며, 신청인이 수락해 조정 전 합의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이 사례처럼 원본을 삭제한 뒤에도 정보가 남아 있다면 검색결과의 주소와 노출된 개인정보를 특정해 검색서비스 측에 별도로 요구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검색결과에 노출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삭제 요청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검색서비스가 어떤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지, 해당 요구에 적용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언론 기사는 일반 게시물과 다르게 판단해야 할까?

그렇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4호는 언론이 취재·보도라는 고유 목적을 위해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법 제3장부터 제8장까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언론의 취재·보도 목적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는 일반적인 제36조 삭제 요구나 제37조 처리정지 요구와 같은 방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제58조 제4항은 적용 제외 대상에 대해서도 목적에 필요한 범위의 최소한의 개인정보 처리와 고충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언론 보도가 아무런 제한 없이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언론사의 원본 기사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상황이라면 먼저 해당 정보가 취재·보도 목적으로 처리됐는지, 기사에 포함된 정보가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언론사의 고충처리 절차와 별도의 법적 구제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 이용자가 SNS에 작성한 게시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언론에 대한 적용 제외 규정이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에게 이의제기를 먼저 해야만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 포털의 분쟁조정 안내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사업자 내부 이의제기를 모든 신청자의 일률적인 선행 요건으로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신청 사건의 접수 가능 여부와 필요한 자료는 분쟁의 내용에 따라 판단되므로, 신청 단계에서 안내하는 요건을 따르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미 사업자에게 제출한 삭제 요청과 거절 통지가 있다면 그 자료를 정리해 두면 됩니다.

개인정보 삭제 요청이 거절됐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할까?

당장 필요한 것은 같은 삭제 요청을 반복하는 일이 아니라 기존 거절 결정에서 어떤 사실이 확인됐고 무엇이 부족한지 구별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적용 법령과 거절 사유를 충분히 제시했다면 그 범위에 맞춰 판단하고, 설명이 부족하다면 근거를 특정해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현재도 불필요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 처리행위를 특정해 별도의 처리정지를 요구하는 것이 다음 선택지가 됩니다. 사업자와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침해신고 또는 분쟁조정의 목적을 살펴 필요한 절차를 선택하세요.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2026년 9월 11일 시행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335317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2026년 9월 11일 시행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3216171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2026년 9월 11일 시행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331309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3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 2026년 9월 11일 시행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67079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4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2026년 9월 11일 시행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67080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2026년 9월 11일 시행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06958679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포털,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안내https://www.privacy.go.kr/front/contents/cntntsView.do?contsNo=41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포털, 개인정보 분쟁조정 안내https://www.privacy.go.kr/front/contents/cntntsView.do?contsNo=47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8일. 공개된 공식자료와 적용 가능한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 글입니다. 실제 적용 결과는 계약·상품·지역·시점 등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계약·결제 전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댓글 쓰기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