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를 하면서 배우자의 접근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12에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접근금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한 뒤에도 가정폭력범죄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기 어려울 정도로 긴급하다면 경찰이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경찰에 직접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히 신고 후 다시 같은 집으로 돌아가야 하거나 배우자가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면, 재접촉 위험이 있다는 사실과 긴급임시조치를 원하는 의사를 경찰에게 구체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신고 직후 경찰이 할 수 있는 조치와 법원의 임시조치, 이후 피해자보호명령까지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지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신고하면 바로 접근금지되는 건 아닐까?
아닙니다. 신고와 접근금지는 별개의 단계입니다. 경찰은 진행 중인 가정폭력 신고를 받으면 우선 현장에 출동해 폭력을 제지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합니다.
| 단계 | 결정·처리 주체 | 주요 내용 |
|---|---|---|
| 응급조치 | 현장 경찰 | 폭력 제지, 피해자·가해자 분리,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보호시설 연계 |
| 긴급임시조치 | 사법경찰관 | 퇴거·격리, 100m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
| 임시조치 | 검사 청구 → 법원 결정 | 퇴거·접근금지 등을 일정 기간 유지 |
| 피해자보호명령 | 법원 | 피해자 등이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보호제도 |
경찰이 현장에서 두 사람을 잠시 분리했다고 해서 이후의 접근까지 자동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응급조치 이후에도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고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기다리기 어려울 정도로 긴급하다면, 경찰은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즉, “112 신고를 했으니 알아서 접근금지가 적용되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재접촉 위험이 있다면 현장에서 긴급임시조치를 원하는 의사를 분명히 알리는 편이 좋습니다.
경찰에게 어떤 접근금지를 요청할 수 있을까?
긴급임시조치로 가능한 핵심 보호조치는 퇴거·격리, 100m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입니다.
법에서 정한 긴급임시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 거주하거나 점유하는 공간에서 가정폭력행위자를 퇴거·격리
피해자·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신고 직후에는 보호가 필요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상대방이 다시 찾아오거나 폭행할까 걱정됩니다. 주거에서의 퇴거·격리와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가 가능한지 확인해 주세요.”
연락을 통한 위협이나 반복 접촉도 우려된다면 전기통신 접근금지 필요성도 함께 말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신청했다고 해서 긴급임시조치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법에서 정한 재발 우려와 긴급성 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과거에도 폭행이나 신고가 있었는지, 현재 다시 찾아오겠다는 연락이 있는지, 같은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등 재접촉 위험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한 다음 순서는?
긴급임시조치가 내려지면 경찰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검사와 법원의 임시조치 절차로 이어집니다.
흐름은 다음처럼 이해하면 쉽습니다.
112 신고 → 현장 응급조치 → 경찰의 긴급임시조치 → 검사에게 임시조치 신청 → 검사가 법원에 청구 →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경찰이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해야 하고, 검사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법원에 대한 임시조치 청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꽤 자주 헷갈립니다.
48시간은 “접근금지가 48시간만 유지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48시간은 긴급임시조치 이후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해야 하는 법정 기한입니다.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이 임시조치 결정을 하지 않으면 긴급임시조치는 취소해야 합니다.
법원의 임시조치로 넘어간 경우 퇴거·격리, 100m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조치의 한 번의 기간은 최대 2개월입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어 합산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신청은 단계마다 다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여기서 많이 꼬입니다.
긴급임시조치: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경찰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사에게 임시조치의 신청·청구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는 검사가 청구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 피해자 등이 관할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접근금지를 신청한다”는 말은 같아 보여도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신청 경로가 다릅니다.
경찰 단계가 끝났는데도 계속 접근이 걱정된다면?
경찰의 긴급임시조치와 별도로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과 같은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주거에서 퇴거·격리
주거·직장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필요한 경우 친권행사 제한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
여러 조치를 함께 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사건은 가정폭력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현재지 또는 피해자의 거주지·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관할하며,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이 담당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한 번에 최대 1년까지 가능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연장이 필요하면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연장하거나 종류를 변경한 기간까지 모두 합쳐 최대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이 나오기 전에도 보호가 필요하다면 법원이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이 나올 때까지이며,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별도로 기간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후 다시 집에 가는 것이 불안하다면?
