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CC 제재가 가능한 이유는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상급기관이어서가 아닙니다. 미국이 자국 법률에 따라 미국 안의 재산, 미국인이 관여하는 거래, 미국 입국 등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ICC 설립 조약인 로마규정의 당사국인지와 미국이 자국의 경제제재 제도를 운용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2025년 행정명령 14203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국가비상사태법(NEA) 등을 근거로 이러한 제재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결과를 가르는 핵심은 제재 대상자로 지정됐는지, 그리고 문제되는 재산이나 거래가 미국의 제재 관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입니다. 지정된 사람의 재산이 미국에 있거나 미국인의 소유·통제 아래 있으면 차단 대상이 될 수 있고, 미국인은 원칙적으로 차단된 사람에게 자금·상품·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 사람으로부터 받는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제재하면 전 세계 모든 계좌를 압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OFAC는 차단(blocking)을 재산의 동결(freezing)로 설명하며, 소유권을 미국 정부가 가져가는 압수(seizure)와 구별합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ICC 제재’는 미국의 International Criminal Court-Related Sanctions 프로그램과 그에 따른 개인·단체 지정 조치를 뜻합니다. 미국이 ICC라는 국제재판소를 지휘하거나 ICC의 사법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미국은 ICC 당사국도 아닌데 제재 권한은 어디서 나올까?
먼저 용어부터 정확히 하면 흔히 “ICC 회원국”이라고 부르지만, 로마규정에서는 당사국(State Party)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UN Treaty Collection을 보면 미국은 2000년 12월 31일 로마규정에 서명했지만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2002년 5월 6일 UN 사무총장에게 로마규정 당사국이 될 의사가 없으며 서명에서 발생하는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통보했습니다. 2026년 9월 14일 UN 기탁 자료 기준 로마규정 당사국은 125개국이고 미국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로마규정 당사국이 아니라는 사실은 미국이 미국 국내법으로 경제제재를 시행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2월 6일 서명한 행정명령 14203은 IEEPA와 국가비상사태법 등을 제재의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미국 내 또는 미국인의 소유·통제 아래 있는 그 사람의 재산과 재산상 이익을 차단하도록 규정합니다. 미국 입국 제한에는 이민·국적법 212(f)도 근거로 제시됩니다.
OFAC는 이후 31 CFR Part 528, International Criminal Court-Related Sanctions Regulations를 시행했고, 이 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핵심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질문 | 확인해야 할 기준 |
|---|---|
| 미국은 로마규정 당사국인가? | 아니요. 서명했지만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
| 미국이 지정 대상자의 미국 내 재산을 동결할 수 있나? | 행정명령과 OFAC 규정의 적용 범위에 들어오면 가능합니다. |
| 미국인이 제재 대상자와 거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나? | 금지 거래에 해당하면 제한됩니다. 다만 면제·라이선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미국 입국을 제한할 수 있나? | 행정명령 14203에 별도의 입국 제한 조항이 있습니다. |
| 제재가 ICC 체포영장 자체를 없애나? | 행정명령 14203에는 ICC의 영장이나 재판 결정을 취소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
즉 “ICC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왜 제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서는 ICC에 대한 권한과 미국 국내에서 행사하는 제재 권한을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미국이 ICC 비당사국이면 미국인은 ICC 관할에서 무조건 제외될까?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ICC의 관할권과 미국의 경제제재 권한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ICC는 공식 설명에서 피의자가 로마규정 당사국 국민인 경우뿐 아니라 범죄가 당사국 영토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 아래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비당사국이 특정 사안에 대해 ICC 관할권을 수락하는 경로도 있으며, UN 안전보장이사회 회부는 별도의 관할권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이스라엘 관련 ICC 절차에서도 쟁점이 됐습니다. 2024년 ICC 전심재판부는 이스라엘이 로마규정 당사국이 아니더라도 팔레스타인의 영토적 관할권을 근거로 ICC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기존 판단을 전제로 이스라엘의 관할권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행정명령 14203에서 이러한 ICC의 관할권 행사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ICC 비당사국이다”와 “어떤 경우에도 미국인에게 ICC 관할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를 같은 문장으로 취급하면 논쟁의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이 글에서 중요한 점은 어느 쪽의 국제법 해석이 옳은지를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ICC 관할권 논쟁과 미국의 OFAC 제재가 서로 다른 법적 구조라는 점입니다.
