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5세가 논의된다고 해서 지금 모든 회사에서 65세까지 같은 조건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9월 24일 현재 고령자고용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 규정을 개별 사업장 정년의 하한을 60세로 정한 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세대상생형 정년연장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는 법이 이미 모든 회사의 정년을 65세로 바꾼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차이는 ‘65세까지 일한다’는 표현 뒤에 정년 자체를 연장하는 것인지, 기존 정년에서 퇴직한 뒤 재고용하는 것인지입니다. 이 차이를 먼저 구분해야 임금과 퇴직금·연차 계산상 계속근로기간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판단하기 쉽습니다.
정년 65세가 되면 모든 회사에서 바로 65세까지 일하는 걸까?
현재 기준으로는 아닙니다. 법이 정한 것은 ‘정년 60세 이상’이라는 하한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회사가 60세 미만으로 정했다면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도 제19조를 정년의 하한을 정하는 규정으로 보고 있으므로, 모든 회사의 정년을 정확히 60세로 통일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가 60세보다 높은 정년을 정할 수도 있고 정년제도를 폐지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다면 현재 법만으로 그 정년이 자동으로 65세까지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방안도 이 구분을 잘 보여줍니다. 당시 제언은 법정 정년은 60세로 유지하면서 정년 이후 희망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확대하는 과도기적 방안이었습니다. 이는 공익위원의 제언이었으며 현재 시행 중인 법률 자체는 아닙니다.
뉴스에서 ‘65세 고용’이라는 숫자를 봤다면 먼저 그것이 법정 정년연장인지, 정년 후 계속고용을 뜻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정년연장·계속고용·재고용은 어디가 다를까?
‘계속고용’과 ‘정년연장’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에서 계속고용제도는 정년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을 폐지하거나, 정년 이후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방식을 포함합니다.
| 구분 | 정년연장 | 정년폐지 | 정년 후 재고용 |
|---|---|---|---|
| 기존 정년 | 더 높은 연령으로 변경 | 정년 규정을 없앰 | 기존 정년 유지 |
| 정년 도달 시 | 연장된 정년까지 정년을 이유로 종료되지 않음 | 정년 도달을 이유로 종료되지 않는 구조 | 정년퇴직 후 다시 고용하는 방식 |
| 근로관계 확인 | 변경된 정년 규정 확인 | 취업규칙·단체협약 확인 | 실제 퇴직 처리와 재고용 계약 확인 |
| 임금 | 회사의 적용 임금체계 확인 | 회사의 적용 임금체계 확인 | 종전과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 퇴직금·연차 | 계속근로 관계에 따라 판단 | 계속근로 관계에 따라 판단 | 당사자 합의로 종전 기간 제외 가능 |
| 먼저 볼 자료 | 취업규칙·단체협약 | 취업규칙·단체협약 | 재고용 계약서와 종전 기간 처리 내용 |
같은 ‘65세까지 근무’라도 정년을 연장한 것과 정년퇴직 후 새로 재고용한 것은 근로관계를 확인하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다면 그 말만 듣지 말고, 회사의 정년 자체가 변경된 것인지 아니면 정년은 그대로인데 재고용하는 것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고용하면 월급도 정년 전과 똑같이 받을까?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경우 종전 임금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제2항은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임금을 종전과 다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년 60세에 실제로 퇴직한 뒤 촉탁직이나 기간제 형태로 다시 계약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재고용 계약에서는 임금뿐 아니라 계약기간, 직무, 근로시간 등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정년 자체가 60세에서 더 높은 연령으로 연장된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의 ‘정년퇴직자 재고용’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 임금조건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 등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65세까지 일할 수 있느냐”와 “60세 이전과 같은 임금을 받느냐”는 별개의 질문입니다.
퇴직 후 바로 다시 출근하면 퇴직금과 근속기간은 이어질까?
정년 다음 날 같은 회사에서 다시 일한다고 해서 퇴직금·연차 계산상 종전 근로기간이 무조건 합산되는 것도, 무조건 새로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제2항은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 합의로 퇴직금과 연차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종전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관련 행정해석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하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만, 회사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기로 한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재고용을 앞두고 있다면 다음 네 가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년 시점에 실제 퇴직 처리가 이루어지는지
재고용 근로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지
퇴직금·연차 계산에서 정년 전 근로기간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는지
재고용 후 임금·직무·근로시간·계약기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여기서 한 가지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제2항이 직접 규정하는 것은 퇴직금과 연차휴가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입니다. 근속수당이나 승급 등 다른 제도의 근속기간까지 자동으로 동일하게 처리된다고 확대해서는 안 되며, 그 부분은 회사 규정이나 적용되는 계약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년으로 실제 퇴직해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퇴직금제도에서는 원칙적으로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후 받아야 할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문제가 생겼다면 법률사전의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과 지급 요건·증거자료 정리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년퇴직자를 반드시 다시 고용해야 할까?
