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셀러 사재기는 불법일까? 출판사가 자기 책 사는 경우까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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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셀러 사재기는 불법일까 출판사가 자기 책 사는 경우까지 정리


책 사재기 불법 여부는 자기 책을 몇 권 샀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19일 확인한 현행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3조는 저자나 출판사 관계자가 간행물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그 책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저자 또는 출판사와 관련된 사람에게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그래서 ‘몇 권인가’보다 왜, 어떤 방식으로 구매했는가입니다. 제23조 제1항 제1호에는 100권, 500권, 1,000권처럼 ‘몇 권 이상이면 사재기’라는 수량 기준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기 돈으로 구매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적법해진다는 예외도 조문에는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저자가 자기 책 100권을 사서 나눠주는 경우, 지인 공동구매, 출판사 측 자금으로 다른 사람이 대신 구매하는 경우처럼 실제 출간·마케팅 과정에서 헷갈릴 수 있는 상황을 나눠 보겠습니다.

자기 책을 100권 사면 사재기가 될까?

100권이라는 숫자만으로 사재기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직접 확인되는 기준은 ‘판매량을 올릴 목적’과 ‘부당한 구입’입니다. 몇 권 이상이라는 별도의 수량 기준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자가 행사 증정이나 독자 배포를 위해 책을 대량으로 확보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실제 구매가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이뤄진 부당한 구입에 해당하는지까지 봐야 합니다. ‘증정용’이라는 이름 자체가 적법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상황먼저 확인할 점확인 가능한 범위
저자가 책 100권을 사 행사에서 배포구매 목적, 실제 비용 부담자, 구매 경로100권이라는 수량만으로 불법이라고 할 수 없음
지인들이 자기 비용으로 공동구매구매를 요청한 방식, 판매량 상승 목적과 구매 구조‘공동구매’라는 명칭만으로 사재기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자기 비용 구매라는 사실만으로 자동 적법한 것도 아님
저자·출판사 측이 구매자에게 돈을 대거나 돌려줌자금 출처, 구매 지시 관계, 판매량 상승 목적제23조의 ‘관련된 자에게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른 사람이나 마케팅 업체가 반복적으로 대신 구매실제 비용 부담자, 주문 지시자, 구매 목적대리구매라는 사실 하나보다 전체 구매 구조를 확인해야 함
여러 매장·구매자를 이용해 판매량에 영향을 주려 함자금 흐름, 구매 지시, 판매량을 올리려는 목적최근 기소 사건에서도 분산·반복 구매 정황이 제시됐지만, 특정 방식 하나만으로 모든 사건의 위법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님

이 표는 법에서 정한 공식 ‘합법·불법 체크리스트’가 아닙니다. 제23조의 문언을 실제 출간·마케팅 상황에 대입할 때 확인할 항목을 정리한 것입니다.

과거 공개된 수사 사례에서도 ‘무료 증정 이벤트’라는 이름 자체가 핵심은 아니었습니다. 출판사 자금으로 이벤트 당첨자 정보를 이용해 온라인 서점에서 개별 구매가 발생하도록 만든 방식이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출판사 보유 재고를 당첨자에게 직접 보내는 경우와 이런 구매 구조를 구별해 설명했습니다.

지인에게 책을 사달라고 하면 전부 사재기일까?

지인에게 책 구매를 부탁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재기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은 저자나 출판사 관계자가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직접 부당하게 구매하는 경우뿐 아니라, 저자 또는 출판사와 관련된 사람에게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실제 독자가 자기 필요에 따라 자신의 비용으로 책을 구매하는 상황과, 저자나 출판사 측에서 구매대금을 제공하거나 되돌려주면서 다른 사람을 통해 구매하는 상황은 구매 구조가 다릅니다.

다만 여기서도 ‘자기 돈으로 샀으니 무조건 괜찮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현행 조문은 결제자금의 출처만을 독립적인 합법 기준으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판매량을 올릴 목적과 구매 방식 전체를 함께 봐야 합니다.

최근 사건도 이런 구분을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2026년 9월 9일 「베스트셀러 순위 조작을 위한 도서 사재기 사건 불구속 기소」 자료를 공식 게시했습니다.

검찰 발표를 취재한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는 작가가 출판사 대표에게 구매대금을 제공하고, 대표가 2024년 3월부터 7월까지 전국 대형서점 매장을 돌며 책 1,631권을 구매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631권부터 사재기’라는 기준이 생겼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구매 수량과 함께 판매량을 올리려 한 목적, 자금 제공, 제3자의 반복 구매 방식 등이 혐의 사실에 포함됐습니다.