ICC 판사나 검사가 제재 대상이 되면 실제로 무엇이 막힐까?
행정명령 14203의 핵심은 ICC를 미국이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사람의 재산과 미국인이 관여하는 거래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행정명령 제1조는 지정자의 재산과 재산상 이익 가운데 미국에 있거나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인의 소유·통제 아래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도록 규정합니다. 제3조는 차단된 사람에게 자금·상품·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 사람으로부터 받는 행위도 금지 범위에 포함합니다.
| 항목 | 직접 확인되는 제재 효과 | 주의할 점 |
|---|---|---|
| 미국 내 재산·계좌 | 미국 내 또는 미국인의 소유·통제 아래 있는 차단 재산은 동결 대상이 될 수 있음 | 동결은 압수와 같지 않음 |
| 미국인과의 거래 | 자금·상품·서비스 제공·수령이 금지될 수 있음 | 면제 또는 OFAC 라이선스가 있을 수 있음 |
| 계약·서비스 | Part 528의 재산 정의에는 각종 서비스와 계약도 포함 | 특정 회사 서비스가 모두 자동 차단된다는 뜻은 아님 |
| 미국 입국 | 행정명령 제4조에 따라 일정 대상자의 입국이 정지될 수 있음 | 경제제재 지정 범위와 입국 제한 범위는 동일하지 않음 |
| ICC 영장·재판 결정 | EO 14203은 재산·거래·입국 등을 규율 | ICC의 사법 결정을 취소하는 조항은 없음 |
여기서 특히 차단과 압수의 차이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OFAC는 차단된 재산의 소유권 자체가 미국 정부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차단된 사람에게 남지만, OFAC의 허가 없이 이전하거나 인출하거나 거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제재 대상자의 돈을 가져간다”보다는 “미국 제재 관할 안에 들어온 재산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미국에 계좌가 없어도 미국 기업 서비스가 문제가 될 수 있을까?
가능성을 판단할 때는 어느 회사 서비스인지보다 먼저 거래에 미국 제재의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31 CFR Part 528에서 ‘U.S. person’은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 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등을 포함합니다. 같은 규정에서 ‘property and property interest’는 돈과 예금뿐 아니라 각종 서비스와 계약까지 폭넓게 규정합니다.
따라서 지정된 사람이 미국 기업과 계약하거나 미국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재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미국 기업이면 제재 대상자의 모든 계정을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결과를 판단하려면 서비스 제공 주체와 계약 구조, 제재 대상자 여부, 문제되는 거래의 성격, 적용 가능한 면제와 라이선스를 함께 봐야 합니다.
미국 밖의 외국 은행이나 외국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ICC 제재가 발표됐다는 이유만으로 전 세계 모든 외국 기업에 동일한 차단 의무가 자동으로 생긴다고 이 행정명령에서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미국인이나 미국의 제재 관할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가 먼저 확인돼야 합니다. 이는 행정명령이 미국 내 재산과 미국인의 소유·통제 아래 있는 재산, 미국인에게 적용되는 금지 거래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거래가 제재에 걸리는지 확인하는 5단계
그 사람이나 단체가 실제 제재 대상자로 지정됐는가?
이름이 뉴스에 등장했다는 것과 OFAC 제재 명단에 실제 지정됐다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계좌, 송금, 결제, 계약, 디지털 서비스 등 어떤 거래인지 먼저 특정합니다.재산이나 거래에 미국인이 관여하는가?
미국 기업이나 미국 금융기관, 미국 내 재산 등이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차단 또는 금지 대상 거래인지 확인합니다.
