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무죄 확정되면 변호사비도 국가에 청구할 수 있을까? 비용보상 범위와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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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무죄 확정되면 변호사비도 국가에 청구할 수 있을까? 비용보상 범위와 신청기한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사선변호사에게 지급한 변호사비도 원칙적으로 국가 비용보상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 선임료를 영수증 금액 그대로 전액 돌려받는 제도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변호인 보상금액에 대해 국선변호인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이 헷갈리는 게 신청기한입니다. 2026년 9월 현재 비용보상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과거의 ‘확정일부터 6개월’ 기준은 현재 형사소송법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죄가 확정됐다면 먼저 변호사 선임료 전체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기보다, 어떤 비용이 보상 대상인지 → 변호사 보수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 언제 어느 법원에 신청하는지 → 결정 후 실제 지급은 어떻게 받는지 순서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무죄가 확정되면 어떤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

비용보상 범위에는 변호인 보수와 피고인·변호인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 든 여비·일당·숙박료가 포함됩니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가 보상 대상을 이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비용비용보상 판단
사선변호인 보수보상 범위에 포함
피고인의 공판준비·공판기일 출석 여비가능
피고인의 출석 일당가능
필요한 경우 숙박료가능
변호인의 출석 여비·일당·숙박료가능
실제 지출한 변호사비 전액자동 전액 보상 아님
정신적 손해·영업손실 등이 비용보상 제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여기서 말하는 비용보상은 ‘재판 때문에 생긴 모든 경제적 손실’을 정산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증거를 찾으러 이동하면서 사용한 유류비·주차비, 직장에서 사용한 연차의 경제적 가치, 별도 민사사건의 변호사비 등이 형사소송법상 비용보상에 당연히 모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이 열거한 범위와 실제 청구하려는 항목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변호사비 500만 원 냈다면 500만 원을 돌려받을까?

사선변호사 선임료를 비용보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과 실제 선임료 전액을 보상받는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형사소송법은 변호인 보상금액에 대해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의 국선변호인 관련 기준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국선변호인 보수는 심급별로 정해지고, 사건의 난이도, 변호인이 수행한 업무,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고려해 증액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에는 필요한 경우 기본 보수액의 일정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단순히 ‘실제 선임료의 몇 퍼센트’처럼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비용보상액은 적용되는 국선변호인 보수 기준과 사건·심급별 사정을 토대로 법원이 정합니다.

과거 비용보상 사건에서도 법원은 실제 지급한 변호사 비용, 공판 출석, 사건 난이도, 수행 업무와 사건 처리에 든 시간 등을 함께 고려해 보상액을 정했습니다.

따라서 “무죄가 나오면 내가 낸 변호사비를 그대로 돌려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무죄 확정 전에도 신청할 수 있을까?

비용보상은 무죄가 선고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예를 들어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더라도 검사가 항소해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면 아직 무죄판결이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상소절차가 끝나 실제로 무죄가 확정된 뒤 비용보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판결 선고일과 판결 확정일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보상 신청기한은 6개월이 아니라 3년·5년 기준

현재 형사소송법상 비용보상 청구기간은 ‘무죄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면서 동시에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입니다.

과거에는 무죄판결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된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검색하면 ‘6개월’이라는 안내가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오래된 법원 상담자료에도 과거 기준이 남아 있어 작성시점을 보지 않으면 혼동하기 쉽습니다.

‘안 날부터 3년’만 보면 안 됩니다.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이라는 최종 기한도 함께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비용보상 글이나 상담자료에서 ‘무죄 확정 후 6개월 이내’라고 설명한다면 자료 작성시점과 현재 적용 법령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에 신청하고 어떤 서류를 준비할까?

비용보상은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직접 청구해야 하며, 형사소송법상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가 결정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안내를 기준으로 기본 신청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죄판결이 확정됐는지 확인합니다.

  2. 비용보상청구서를 작성합니다.

  3. 무죄판결등본을 준비합니다.

  4. 확정증명서를 준비합니다.

  5.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현재 ‘[형사] 비용보상청구서’ 공식 양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류를 구분해두면 덜 헷갈립니다.

법원 안내상 기본 첨부서류는 무죄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입니다. 변호인 보수를 함께 청구한다면 변호사 선임계약, 비용 지급내역 등 실제 지출과 사건 수행 내용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도 정리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후자의 자료를 법원 안내상 기본 첨부서류와 같은 의미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는 무죄이고 일부는 유죄라면 어떻게 될까?

