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세입자 보증금·주거이전비|계약기간 남았을 때 확인 순서



재개발 세입자 보증금은 “조합에서 몇 월까지 나가라고 했으니 일단 이사부터 하고 나중에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일반적인 경우에는 임차인의 주택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세입자가 아무 조건 없이 집부터 먼저 넘겨야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대법원도 임차목적물의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재개발에서는 일반 임대차 문제만 보면 부족합니다. 관리처분계획, 도시정비법상 계약 해지, 사업시행자 상대 보증금 반환청구, 대항력, 주거이전비·이사비의 손실보상 완료 여부가 함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주 통보를 받았다면 ① 관리처분계획 단계 → ② 임대차 종료 또는 해지 여부 → ③ 보증금 반환 주체와 시점 → ④ 대항력 보전 → ⑤ 주거이전비·이사비 → ⑥ 실제 퇴거 시점 순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의 주택 세입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재건축은 주거이전비 등 보상체계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도 재개발과 재건축의 주거이전비 등 보상 여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재개발하니 나가라”고 하면 바로 나가야 할까?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끝까지 계속 살 수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집주인이나 조합이 이주 일정을 알려왔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차가 곧바로 자동 종료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도시정비법 제70조제5항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의 최소 임대차기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0년 판결에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임차인이 정비사업 때문에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칙적인 기준 시점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 이후로 보면서도, 고시 전이라도 사업시행자에 의한 이주절차가 시작돼 실제 이주가 이루어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상황은 다음처럼 나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현재 상황먼저 확인할 것
집주인이 “곧 재개발한다”고 말한 단계실제 정비사업 단계와 관리처분계획 인가 여부
조합의 이주 안내문을 받은 단계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여부와 안내문의 이주기간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인 단계도시정비법 제70조에 따른 계약기간·해지 문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인 단계제81조의 사용·수익 제한과 손실보상 완료 여부
보증금을 받지 못한 단계임대차 종료·해지 여부와 반환 주체, 대항력 보전
주거이전비·이사비도 문제 되는 단계본인이 법정 보상대상인지와 보상 완료 여부

“계약기간이 1년 남았으니 무조건 1년 더 살 수 있다”거나 “조합에서 나가라고 했으니 오늘 바로 집부터 넘겨야 한다”는 식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증금은 집주인에게만 받아야 할까?

일반적인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지만, 재개발에서는 도시정비법 제70조의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사업시행자에게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별도 경로가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70조제1항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은 그렇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람이 가지는 전세금·보증금 등 계약상 금전의 반환청구권을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이를 지급하면 토지등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 규정이 정비사업으로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차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권뿐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보증금 반환청구권까지 인정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개발구역에 산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든 조합에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먼저 도시정비법 제70조에 따라 정비사업 때문에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다음 네 항목을 구분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1.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2. 임대차가 기간만료·합의 또는 도시정비법상 해지로 종료됐는지

  3.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할 것인지, 도시정비법 제70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지

  4.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해야 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어떻게 보전할지

특히 마지막 순서가 중요합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먼저 집을 비워도 될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실제 점유를 넘기거나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 전에 대항력 보전 문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긴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2025년 4월 15일 판결에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뒤 주택의 점유를 먼저 상실한 경우 기존 대항력이 소멸하고, 그 뒤 임차권등기를 마쳐도 상실된 종전 대항력이 소급해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만 신청해 놓고 먼저 이사하면 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그 이후 주택 인도나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잃어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퇴거 전 확인 순서

1단계. 임대차가 실제로 종료됐는지 확인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단순히 “재개발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가 기본 요건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재개발 세입자라면 도시정비법 제70조에 따라 해지할 수 있는 상황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단계. 보증금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지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임대인이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도시정비법 제70조의 요건을 갖추면 사업시행자에게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별도 경로가 있습니다.

임대인이나 조합이 “먼저 집을 비우면 나중에 입금한다”고 안내한다면, 적어도 지급 주체, 지급일, 필요한 서류, 임대차 종료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의 ‘신청’이 아니라 ‘완료’를 확인합니다.

기존 대항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 신청서 접수만 보고 이사하지 말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마쳐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대법원 판결이 이 순서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4단계. 주거이전비·이사비 대상 여부까지 확인한 뒤 실제 인도일을 정합니다.

재개발 세입자가 법정 주거이전비나 이사비의 지급대상인 경우에는 손실보상 완료 여부도 건물 인도 문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주거이전비와 보증금은 같은 돈이 아니다

재개발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과 주거이전비는 지급 근거와 판단 요건이 서로 다른 금전입니다.