단순히 제재 대상자와 관련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위를 동일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면제·일반 라이선스·특정 라이선스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거래라도 OFAC가 허용한 범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순서를 따르면 “미국과 상관없는 해외 사람인데 왜 미국 제재가 영향을 줄 수 있지?”라는 질문도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국적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정 여부와 거래의 연결 구조를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재를 받으면 법률서비스나 응급치료도 전부 막힐까?
아닙니다. 제재에는 면제와 허가 규정이 존재하므로 모든 서비스가 예외 없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31 CFR Part 528에는 IEEPA에 따라 제재 금지에서 제외되는 거래가 규정돼 있으며, 일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와 긴급 의료서비스 등도 허용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OFAC는 특정 거래를 허용하는 일반 라이선스와 특정 라이선스 제도도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Part 528 §528.506은 일정한 법률서비스 제공을 허용하고, §528.508은 응급 의료서비스의 제공과 수령을 허용합니다.
따라서 “SDN으로 지정되면 그 사람에게 어떤 서비스도 제공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보다,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면제나 라이선스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ICC 직원이면 모두 미국에 입국할 수 없을까?
모든 ICC 직원이 자동으로 OFAC 경제제재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 입국 제한의 범위는 경제제재 대상 지정과 별도로 봐야 합니다.
행정명령 14203 제4조는 제1조의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과 그 직계가족뿐 아니라, 국무장관이 ICC에 고용됐거나 ICC의 대리인으로 활동한다고 판단한 외국인의 미국 입국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동시에 국무장관이 미국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두 문장은 의미가 다릅니다.
“모든 ICC 직원이 SDN 경제제재 대상이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반면 행정명령의 입국 제한은 경제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사람보다 넓은 범주의 ICC 직원·대리인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 “ICC 관계자 제재”와 “ICC 관계자 입국 제한”이 함께 언급되더라도 같은 명단이나 같은 요건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 대통령이 ICC 체포영장이나 판결을 무효로 만들 수 있을까?
이 질문은 표현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행정명령 14203에는 ICC가 발부한 체포영장이나 재판 결정을 취소하거나 무효화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이 행정명령이 직접 규율하는 것은 지정 대상자의 재산, 금지 거래, 미국 입국 등입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가 ICC 관계자를 제재했다고 해서 그 제재 자체로 ICC 체포영장이나 재판 결정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미국 대통령에게 어떤 수단으로도 ICC에 영향을 줄 권한이 없다”는 식으로 범위를 넓힐 필요도 없습니다. 이 글에서 공식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는 행정명령 14203의 경제·입국 제재가 ICC의 사법 결정을 취소하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재는 ICC 결정을 지우는 장치라기보다, 지정된 사람과 미국 제재 관할에 연결된 재산·거래·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2026년에도 미국의 ICC 제재는 계속되고 있을까?
네. 2026년 9월 현재 미국의 ICC 관련 제재 프로그램은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1월 20일 행정명령 14203으로 선포한 국가비상사태를 2026년 2월 6일 이후에도 1년간 계속한다고 공고했습니다.
OFAC의 현행 ICC 관련 제재 프로그램 페이지에는 행정명령 14203과 IEEPA, 국가비상사태법, 31 CFR Part 528이 현재 법적 체계로 안내돼 있으며, 실제 지정 조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18일 OFAC는 Tomoko Akane과 Abdoulaye Seye를 [ICC-EO14203] 제재 대상으로 SDN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같은 날 이들과 관련된 일정 거래를 정리할 수 있도록 General License 12도 발행했습니다.
즉 미국의 ICC 제재는 2025년 행정명령을 한 번 발표하고 끝난 조치가 아니라, 2026년에도 지정과 라이선스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 제재 프로그램입니다.
뉴스에서 ‘미국 ICC 제재’를 봤다면 무엇부터 확인하면 될까?
가장 먼저 볼 것은 제재 대상자가 실제 OFAC 명단에 지정됐는지입니다.
그다음에는 뉴스 제목만 보고 효과를 추정하지 말고, 문제되는 것이 재산인지, 송금인지, 미국 기업 서비스인지, 미국 입국인지를 나눠 보세요. 경제제재와 입국 제한은 적용 범위가 다르고, 거래 제한에도 면제나 라이선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를 혼동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관련 뉴스를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첫째, 미국의 ICC 관련 제재는 미국이 ICC의 상급기관이어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 국내법과 미국의 제재 관할을 이용하는 조치입니다.
