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을 받으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돈을 실제로 받으려면 다음 단계가 남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압류와 추심명령 같은 집행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결론
판결문 받은 뒤에는 확정 여부, 집행문, 송달증명, 상대방 재산을 확인합니다. 예금이나 급여가 확인되면 압류·추심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상황 | 먼저 볼 것 | 주의할 점 |
|---|---|---|
| 판결 직후 | 확정 여부 | 항소기간 확인 |
| 집행 준비 | 집행문·송달증명 | 서류 누락 주의 |
| 재산 확인 | 압류·추심 | 은행·직장 정보 필요 |
판결문만 있으면 집행될까?
판결문은 기본 자료지만 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확정 여부와 집행문이 중요합니다.
압류와 추심은 무엇이 다를까?
압류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묶는 절차이고, 추심은 제3채무자에게서 돈을 받아오는 절차와 연결됩니다.
무슨 재산부터 볼까?
예금, 급여, 임대차보증금, 부동산 등 확인 가능한 재산을 우선 봅니다.
실수하기 쉬운 부분
상대방 재산을 모른 채 바로 집행하려 하면 막힐 수 있습니다. 재산 정보가 핵심입니다.
승소 후 회수 문제는 가압류와 가처분 차이
처음 절차는 민사소송 처음 보는 절차
FAQ
자주 묻는 질문
판결문 받으면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집행에 필요한 서류와 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에 따라 준비 단계가 다릅니다.
압류와 추심명령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압류는 묶는 절차이고 추심은 돈을 받아오는 절차와 연결됩니다.
상대 계좌를 몰라도 압류할 수 있나요?
계좌 정보가 없으면 재산 확인 절차가 문제됩니다.
판결 확정 전에도 집행되나요?
가집행 선고 등 특별한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판결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비용도 받을 수 있나요?
집행 비용은 절차와 회수 결과에 따라 정리될 수 있습니다. 실익 비교가 필요합니다.
원문 고지 및 면책사항
기준일: 2026년 6월 20일. 이 글은 Gardenbom 법률사전 편집팀이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변호사·법무사 자문이나 개별 사건 대행을 제공하지 않으며, 실제 절차와 결과는 청구 내용, 증거, 송달,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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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대한민국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식·공신력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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