또 이 사건은 현재 기소 단계입니다. 피고인들의 형사책임이 확정판결로 인정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출판사나 작가가 마케팅하기 전에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사재기 문제가 걱정되는 마케팅이라면 구매 수량보다 자금과 주문의 흐름부터 확인하는 편이 판단하기 쉽습니다.

실행 전에 다음 네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1. 최종 구매대금을 누가 부담하는가
    실제 구매자가 자기 비용을 부담하는지, 저자·출판사 측이 미리 돈을 주거나 나중에 구매비용을 보전하는 구조인지 확인합니다.
  2. 왜 구매하는가
    행사 배포나 거래처 제공을 위한 물량 확보인지, 서점 판매량을 올리는 것이 구매 목적에 포함되는지 구분합니다.
  3. 실제로 누가 주문하는가
    저자나 출판사 관계자가 직접 구매하는지, 지인이나 마케팅 업체 등 다른 사람이 대신 주문하는지 확인합니다.
  4. 판매량이 실제보다 다르게 보이도록 구매자를 나누거나 주문을 만드는 구조인가
    여러 사람이나 여러 매장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불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부당하게 구매한 것인지 판단할 때 전체 과정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문화체육관광부나 진흥원이 제시한 공식 판정표가 아니라, 현행법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과 ‘부당한 구입’이라는 기준을 실제 구매 과정에 대입하기 위해 정리한 확인 순서입니다.

특히 제3자가 주문하더라도 저자·출판사 측이 구매대금을 부담하거나 돌려주는 방식이라면 “다른 사람이 직접 샀으니 괜찮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서점 자체의 베스트셀러 집계 규칙과 법률상 위법 여부도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서점에서 판매량으로 어떻게 집계됐는지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최종적인 법 적용은 현행법의 요건과 구체적인 구매 과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불법 사재기로 판단되면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은 현행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7조의3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법인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 등이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와 관련해 제27조의3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벌규정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전한 간행물 유통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업무보고, 발행·납품·판매 등 관련 자료 제출, 도서판매집계 제외명령,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 등의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조치가 사재기 의심 건마다 자동으로 내려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책 사재기는 단순한 서점 순위 규칙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 규정까지 연결된 법률상 금지행위입니다.

사재기가 의심되면 어디에 신고할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현재 공식 누리집에서 ‘출판물불법 유통신고센터’를 업무 사이트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조직·업무 안내에서도 서점책방상생팀 업무에 ‘출판물 불법유통신고센터/사재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은 최근인 2026년 9월 10일에도 **「도서 사재기 근절 등 건전한 출판유통질서 유지 관련 협조 요청」**을 게시했습니다.

사재기로 의심되는 이미 발생한 행위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진흥원이 연결한 출판물불법 유통신고센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작가나 소규모 출판사가 앞으로 진행하려는 공동구매·증정 이벤트·대리구매 방식의 적법 여부를 미리 판단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센터가 사전 법률심사를 해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구매 목적, 자금 제공 방식, 실제 주문자를 먼저 정리하고 필요하면 개별 사실관계를 검토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에게 확인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순위가 실제로 오르지 않아도 사재기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현행 제23조 제1항 제1호는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부당하게 구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조문에는 실제로 베스트셀러 순위가 상승해야 한다는 결과를 별도의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도했지만 순위가 오르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법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형사책임 성립 여부는 실제 행위와 목적, 증거 등을 토대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판단됩니다.

책을 직접 사거나 지인 공동구매를 진행하려는 단계라면 몇 권인지부터 계산하기보다 누가 돈을 부담하고, 누가 주문하며, 그 구매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부터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현행법에는 “몇 권까지는 안전하다”는 수량 기준이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정보 기준일: 2026년 9월 19일

작성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현재 업무 안내와 2026년 공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의 2026년 9월 9일 검찰발표자료 게시 여부를 우선 확인했습니다. 최근 기소 사건의 세부 구매 수량과 구매 방식은 검찰 발표를 취재한 언론보도와 대조했습니다. 직접 사건을 상담하거나 법률 검토한 후기가 아닙니다.

개별 구매가 법률상 ‘부당한 구입’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목적과 자금 흐름, 구매 방식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3조 및 현행법령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7조의3·제27조의4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조직 및 업무 — 출판물 불법유통신고센터/사재기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도서 사재기 근절 등 건전한 출판유통질서 유지 관련 협조 요청」, 2026년 9월 10일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베스트셀러 순위 조작을 위한 도서 사재기 사건 불구속 기소」, 2026년 9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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