구분보증금주거이전비
성격임대차계약과 관련해 반환받는 금전정비사업으로 이주하는 세입자에 대한 법정 손실보상
주요 근거주택임대차보호법·도시정비법 제70조 등도시정비법·토지보상법 및 시행규칙
판단 핵심임대차 종료·해지, 반환의무, 대항력기준일, 거주기간, 세입자 해당 여부
금액계약상 보증금에서 정산할 금액법령의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
서로 같은 돈인가아니오아니오

재개발사업의 경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에 따라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정비계획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로 봅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 가운데 법정 기준 시점에 사업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합니다.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에게는 별도의 1년 거주요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재개발 세입자라면 단순히 현재 그 구역에 살고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공람공고일이 언제였는지, 그 시점에 얼마 동안 거주하고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이전비와 임대차보증금은 법적 근거가 다르므로 한 항목을 확인했다고 다른 항목까지 해결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비도 주거이전비와 따로 확인해야 한다

이사비 역시 주거이전비와 같은 이름의 보상이 아닙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사업지구 밖 또는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사업지구 안의 장소로 이사하는 경우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가재도구 등 동산 운반에 필요한 이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조합의 안내문에 보상항목이 한꺼번에 적혀 있더라도 다음을 따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반환받아야 할 임대차보증금

  • 주거이전비 지급대상 여부

  • 이사비 지급대상 여부

  • 각 항목의 산정·지급 절차

  • 지급 또는 공탁이 완료됐는지

보증금·주거이전비·이사비는 이름만 다른 같은 ‘이주비’가 아닙니다.

주거이전비·이사비를 못 받은 상태에서 집을 넘겨야 할까?

본인이 법정 주거이전비·이사비 지급대상이라면,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손실보상을 완료했는지가 인도 시점을 판단하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종전 토지·건축물의 소유자·임차권자 등은 이전고시일까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1년 판결에서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세입자로부터 건물을 인도받으려면 단순히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만으로는 부족하고, 지급대상자에게 주거이전비 등 손실보상이 완료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2년 대법원 판결도 같은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법정 요건에 맞는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했거나 적법하게 공탁해 지급절차를 완료했다면, 협의나 재결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에도 도시정비법 제81조의 ‘손실보상 완료’에는 주거이전비 등에 대한 지급절차가 포함된다는 법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즉 “나는 아직 현금으로 직접 받지 않았으니 무조건 계속 살 수 있다”와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됐으니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나가야 한다”는 두 표현 모두 지나치게 단순합니다.

확인해야 할 것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본인이 법적으로 주거이전비·이사비 지급대상인지.

둘째, 지급 또는 공탁 등을 통해 그 손실보상 절차가 실제로 완료됐는지.

재개발 이주 통보를 받았다면 퇴거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앞의 내용을 모두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집을 비우기 전에는 아래 순서만 확인하면 됩니다.

1.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상태

단순한 재개발 예정이나 집주인의 설명이 아니라 공식 사업 단계를 확인합니다.

2. 임대차가 종료됐거나 도시정비법상 해지할 수 있는 상태인지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 반환청구의 출발점입니다.

3. 보증금을 누가 언제 반환할 것인지

일반적인 임대인 반환인지, 도시정비법 제70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상대 청구가 가능한지 구분합니다.

4. 보증금보다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대항력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임차권등기명령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청 완료’가 아니라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점유와 주민등록을 옮기는 순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5. 주거이전비·이사비 지급대상이라면 손실보상이 완료됐는지

공람공고일과 거주기간, 실제 지급 또는 공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지금 바로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보증금이 아직 반환되지 않았다면 열쇠를 넘기거나 점유·주민등록을 먼저 옮기기 전에 임대차 종료 상태, 보증금 반환 주체, 대항력 보전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임대차 종료에서는 임차인의 주택 인도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재개발에서는 여기에 도시정비법 제70조의 사업시행자 상대 반환청구와 제81조의 손실보상 완료 문제가 추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등기가 실제로 마쳐졌는지까지 확인하고, 조합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과 본인의 주거이전비·이사비 인정 여부, 지급 또는 공탁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개발 세입자에게 계약기간·보증금·대항력·주거이전비·이사비는 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적용되는 법적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퇴거 날짜부터 정하기보다 어떤 권리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지를 먼저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FAQ

재개발인데 계약기간이 1년 남았습니다. 그래도 나가야 하나요?

계약기간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도시정비법 제70조제5항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의 계약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정비사업 때문에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 해지도 문제됩니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의 사업 단계와 손실보상 완료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집주인이 먼저 열쇠를 달라고 합니다. 꼭 먼저 줘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의 주택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다만 재개발에서는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의 권리와 보증금 직접 청구, 손실보상 문제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현재 사업단계와 청구 상대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으면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신청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기존 대항력을 유지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마쳐진 뒤 이사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2025년 대법원은 점유를 먼저 상실한 뒤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종전 대항력이 소급해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주거이전비를 받으면 보증금은 못 받나요?

두 금전은 지급 근거와 성격이 다릅니다. 보증금은 임대차관계에 따른 반환 문제이고, 주거이전비는 법정 요건을 갖춘 재개발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손실보상입니다. 각각의 요건과 지급 주체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개발 세입자는 주거이전비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재개발에서는 정비계획 공람공고일을 인정시점으로 보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정한 거주기간 등 요건을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주거용 세입자는 기준 시점에 해당 사업구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무허가건축물 등의 세입자에게는 별도의 1년 거주요건이 적용됩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22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도시정비법·도시정비법 시행령·주택임대차보호법·토지보상법령과 공개된 대법원 판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정비사업 단계, 임대차계약 내용, 보상대상 여부, 등기 관계와 소송 진행 상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0조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건축물 등의 사용·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 손실보상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및 제3조의3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55조

  •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7697 판결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다260636 판결

  •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310088, 310095 판결

  •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다249810 판결

  •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다326398 판결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재개발사업 주거이전비 보상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