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불송치됐으면 끝일까? 이의신청 전에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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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불송치됐으면 끝일까 이의신청 전에 확인할 것


경찰에서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그대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일정한 자격이 있는 고소인·피해자 등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불송치는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이지만, 관계 서류와 증거물까지 검사에게 전혀 가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불송치 사건도 이유를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증거물은 검사에게 송부됩니다.

그래서 통지서를 받자마자 “억울하다”는 내용만 적어 이의신청하기보다는 왜 불송치됐는지, 내가 이의신청할 수 있는 사람인지, 기록에서 어떤 사실이나 증거를 확인해야 하는지부터 보는 편이 좋습니다.

또 발행 시점상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기간이 새로 들어갑니다. 다만 시행 전 사건에 무조건 소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적용 시점을 나눠 봐야 합니다.

불송치 통지서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왜’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불송치라는 결론보다 정확한 결정 사유입니다.

현행 경찰수사규칙은 혐의없음을 다시 범죄인정안됨과 증거불충분으로 나누고, 죄가안됨과 공소권없음 등의 결정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통지서의 결정먼저 확인할 부분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어떤 사실 또는 범죄요건이 인정되지 않았는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어떤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는지
죄가안됨범죄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어떤 법률상 사유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는지
공소권없음공소시효, 고소 취소, 처벌불원 등 어떤 사유가 적용됐는지

예를 들어 증거불충분이라면 이미 제출했던 자료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보다 경찰이 어떤 피의사실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범죄인정안됨이라면 증거의 양만 문제가 아니라, 확인된 사실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경찰이 어떻게 판단했는지가 쟁점일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이유가 너무 짧아 무엇을 반박해야 할지 알기 어렵다면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불송치 결정 사건의 기록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이의신청의 출발점은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가 아니라 불송치 판단 중 어떤 사실인정·증거평가·법률 적용을 다시 봐야 하는지 특정하는 것입니다.

나도 불송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까?

2026년 9월 25일 현재는 제245조의6의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고발인을 제외한 사람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45조의6에 따른 통지 대상에는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통지를 받는 사람과 이의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고발인이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고소인인지, 피해자인지, 고발인인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이 부분도 일부 달라집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고발인 중에서도 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해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한 고발인에게 제한적으로 이의신청을 허용합니다. 모든 고발인에게 이의신청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할까?

현재와 2026년 10월 2일 시행 이후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적용 시점이의신청 기간
현재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는 통지제245조의7에 별도의 법정 이의신청 기간 규정 없음
2026년 10월 2일 이후 개정 제245조의6에 따라 통지되는 경우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관서장이 관계 서류·증거물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법은 이의신청을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합니다. 통지의 적용 시점과 3개월을 계산하는 기산점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경찰관서의 장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6개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부칙은 이 3개월 규정을 2026년 10월 2일 법 시행 이후 개정 제245조의6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시행 전 통지에 새 3개월 규정을 단순 소급해서 계산하면 안 됩니다.

현재 법에 별도의 이의신청 기간 규정이 없다고 해서 무작정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추가 자료 확보나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불송치 이유를 확인한 뒤 필요한 기록과 자료를 정리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이의신청 전에 수사기록을 볼 수 있을까?

현재도 불송치 사건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준칙 제69조에 따르면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은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한 사건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영업비밀 침해 우려나 증거인멸·도주를 용이하게 할 우려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지서 몇 줄만으로 경찰 판단의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면 기록을 확인한 뒤 이의신청 이유를 정리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것보는 이유
사건번호·불송치 결정 내용어떤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지 특정
정확한 불송치 이유반박할 경찰 판단 확인
내가 제출한 자료의 반영 여부기존 자료가 어떻게 평가됐는지 확인
조사되지 않았다고 보는 사실·자료추가 확인 필요성을 판단
진술 사이의 차이경찰이 어떤 사실관계를 채택했는지 확인
이후 새로 확보한 객관적 자료기존 판단을 다시 볼 근거가 되는지 검토

2026년 10월 2일부터는 현재의 열람·복사 제도와 별도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에 ‘이의신청을 위한 수사 관계 기록 열람·등사’ 규정이 신설됩니다. 이 경우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면 기록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등사를 허가하도록 하고,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날부터는 개정 제245조의6에 따라 불송치 통지 시 불송치 등의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식도 함께 보내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이의신청서는 어디에 내고, 내면 어떻게 될까?

불송치 이의신청은 검찰청에 바로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에게 신청합니다.

경찰수사규칙에는 별지 제125호서식인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가 마련돼 있습니다. 서식에는 신청인 정보, 사건번호·죄명·결정 내용, 이의신청 이유 등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합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했다고 곧바로 기소되거나 경찰의 기존 판단이 잘못됐다고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의 직접적인 효과는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돼 다음 절차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서에는 억울하다는 표현을 길게 적기보다는 불송치 이유 중 어떤 부분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편이 글의 목적에 맞습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이 순서로 보면 됩니다

불송치 통지 확인 → 결정 사유 확인 → 이의신청 가능한 지위인지 확인 → 적용되는 기간 확인 → 필요한 수사기록 확인 → 사실·증거 정리 → 이의신청 여부 결정

핵심은 신청서를 빨리 한 장 내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증거불충분’인데 어떤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됐는지 확인하지 않거나, ‘범죄인정안됨’인데 경찰이 어떤 범죄요건을 인정하지 않은 것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정작 다퉈야 할 지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10월 2일 이후 개정 제245조의6에 따라 불송치 통지를 받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결정서와 필요한 기록을 확인하고 이의신청 여부를 판단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FAQ

불송치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이 바로 다시 수사하나요?

이의신청의 직접적인 효과는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는 것입니다. 이의신청 자체가 곧바로 경찰 재수사가 자동 시작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후 추가 수사가 필요한지는 적용되는 절차와 사건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만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과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서식은 새로운 증거 제출을 이의신청의 필수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불송치 판단의 어느 부분을 다시 봐야 하는지, 기존 자료가 어떻게 잘못 평가됐다고 보는지, 추가 자료가 있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이 3개월인가요?

2026년 9월 25일 현재 시행 중인 제245조의7에는 별도의 법정 이의신청 기간 규정이 없습니다. 3개월 규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법에 새로 들어가며, 부칙상 시행 이후 개정 제245조의6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수사기록을 신청하면 전부 받을 수 있나요?

반드시 전부 공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재 수사준칙은 불송치 사건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개인정보·영업비밀 침해나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불송치 통지서를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하나요?

현행 경찰수사규칙에 따르면 고소인·고발인·피의자가 불송치 결정에 관한 사실증명을 청구하면 불송치 결정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불송치 이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결정 증명서만으로 충분한지와 별도로 기록 열람·복사가 필요한지를 해당 경찰관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45조의8 — 2026년 9월 25일 현행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법률 제21857호 —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제245조의6·제245조의7·제245조의12 및 부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수사규칙」 제108조 및 별지 제125호서식

  •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수사규칙」 불송치 결정 증명서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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