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체제로 바뀌면, 일반적인 고소장은 공소청이 아니라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고소 접수 직전이라면 가장 기본적인 접수처는 경찰서라고 보면 됩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237조에서 고소·고발 상대방에서 ‘검사’를 빼고,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바뀌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무조건 일반 경찰 수사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의 법정 수사대상에 해당하면 중수청이 수사기관이 될 수 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대상 범죄라면 별도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이름만 바뀌었으니 공소청에 고소장을 내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일부터 고소장을 낼 예정이라면 먼저 ① 범죄 유형이 무엇인지, ② 일반 경찰 사건인지 중수청·공수처 등 별도 수사기관의 대상인지, ③ 어느 경찰서에 접수할지, ④ 고소장과 증거자료가 준비됐는지를 확인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관할 경찰서를 정확히 모르더라도 경찰은 고소·고발을 관할 여부와 관계없이 접수한 뒤 필요한 경우 책임수사가 가능한 관서로 이송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 2일부터 고소장 접수처가 어떻게 달라질까?
| 구분 | 2026년 10월 1일까지 | 2026년 10월 2일부터 |
|---|---|---|
| 형사소송법상 고소·고발 상대방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 사법경찰관 |
| 일반 사건의 실무상 접수처 | 경찰서 또는 검찰청 | 경찰서가 기본 |
| 공소청 | 아직 출범 전 | 공소제기 여부 결정·공소유지 등을 담당 |
| 중대범죄수사청 | 아직 출범 전 | 법에서 정한 중대범죄 등을 수사 |
가장 큰 변화는 형사소송법 제237조입니다. 2026년 10월 1일까지 적용되는 조문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서면이나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0월 2일 시행 조문에서는 이를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변경합니다.
따라서 검찰청이 사라진 자리에 공소청이 생긴다고 해서 기존 검찰청의 고소장 접수 기능까지 그대로 옮겨간다고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공소청법상 검사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 영장청구,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등을 담당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통 사건은 어느 경찰서에 내면 될까?
사기, 폭행, 명예훼손 등 일반적인 형사사건이라면 우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을 생각하면 됩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은 경찰관이 고소·고발을 관할 여부와 관계없이 접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관서에서 계속 수사하기 어려우면 책임수사가 가능한 관서로 이송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관할 경찰서를 맞히지 못했다고 고소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사건 발생지나 피고소인의 주소지 등 사건과 관련성이 높은 경찰서를 찾아 제출하면 이송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직접 방문한다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서 접수 여부와 담당 부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단순합니다. 특히 접수 기한이 문제될 수 있는 친고죄 등이라면 “어느 기관이 더 편할까”를 오래 고민하기보다 먼저 고소기간과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중대범죄라면 중수청에 내야 할 수도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2026년 10월 2일부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기관으로 출범합니다. 법에서 정한 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 관련 범죄 등 중대범죄와 일정한 관련 범죄를 수사하게 됩니다.
중수청법 제17조에 따르면 중수청장과 일정 계급 이상의 수사관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중수청의 법정 수사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면 중수청이 관할 수사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인이 죄명을 보고 스스로 “경제범죄니까 무조건 중수청 사건”이라고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수청법은 구체적인 법률과 범죄유형을 기준으로 수사범위를 정하고 있으므로, 애매한 사건이라면 경찰 접수 단계에서 사건의 내용과 적용 가능한 죄명을 설명하고 관할을 확인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공소청은 무슨 일을 하게 될까?
공소청은 기존 검찰청의 명칭만 바꿔 그대로 유지하는 조직은 아닙니다. 10월 2일부터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이 시행되며, 검사의 직접수사 기능을 분리하는 새로운 체계가 시작됩니다.
공소청법 제4조에 따르면 검사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유지, 영장청구에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등을 담당합니다. 경찰 등이 수사한 사건이 송치된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고소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예전에는 검찰청에도 냈으니 이제 지방공소청으로 가면 되겠지”라고 접근하는 것은 10월 2일 이후 제도와 맞지 않습니다. 일반 고소라면 먼저 수사기관을 찾는 것이 순서입니다.
고소장을 이미 작성했다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기관 이름을 수정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고소장 내용입니다. 접수 전에 아래 항목을 한 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구분했는지 — 이름과 알고 있는 인적사항을 구분해 적습니다.
- 언제·어디서·누가·무엇을 했는지 적었는지 — 감정적인 평가보다 시간 순서의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 처벌을 원하는 의사가 드러나는지 — 단순 민원이나 분쟁 해결 요청과 형사 고소는 구별됩니다.
- 증거자료를 사건 내용과 연결했는지 — 문자, 계좌내역, 계약서, 사진 등을 번호별로 정리하면 확인이 수월합니다.
- 고소기간이 있는 범죄인지 확인했는지 — 특히 친고죄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접수일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고소는 반드시 인쇄된 고소장만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237조 역시 고소·고발을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구술로 받은 경우 사법경찰관이 서류를 작성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증거가 여러 개인 사건이라면 미리 고소장을 작성해 가는 편이 내용을 빠뜨릴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접수 후에는 바로 공소청으로 넘어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10월 2일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제238조는 사법경찰관이 고소·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돼 송치 대상이 되면 검사에게 사건이 넘어가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합니다. 반대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고소인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10월 2일 이후의 기본 흐름은 고소 접수 → 수사기관의 수사 → 송치 여부 결정 → 공소청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으로 이해하면 편합니다.
10월 1일과 10월 2일 사이에 접수한다면
날짜를 구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10월 1일까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소·고발을 할 수 있지만, 10월 2일부터는 개정 조문이 시행됩니다.
따라서 10월 2일 이후 새로 고소하려는 사건이라면 예전 인터넷 글에서 “관할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된다”는 안내를 그대로 따라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검색 결과가 몇 년 전 글이라면 특히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검찰청에 접수되어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새 고소장을 다시 제출하기보다 기존 사건의 사건번호와 담당기관 변경 통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도 전환 시기의 개별 사건 이관 여부는 사건 상태와 수사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동일한 사건을 임의로 중복 접수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10월 2일부터 고소장을 공소청에 내면 안 되나요?
개정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고소·고발을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규정합니다. 일반적인 신규 고소라면 경찰서 등 관할 수사기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소청 검사는 수사 이후 공소 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 등을 담당합니다.
관할 경찰서를 잘못 찾아가면 고소장을 접수하지 못하나요?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은 고소·고발을 관할 여부와 관계없이 접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경찰서에서 계속 수사하기 어려우면 책임수사가 가능한 관서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사건과 관련성이 높은 관서를 찾으면 이송에 따른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수청 대상인지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건 내용을 기준으로 먼저 경찰서에서 관할을 확인하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중수청은 모든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기관이 아니라 중수청법이 정한 중대범죄 등을 담당합니다. 죄명만 보고 임의로 판단하기보다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꼭 서면으로 준비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서면뿐 아니라 구술에 의한 고소·고발도 인정합니다. 다만 사건이 복잡하고 증거가 많다면 사실관계와 증거목록을 정리한 고소장을 준비하는 편이 실무적으로 편리합니다.
고소장을 접수하면 경찰은 언제까지 처리해야 하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38조에 따르면 고소·고발에 따라 수사하는 사법경찰관은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2026년 10월 2일 시행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소청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9조 — 고소·고발의 수리 및 관할 외 사건 이송
- 법무부, 2026년 9월 7일 공소청 직제 보도참고자료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일. 공개된 공식자료와 적용 가능한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 글입니다. 실제 적용 결과는 계약·상품·지역·시점 등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계약·결제 전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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