접근금지를 요청했다고 해서 곧바로 혼자 귀가해도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찰청은 가정폭력 피해 시 우선 가해자로부터 피하고 112에 신고한 뒤 상담·긴급구호를 받고, 필요하면 치료를 받으며 진료기록이나 피해 부위 사진 등 증거자료를 보존하도록 안내합니다.
여성 피해자는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365일 24시간 긴급상담을 받을 수 있고, 112·119·의료기관·상담기관·보호시설 등으로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
1366은 긴급피난처를 통한 임시보호도 운영하고 있으며, 공식 안내상 기본 보호기간은 최대 7일입니다.
따라서 신고한 바로 그날 다시 같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된다면 접근금지 요청과 귀가 문제를 따로 떼어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 경찰에게
오늘 집으로 돌아가도 되는 상황인지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지
가정폭력행위자를 주거에서 퇴거·격리하는 조치가 필요한지
당장 귀가가 어렵다면 이용할 수 있는 보호 연계가 있는지
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를 어기고 다시 찾아오면?
이미 내려진 퇴거·접근금지 조치를 상대방이 어기고 다시 찾아오거나 연락한다면 다시 112에 신고해 현재 어떤 조치를 위반한 상황인지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치 종류에 따라 위반 시 제재도 다릅니다.
| 위반한 조치 | 법에서 정한 제재 |
|---|---|
| 경찰의 긴급임시조치 |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
| 법원의 임시조치 중 퇴거·100m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
| 피해자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 |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
그래서 “접근금지 중이다”라고만 말하기보다 경찰이 한 긴급임시조치인지, 법원이 결정한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인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별로 보면 이렇게 판단하면 쉽습니다
| 현재 상황 | 먼저 확인할 조치 |
|---|---|
| 폭행이 지금 진행 중 | 112 신고·현장 응급조치 |
| 경찰이 떠난 뒤 다시 찾아올 가능성이 있음 | 긴급임시조치 요청 |
| 같은 집으로 돌아가야 함 | 퇴거·격리 조치 가능 여부 확인 |
|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오는 것이 걱정됨 | 100m 접근금지 요청 |
| 전화·연락을 통한 접촉도 우려됨 | 전기통신 접근금지 요청 |
| 경찰 조치 이후에도 위험이 계속됨 | 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 검토 |
| 접근금지를 어기고 다시 찾아옴 | 112 재신고, 현재 적용 중인 조치 종류 알리기 |
| 오늘 귀가 자체가 위험함 | 112 및 여성 피해자의 경우 1366 보호 연계 확인 |
핵심은 “신고하면 자동으로 접근금지가 걸리겠지”라고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신고 직후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고 재접촉 위험이 있다면 경찰에게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재발 우려가 있어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정폭력 신고만 하면 배우자가 자동으로 집에 못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신고 후 경찰은 우선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와 가정폭력행위자를 분리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합니다. 이후 재발 우려와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긴급임시조치로 퇴거·접근금지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긴급임시조치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경찰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임시조치는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사에게 신청·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 등이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긴급임시조치는 48시간 지나면 무조건 끝나나요?
아닙니다. 48시간은 긴급임시조치 이후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해야 하는 기한입니다.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이 임시조치를 결정하지 않으면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집 공동명의자여도 퇴거 조치를 요청할 수 있나요?
법은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하나로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 거주하거나 점유하는 공간에서 가정폭력행위자를 퇴거·격리하는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조문은 해당 주택이 피해자의 단독명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조치 여부는 재발 위험과 보호 필요성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접근금지 중인데 다시 집으로 찾아오면 어떻게 하나요?
다시 112에 신고하고 현재 긴급임시조치·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 중 어떤 결정이 내려져 있는지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조치 종류에 따라 위반 시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규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정부·경찰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실제 긴급임시조치나 법원의 보호조치 여부는 사건 당시 재발 위험, 긴급성, 사건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폭행이나 위협이 진행 중이라면 법원 절차보다 먼저 112를 통해 현장 보호를 요청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29조, 제55조~제55조의4, 제63조, 제66조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정폭력범죄를 신고 받은 경찰의 조치」·「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 2026년 8월 15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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