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았어도 연차는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적용 대상이라면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다음 날 1일의 유급휴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주 소정근로시간, 개근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자신의 근로조건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입사 1년 미만인데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 적용 요건을 충족했다면 입사 후 1년이 지나야만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근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해당 1개월을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권이 발생합니다.
법적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전.com에서는 1년 미만 연차를 판단할 때 법정 적용 대상인지 먼저 구분하고, 입사일 기준 개근 기간과 실제 발생일을 대조하는 순서로 정리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해당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법정 연차휴가 의무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또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지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가 연차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상시근로자 5명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회사에 직원이 5명이라고 해서 무조건 법정 적용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오늘 출근한 직원이 4명이라는 이유만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판단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는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는 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정기간 중 5명 이상인 날과 미만인 날이 혼재하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추가 판단 기준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원 변동이 잦은 사업장이라면 단순한 현재 직원 수보다 해당 기간의 인원 현황이 중요합니다. 회사에 상시근로자 수를 어떻게 산정했는지 요청하면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간제로 근무한다면 연차가 없나요?
시간제 근로자라고 해서 모두 연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를 적용 제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주 20시간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연차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단시간근로자의 유급휴가 시간과 임금은 통상근로자와의 근로시간 비율 등을 고려해 산정합니다.
먼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주 소정근로시간을 살펴보세요. 근로시간을 변경한 적이 있다면 변경된 약정 내용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법정 적용 제외 대상이어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유급휴가를 보장했다면 그 약정에 따른 권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정 연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회사가 약속한 휴가까지 없다는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한 달을 개근했다면 연차는 정확히 언제 생기나요?
1년 미만 연차는 매월 1일에 일괄적으로 발생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의 2026년 3월 20일 및 7월 21일 공개 상담에서도 이 기준과 다음 날 근로관계 존속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월 1일 입사했다면 언제 첫 연차가 생길까요?
다음은 법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한 계산 사례입니다. 실제 근로자의 상담 사례는 아닙니다.
- 입사일: 2026년 9월 1일
- 사업장: 상시근로자 5명 이상
- 근로시간: 주 20시간으로 약정
- 출근기록: 9월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
- 근로관계: 2026년 10월 1일 이후에도 계속 유지
- 판단 기준일: 2026년 10월 29일
이 조건이라면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개근에 따른 연차 1일이 10월 1일 발생합니다. 따라서 10월 29일 현재 법정 월 단위 발생일수는 1일입니다. 10월의 두 번째 한 달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근로자가 10월 31일까지도 개근하고 11월 1일에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두 번째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미 첫 번째 연차를 사용했다면 누적 발생일수와 남아 있는 사용 가능일수는 달라집니다.
입사 3개월이나 6개월이면 연차는 몇 일인가요?
법정 적용 대상이고 매월 개근했으며 각 기간을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는 전제라면, 3개월을 마친 다음 날에는 누적 3일, 6개월을 마친 다음 날에는 누적 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입사한 지 약 3개월이 되었다는 표현만으로 3일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입사일과 월별 개근 여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중 법정 발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달이 있었다면 그 달은 별도로 구분합니다.
직접 계산하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연차개수 계산기에 입사일을 입력하세요. 재직자는 퇴직일을 비워두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한 경우 계산기의 안내에 따라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입력합니다.
계산 결과는 입사일과 근속기간에 따른 발생일수를 살펴보는 자료입니다. 사업장 적용 여부와 실제 개근 기록, 이미 사용한 연차까지 자동으로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연차 발생 내역과 사용 내역을 함께 대조해야 남은 일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이 되면 무조건 26일이 생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월별 연차는 최초 1년 동안 모두 개근하고 필요한 근로관계 존속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5일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최초 1년의 월 단위 연차 11일과 추가 연차 15일을 합한 누적 발생일수는 26일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2024년 7월 9일 법령해석례 24-0345에서도 해당 조건을 전제로 추가 15일을 부여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반면 정확히 1년의 근로를 마치고 그 다음 날에는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최초 1년에 대한 추가 15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2021년 12월 16일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따라서 11일이나 26일을 모든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일괄 적용하면 안 됩니다. 또한 누적 발생일수 26일은 현재 남아 있는 연차가 26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사용했거나 사용기간이 종료된 휴가는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지각하거나 하루 쉬었다면 그 달 연차가 없어지나요?
지각이나 조퇴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월의 연차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개근을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2026년 10월 7일 공개 상담에서도 소정근로일 중 지각과 조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기존 행정해석을 안내했습니다.