일부 혐의가 무죄라고 해서 전체 재판비용이 그대로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하나의 재판에서 경합범 일부에 무죄, 다른 부분에 유죄가 확정된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판결 주문 자체에는 ‘무죄’가 없더라도 예외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9년 7월 5일 2018모906 결정에서 판결 이유에서 특정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그 무죄 부분의 방어권 행사에 필요했다고 인정되는 비용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법원은 사정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황별로 보면

상황비용보상 판단
전부 무죄 확정원칙적으로 청구 가능, 법정 제외사유 확인
1심 무죄지만 상소절차 진행 중아직 무죄 확정 전
사선변호사 선임변호인 보수도 보상 범위에 포함
선임료 전액 반환 기대전액 보장 아님
일부 무죄·일부 유죄전부 또는 일부 제한 가능
판결 이유에서 일부 무죄 판단무죄 부분 관련 비용 청구 가능할 수 있음
불구속 재판 후 무죄비용보상 청구 가능

구속됐다가 무죄가 된 경우에는 형사보상도 따로 확인

비용보상과 구금 등에 대한 ‘형사보상’은 보는 대상이 다릅니다.

비용보상은 변호인 보수와 재판 출석 비용 등을 대상으로 하고,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사람이 미결구금을 당했거나 일정한 형 집행을 받은 경우 등의 보상을 다룹니다. 대한민국 법원도 두 내용을 구분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무죄가 확정됐다면 구금 등에 대한 형사보상과 재판비용에 대한 비용보상을 각각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비용보상 결정이 나오면 실제 지급은 어떻게 받을까?

법원의 비용보상 결정만 받은 뒤 끝내면 안 됩니다. 실제 돈을 받으려면 별도의 지급청구 절차가 남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5는 비용보상 절차에 관해 별도로 정하지 않은 부분은 형사보상법에 따른 보상의 예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보상법 제21조에 따르면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보상을 결정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공식 민원 안내에도 ‘형사보상 및 무죄판결 비용보상 지급 청구’라는 절차가 별도로 안내돼 있습니다.

보상결정이 송달된 뒤 2년 이내에 지급청구를 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지급청구서를 받은 검찰청은 법상 3개월 이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즉 흐름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무죄 확정 → 법원에 비용보상 청구 → 비용보상 결정 → 대응 검찰청에 지급청구 → 보상금 지급

신청 전 이것만 확인하면 된다

무죄가 확정됐다면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① 무죄 ‘선고’가 아니라 ‘확정’됐는지 확인
② 무죄판결 확정일 확인
③ 안 날부터 3년·확정일부터 5년의 청구기간 확인
④ 청구하려는 비용이 법정 보상범위에 들어가는지 구분
⑤ 변호사 선임·지급 자료와 공판 출석 내역 정리
⑥ 비용보상청구서·판결등본·확정증명서 준비
⑦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청구
⑧ 결정 후 대응 검찰청의 지급청구까지 진행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변호사비는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실제 선임료 전액이 그대로 반환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리고 비용보상 결정 후에도 실제 지급을 위한 절차를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FAQ

무죄가 확정되면 변호사비를 전액 받을 수 있나요?

전액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선변호인 보수도 비용보상 범위에 포함되지만 국선변호인에 관한 기준을 준용해 법원이 보상액을 정합니다.

구속되지 않고 불구속 재판을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비용의 비용보상은 구금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무죄판결 확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금 등에 대한 형사보상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비용보상 신청은 무죄 확정 후 6개월 이내인가요?

현재는 아닙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무죄판결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려면 변호사를 다시 선임해야 하나요?

법은 비용보상청구를 위해 새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비용보상청구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청구 시 무죄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안내합니다.

일부 혐의만 무죄여도 비용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지만 전부 무죄 사건과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합범 일부가 무죄이고 다른 부분은 유죄로 확정되면 법원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 불송치나 검찰 불기소가 나와도 이 비용보상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글에서 설명하는 형사소송법상 비용보상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재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와 수사단계의 불송치·불기소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비용보상 결정문을 받으면 자동으로 통장에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결정 뒤 대응 검찰청에 별도의 보상금 지급청구를 해야 합니다. 보상결정 송달 후 2년 이내라는 지급청구 기한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제194조의5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 대한민국 법원, 형사소송절차안내 ‘형사보상청구·비용의 보상’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형사] 비용보상청구서

  • 대법원 2019. 7. 5.자 2018모906 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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