고령자고용법의 일반 규정만으로 모든 회사가 정년퇴직자를 일정 연령까지 반드시 재고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제1항은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해당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경우 사업주가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거나, 규정이 없더라도 상당 기간 재고용 관행이 이어져 정년 후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에 일률적인 재고용 의무가 없다”는 것과 “내 회사가 언제든 아무 조건 없이 재고용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재고용 여부가 문제된다면 법 조문뿐 아니라 취업규칙, 단체협약, 재고용 기준과 실제 사업장의 재고용 관행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연장·정년폐지·재고용 제도를 운영하는 일정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의 요건과 근로자 개인에게 직접 발생하는 법정 재고용 권리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왜 회사 정년과 다를까?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과 회사의 정년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가입기간 등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정상 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출생연도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
| 1953~1956년생 | 61세 |
| 1957~1960년생 | 62세 |
| 1961~1964년생 | 63세 |
| 1965~1968년생 | 64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반면 고령자고용법의 현행 정년 하한은 60세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1969년 이후 출생자가 정년 60세인 직장에서 정년퇴직한다면 정상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까지 시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65세부터 받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 정년도 자동으로 65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경우에는 무엇부터 확인하면 될까?
뉴스의 ‘65세’라는 숫자보다 내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고용을 이어가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현재 정년 연령과 정년일을 확인한 뒤, 60세 이후 근무가 정년연장인지 정년퇴직 후 재고용인지 구분하세요.
재고용이라면 계약서를 보면서 임금·직무·근로시간·계약기간과 함께 퇴직금·연차 계산에서 종전 근로기간을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고용 자체가 거절되는 상황이라면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재고용 기준이 있는지, 사업장에서 일정한 재고용 관행이 존재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년 65세 관련 뉴스가 나왔다면 기사에 적힌 연령표부터 적용하기보다 실제로 법률이 개정·공포되었는지, 시행일과 적용대상·경과규정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24일 현재 판단의 출발점은 ‘모든 회사의 정년이 이미 65세가 된 것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이후에는 내 회사의 정년 규정과 재고용 방식을 확인해야 실제 고용관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년 65세는 언제부터, 몇 년생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9월 24일 현재 모든 일반 사업장의 정년을 65세로 바꾼 법률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세대상생형 정년연장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시행연도나 특정 출생연도를 현재 확정된 기준처럼 적용하면 안 됩니다. 실제 법률이 개정되면 시행일과 경과규정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65세까지 근무 가능”이라고 하면 정년연장인가요?
아닐 수 있습니다. 회사 정년 자체를 높인 것인지, 기존 정년은 유지하면서 정년퇴직 후 재고용하는 것인지 취업규칙·단체협약과 재고용 계약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정년 후 재고용되면 임금이 줄어들 수도 있나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임금을 종전과 다르게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임금은 재고용 계약과 적용되는 회사 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고용되면 예전 근속기간도 무조건 이어지나요?
퇴직금과 연차 계산에서는 무조건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고령자고용법은 당사자 합의에 따라 퇴직금·연차 계산용 계속근로기간에서 종전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른 근속수당 등의 근속기간은 같은 규정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 기준과 작성 방식
정보 기준일: 2026년 9월 24일
이 글은 개인 상담 사례나 작성자의 직접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글이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고령자고용법과 관련 대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자료, 고용24의 계속고용제도 안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료, 국민연금공단의 노령연금 수급연령 안내를 비교해 정년연장·계속고용·재고용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개별 근로자의 권리관계는 회사의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 실제 재고용 과정과 향후 법률 개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1조
고령자고용법 제19조 확인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19다282333 판결, 정년 하한 관련 판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확인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다275925 판결,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 관련 판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확인
고용노동부,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 달성」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확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648, 「정년 도래 후 퇴사조치 없이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확인
고용24,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용24 계속고용제도 안내 확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고령자 계속고용 의무 제도화 공익위원 제언 관련 자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료 확인
국민연금공단,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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