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왔다고 해서 고소인이 무조건 다시 경찰서에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출석해야 하는지는 검사가 무엇을 보완하라고 요구했는지, 경찰이 고소인의 추가 진술까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완수사 대상에는 범인, 증거와 범죄사실, 처벌조건, 양형자료, 죄명과 범죄사실의 구성 등 여러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완수사요구 사실을 확인했다면 바로 경찰서에 찾아가기보다, 담당 수사관의 연락 여부와 추가 진술·자료 제출 필요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보완수사 요구가 나오면 사건이 다시 경찰로 돌아간 걸까?
형사사법포털 등의 사건조회에 실제로 ‘보완수사요구’라고 표시됐다면 경찰이 추가 수사를 하는 단계로 넘어간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현행 수사준칙상 검사는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에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중 ‘보완수사요구’는 검사가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흐름을 단순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고소 → 경찰 수사 → 검찰 송치 → 검찰 기록 검토 → 보완수사요구 → 경찰 추가수사 → 보완 결과 통보 → 이후 사건 처리
다만 경찰의 처음 수사가 전부 취소되고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조사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검사가 부족하다고 본 부분을 추가로 확인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합니다.
보완수사요구 자체는 기소 신호도, 불기소 신호도 아닙니다.
검사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에는 범인, 증거 또는 범죄사실, 소송·처벌조건, 양형자료, 죄명과 범죄사실 구성 등이 포함됩니다. 결국 보완수사요구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의 최종 결론을 미리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공개 상담에서도 “보완수사요구가 고소인에게 유리한 것인지”, “기소 쪽으로 기운 것인지”를 묻는 사례가 반복되지만, 보완수사요구만으로 어느 방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소인도 다시 경찰서에 출석해야 할까?
자동으로 다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수사에 필요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고소인의 추가 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다시 출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나누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보완할 내용 | 고소인에게 생길 수 있는 절차 |
|---|---|
| 기존 진술에서 빠진 사실 확인 | 추가 출석·진술 요청 가능 |
| 상대방 진술과 다른 부분 확인 | 추가 조사 가능 |
| 새로운 증거의 경위 확인 | 자료 제출과 추가 설명 요청 가능 |
| 계약서·계좌내역·메시지 등 확인 | 서면·자료 확인으로 진행될 수 있음 |
| 경찰 자체 조회나 다른 참고인 조사 | 고소인 추가 출석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음 |
출석하지 않고 자료만 보내면 된다고 고소인이 임의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은 피의자신문이 아닌 조사에서 거리가 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출석조사가 곤란한 경우 우편·팩스·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이 어렵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출석이 꼭 필요한지, 서면이나 자료 제출로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검찰이 뭘 보완하라고 했는지 고소인도 알 수 있을까?
보완수사요구서가 작성된다는 것과 그 서면 전체가 고소인에게 자동으로 교부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현재 수사준칙은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 그 이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보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검사가 경찰에 어떻게 보완수사를 요구할지 정한 절차입니다. 이 조항만으로 고소인이 보완수사요구서 전체를 당연히 받아볼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보완수사요구 통지를 받은 뒤에는 담당 수사관에게 다음을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고소인 추가 진술이 필요한지
추가로 제출해야 할 자료가 있는지
기존 증거 중 다시 설명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출석이 필요하다면 어떤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려는지
새로운 증거가 생겼다면 제출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수사준칙은 피의자·사건관계인 또는 변호인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자료나 의견을 제출하면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보완수사요구의 ‘처분명’만 보고 방향을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소인에게 추가로 필요한 진술이나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완수사는 얼마나 걸릴까?
2026년 9월 25일 현재와 2026년 10월 2일 이후의 기준이 다릅니다.
2026년 9월 25일 현재
현재 시행 중인 수사준칙에서는 경찰이 보완수사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3개월은 경찰의 보완수사 기간입니다.
보완수사가 3개월 안에 끝난다고 해서 사건의 기소·불기소 등 최종 처분까지 반드시 3개월 안에 완료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검사가 사건의 긴급성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별도 기간을 정할 수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법경찰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1개월 범위에서 보완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10월 2일 이후에는 단순히 “보완수사는 무조건 한 달”이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또 개정된 보완수사요구 규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당시 검사가 이미 송치받은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부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보완수사가 끝나면 바로 기소되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완수사요구 자체가 기소 결정은 아닙니다.
보완수사는 사건 판단에 필요한 사실이나 증거를 추가로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현행 수사준칙상 경찰이 보완수사를 한 결과 송치할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 결정을 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완수사가 내려왔으니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거나 반대로 “불기소를 하기 위한 절차다”라고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검사가 고소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처분 등을 하면 처분일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고소인이 이유를 청구하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보완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이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보완수사 통지만 받았다고 먼저 경찰서에 찾아가기보다, 추가 조사나 자료 제출이 필요한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① 보완수사요구 사실만 확인한 상태라면
경찰의 연락 여부를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담당 수사관에게 고소인 추가 조사가 예정돼 있는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②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출석이 필요한지, 자료 제출만으로 확인 가능한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③ 새 증거가 생겼다면
계좌내역, 메시지, 녹취, 계약서 등 사건 판단과 관련된 자료를 정리하고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 방법을 확인합니다.
④ 기존 진술과 달라지는 내용이 있다면
무엇이 달라졌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은 ‘보완수사가 나왔다’는 사실보다 지금 무엇을 추가로 확인하려는지, 내가 추가로 해야 할 일이 있는지입니다.
보완수사요구와 재수사요구는 같은 말일까?
두 절차는 다릅니다.
보완수사요구는 검사가 송치받은 사건 등에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보완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재수사요구는 경찰의 불송치와 관련해 검사가 그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시 수사를 요구하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에서도 보완수사요구와 재수사요구를 각각 별도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나 사건조회 화면에 표시된 문구가 ‘보완수사요구’인지 ‘재수사요구’인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보완수사요구가 나오면 고소를 다시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기존 사건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하는 절차이므로 동일한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고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서 아무 연락이 없으면 그냥 기다리면 되나요?
고소인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새 증거가 생겼거나 추가 자료 제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요구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직접 경찰서를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경찰서에 가면 처음부터 전부 다시 조사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검사가 보완을 요구한 사항을 중심으로 추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조사 전체를 처음부터 반복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완수사요구가 나오면 고소인에게 유리한 건가요?
보완수사요구 사실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검사는 증거나 범죄사실뿐 아니라 처벌조건, 양형자료, 죄명 구성 등 여러 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보완수사는 무조건 한 달 안에 끝나나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이행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하지만, 검사가 별도의 기간을 정하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어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이 기간은 사건 전체의 최종 처분기간이 아니라 보완수사 이행·통보 기간입니다.
보완수사 후 불기소가 나오면 이유를 확인할 수 있나요?
고소·고발 사건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한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이유를 청구하면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25일 기준 일반적인 형사절차를 설명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혐의나 증거에 따른 기소·불기소 결과는 사건 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보완수사요구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3자의 출석요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58조·제25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5조·제59조·제6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8월 4일 개정 「형사소송법」 및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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