반면 개인적인 사유로 소정근로일에 결근했다면 그 1개월의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른 달에 이미 발생한 연차까지 함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법률에서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는 기간은 일반적인 무단결근과 다르게 취급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는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일정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휴직이나 장기 휴업처럼 출근 간주 여부 또는 근무일수 산정에 영향을 주는 사유가 있다면 해당 사유와 기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모든 휴직을 무조건 출근 또는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근태기록에 결근으로 표시된 날이 있다면 해당 날짜의 근태 처리 사유를 먼저 확인하세요. 실제로는 승인된 휴가나 법정 출근 간주 기간인데 결근으로 기록됐다면 회사에 정정을 요청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를 0일로 표시했다면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회사 연차대장에 0일이라고 표시되어 있어도 법정 연차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지, 이미 사용한 휴가를 차감한 잔여일수만 표시하는지에 따라 화면의 숫자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의 2026년 7월 15일 공개 상담에 따르면, 회사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 단위 연차를 운영하더라도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는 개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별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현재 상황 | 판단 | 다음 행동 |
|---|---|---|
| 첫 1개월을 아직 마치지 않음 | 월 단위 법정 연차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음 | 첫 1개월 종료일과 다음 날 재직 여부 확인 |
| 법정 적용 대상이며 1개월 개근 후 다음 날 재직 | 해당 기간에 대한 연차 1일 발생 | 회사 연차대장에 발생일과 발생일수가 반영됐는지 대조 |
| 상시 5인 미만 또는 주 15시간 미만 | 근로기준법 제60조 적용 제외 가능 | 사업장 인원 산정·소정근로시간과 별도 휴가 약정 확인 |
| 근태기록에 결근이나 휴직이 있음 | 해당 월 개근 인정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함 | 처리 사유와 법정 출근 간주 여부 대조 |
회사에 어떤 자료를 요청하면 될까요?
가장 먼저 자신의 입사일과 근태기록을 바탕으로, 회사가 계산한 연차 발생일과 누적 발생일수를 요청하세요. 이미 휴가를 사용한 적이 있다면 사용일과 차감 내역도 함께 비교합니다.
다음과 같이 질문하면 필요한 정보를 비교적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매월 개근한 기간의 연차 발생일과 발생일수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현재 연차대장에 표시된 일수와 차이가 있다면 적용한 산정 기준도 알려주시겠습니까?”
받은 자료에서 확인할 것은 발생일, 발생일수, 사용일수, 남은 일수입니다. 회사가 법정 적용 제외를 이유로 들었다면 상시근로자 수 또는 소정근로시간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법정 발생일과 회사 기록의 차이를 특정한 뒤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차이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차 미부여가 확정된 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가 연차 발생을 계속 인정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상 적용 요건을 충족하고 실제로 연차가 발생했는데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입사일·근로계약서·근태기록·연차 발생 내역·회사 답변 등을 정리해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도 해결되지 않고 법 위반이 의심된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진정서 신청 안내에서 기타 노동법 위반 관련 진정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위반 여부는 제출 자료와 구체적인 근로관계를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입사 후 1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연차 사용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정 적용 대상이고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가 회사 기록에서 빠져 있다면, 해당 월의 발생일과 일수를 제시해 정정을 요청하세요. 개인별 적용 요건이 불분명하다면 그중 결론을 바꾸는 근로시간이나 상시근로자 수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11조·제18조·제60조·제61조, 2026년 10월 8일 시행본. https://law.go.kr/LSW/lsInfoP.do?efYd=20261008&lsiSeq=285279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근로자 수 산정).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70859
-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상담 ·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개근 연차 발생 시점, 2026년 3월 20일 및 7월 21일 답변. https://1350.moel.go.kr/rtmview.do?id=1000320464
-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상담 · 회계연도 기준 연차와 월 단위 연차 부여, 2026년 7월 15일 답변. https://1350.moel.go.kr/rtmview.do?id=1000325013
-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상담 · 지각·조퇴와 개근 여부, 2026년 10월 7일 답변. https://1350.moel.go.kr/rtmview.do?id=1000266243
- 법제처 · 최초 1년 근로 후 부여되는 연차휴가 일수, 법령해석례 24-0345, 2024년 7월 9일. https://www.law.go.kr/expcInfoP.do?expcSeq=339035
- 고용노동부 ·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2021년 12월 16일.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052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근로조건 계산기(연차개수). https://labor.moel.go.kr/cmmt/calAnnlVctn.do
작성일: 2026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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