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탈퇴하면 기존 수사·체포영장도 없어질까? 1년 규칙과 과거 사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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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탈퇴하면 기존 수사·체포영장도 없어질까 1년 규칙과 과거 사건 기준


ICC 탈퇴를 통보했다고 해서 기존 수사나 체포영장이 그날부터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규정 제127조에 따르면 탈퇴는 통보서에 더 늦은 날짜를 정하지 않는 한 유엔 사무총장이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1년 뒤 효력이 발생합니다.

탈퇴가 실제 발효된 뒤에도 당사국이었던 기간에 생긴 법적 효과가 모두 초기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규정 제127조 제2항은 당사국이었던 동안 발생한 의무, 탈퇴 발효 전에 시작된 일정한 형사수사·절차에 관한 협력, 이미 ICC가 검토 중이던 사안의 계속 심리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로마규정 제58조 제4항은 ICC 체포영장이 재판소가 달리 명령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어느 국가가 ICC에서 탈퇴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발부된 영장이 자동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영장이 유효한지와 어느 국가가 실제로 체포·인도해야 하는지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결국 ICC 탈퇴의 효과를 판단하려면 탈퇴 통보일, 실제 발효일, 혐의 행위가 발생한 시기, 탈퇴 발효 당시 ICC 절차의 단계,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탈퇴 통보를 하면 그날부터 ICC 당사국이 아닌 걸까?

아닙니다. 정부가 ICC 탈퇴 방침을 발표했거나 유엔에 공식 통보했다고 해도 곧바로 당사국 지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규정 제127조 제1항은 국가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탈퇴를 통보하도록 하고, 별도의 더 늦은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통보 접수 1년 뒤 탈퇴가 효력을 갖도록 규정합니다.

확인할 날짜의미
탈퇴 발표일정부가 정치적으로 탈퇴 방침을 밝힌 날
탈퇴 통보일유엔 사무총장에게 공식 통보가 접수된 날
탈퇴 효력 발생일원칙적으로 통보 접수 1년 뒤 당사국 지위가 종료되는 날

실제로 부룬디는 2016년 10월 27일 탈퇴를 통보했고 2017년 10월 27일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필리핀은 2018년 3월 17일 통보해 2019년 3월 17일 탈퇴가 발효됐습니다.

탈퇴 통보가 발효 전에 철회된 사례도 있습니다. 헝가리는 2025년 6월 2일 탈퇴를 통보했지만 2026년 5월 29일 그 통보를 철회했습니다. 유엔 조약 기탁 현황에는 헝가리의 탈퇴 통보가 철회된 것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예정됐던 2026년 6월 2일 탈퇴는 발효되지 않았습니다.

즉 뉴스에서 “ICC 탈퇴 선언”이라는 표현을 봤다면 먼저 정치적 발표인지, 유엔에 실제 통보가 접수된 것인지, 이미 1년이 지나 발효된 것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탈퇴 전에 벌어진 사건도 탈퇴와 함께 끝날까?

탈퇴했다고 해서 당사국이었던 기간의 사건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로마규정 제127조 제2항은 탈퇴한 국가가 당사국이었던 동안 발생한 의무에서 탈퇴만을 이유로 면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또 그 국가에 협력 의무가 있었던 형사수사·절차가 탈퇴 발효 전에 시작됐다면 관련 협력에 탈퇴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발효 전에 ICC가 이미 검토하고 있던 사안의 계속 심리도 저해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여기서는 세 가지를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범죄가 언제 발생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ICC는 필리핀 사건에서 필리핀이 로마규정 당사국이었던 2011년 11월 1일부터 2019년 3월 16일까지의 혐의를 관할 대상으로 다뤄 왔습니다. ICC의 기존 판단도 필리핀의 탈퇴가 당사국 시기에 발생한 혐의에 대한 재판소의 관할을 없애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둘째, 탈퇴 발효 전에 ICC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봐야 합니다.
수사나 소송 절차가 이미 시작됐는지뿐 아니라, 해당 사안이 ICC에서 어떤 방식으로 검토되고 있었는지도 개별 사건에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국가의 협력 의무와 ICC의 관할권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ICC가 사건을 계속 다룰 수 있는지와 탈퇴한 국가가 이후 어떤 협력 의무를 부담하는지는 로마규정 제127조 제2항의 서로 다른 부분을 따져봐야 합니다.