둘째, 미국의 자산 차단은 전 세계 모든 재산을 미국 정부가 압수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미국 내 또는 미국인의 소유·통제 아래 있는 재산 등이 핵심입니다.
셋째, 경제제재를 가했다고 해서 ICC의 영장이나 재판 결정 자체가 그 행정명령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뉴스를 볼 때 이 세 층을 분리하면 “미국은 ICC 당사국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나?”라는 의문에 훨씬 정확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
FAQ
미국은 ICC 회원국도 아닌데 왜 ICC 관계자를 제재할 수 있나요?
미국이 ICC에 명령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국내법에 따른 경제제재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행정명령 14203은 미국 내 또는 미국인의 소유·통제 아래 있는 지정자의 재산을 차단하고 미국인이 관여하는 일정 거래를 금지하는 구조입니다.
미국이 ICC라는 기관 자체를 제재한 것인가요?
‘ICC 제재’는 편의상 쓰이는 표현이지만, OFAC의 공식 명칭은 International Criminal Court-Related Sanctions입니다. 행정명령은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 OFAC의 최근 조치도 특정 개인을 SDN 명단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ICC 제재 대상이 되면 해외 계좌가 전부 동결되나요?
아닙니다. OFAC가 직접 설명하는 차단 대상은 미국 내 또는 미국인의 소유·통제 아래 있는 차단 대상자의 재산과 재산상 이익 등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제재 대상자의 전 세계 모든 계좌가 미국 정부에 의해 자동 동결된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Microsoft·Google 같은 미국 기업 서비스도 바로 중단되나요?
특정 기업의 모든 서비스가 자동으로 중단된다고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Part 528에서 서비스와 계약이 ‘재산·재산상 이익’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확인되지만, 실제 서비스 제한 여부는 제재 대상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거래 구조, 면제와 라이선스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ICC 직원은 모두 미국 입국이 금지되나요?
모든 ICC 직원이 자동으로 SDN 경제제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행정명령 제4조의 입국 제한은 제재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뿐 아니라 국무장관이 ICC 직원 또는 대리인이라고 판단한 외국인까지 포함할 수 있으며,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미국이 ICC에서 탈퇴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미국은 로마규정에 서명했지만 비준해서 당사국이 된 적이 없습니다. 2002년에는 UN 사무총장에게 로마규정 당사국이 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공식 통보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을 두고 “ICC에 가입했다가 탈퇴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보 기준과 작성 방식
정보 확인일: 2026년 9월 15일
UN Treaty Collection 현황: 2026년 9월 14일 표시 자료 확인
미국 제재 제도: 행정명령 14203, 31 CFR Part 528 및 OFAC 현행 ICC 관련 제재 페이지 확인
최신 제재 조치: OFAC 2026년 8월 18일 Recent Action 확인
작성 방식: UN 조약자료, 미국 연방관보·OFAC 규정과 안내, ICC 공식 자료를 비교해 정리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ICC 관할권 관련 주장과 ICC 자체의 관할권 판단은 서로 다른 입장으로 구분했습니다.
이 글은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거래가 실제 OFAC 규정을 위반하는지 판단하는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참고자료]
UN Treaty Collection,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미국 서명·2002년 통보 및 당사국 현황.
U.S. Federal Register, Executive Order 14203 — Imposing Sanctions on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U.S. Treasury OFA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Related Sanctions.
U.S. Treasury OFAC / Federal Register, 31 CFR Part 528 — International Criminal Court-Related Sanctions Regulations.
U.S. Treasury OFAC FAQ 9, Blocked Property.
GovInfo, Continuation of the National Emergency With Respect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January 20, 2026.
U.S. Treasury OFA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related Designations; Issuance of General License, August 18, 2026.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공식 관할권 설명 및 이스라엘 관할권 이의 결정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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