부룬디 사례가 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ICC는 부룬디의 탈퇴가 발효되기 이틀 전인 2017년 10월 25일 수사를 허가했고, 탈퇴는 같은 달 27일 발효됐습니다. ICC는 부룬디가 당사국이었던 기간에 발생한 혐의에 대한 관할권이 탈퇴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대로 “탈퇴 전에 발생한 일이라면 어떤 사건이든 조건 없이 ICC가 처리할 수 있다”고 일반화해서도 안 됩니다. 시간적 관할권뿐 아니라 범죄 발생 장소, 피의자의 국적, 사건이 ICC에 회부되거나 수사가 개시된 근거 등 다른 관할 요건도 함께 적용됩니다.

또 과거에 당사국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탈퇴 발효 뒤 새로 발생한 모든 행위까지 자동으로 같은 방식의 관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탈퇴 이후 행위는 다른 당사국의 영토에서 발생했는지 등 별도의 관할 근거가 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면 탈퇴하면서 무효가 될까?

아닙니다. 국가의 탈퇴 자체가 ICC 체포영장을 자동 무효로 만드는 조항은 없습니다.

로마규정 제58조 제4항은 체포영장이 ICC가 달리 명령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제58조 제5항에 따라 ICC는 유효한 영장을 근거로 긴급 체포나 체포·인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판단 기준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탈퇴만으로 자동 종료?추가로 확인할 내용
당사국 시절 발생한 의무아니요제127조 제2항 적용 여부
탈퇴 발효 전 시작된 관련 수사·절차아니요어떤 절차가 언제 시작됐는지
탈퇴 발효 전 ICC가 이미 검토 중이던 사안아니요사건별 절차와 제127조 적용
이미 발부된 ICC 체포영장아니요ICC가 영장을 변경·취소했는지
실제 체포·인도영장 존속과 별개요청을 받은 국가의 지위와 협력·국내 절차

특히 마지막 두 줄을 구별해야 합니다.

영장이 아직 유효하다는 사실특정 국가가 그 영장을 실제로 집행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영장이 살아 있으면 어느 나라에서든 바로 체포되는 걸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ICC는 자체 경찰력을 가지고 세계 각국에서 직접 체포하는 방식으로 영장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로마규정 제86조는 당사국이 ICC의 관할범죄 수사와 기소에 충분히 협력하도록 규정합니다. 제89조는 ICC가 사람이 있는 국가에 체포·인도를 요청할 수 있고, 당사국은 로마규정 제9부와 자국법상의 절차에 따라 그 요청에 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은 다음 순서로 봐야 합니다.

  1. ICC 체포영장이 현재도 유효한가

  2. ICC가 해당 국가에 체포·인도를 요청했는가

  3. 그 국가가 현재 로마규정 당사국인가

  4. 이미 탈퇴한 국가라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제127조 제2항상 남아 있는 의무가 있는가

  5. 해당 국가의 국내법상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당사국에 대한 협력 원칙이 있다고 해서 개별 사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쟁점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국내 절차와 로마규정의 다른 협력 조항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장이 있으니 어느 나라에 가도 즉시 체포된다”거나 반대로 “탈퇴한 나라 사람이니 영장을 집행할 수 없다”고 한 단계로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필리핀은 탈퇴했는데 왜 두테르테 사건이 계속됐을까?

필리핀 사례는 ICC 탈퇴가 과거 사건을 자동 종료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필리핀에서는 ICC 검찰의 예비검토가 2018년 2월 8일 시작됐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그 뒤인 2018년 3월 17일 탈퇴를 통보했고, 탈퇴는 2019년 3월 17일 효력을 발생했습니다.

ICC는 필리핀이 당사국이었던 2011년 11월 1일부터 2019년 3월 16일까지의 혐의를 관할 대상으로 다뤘습니다. 정식 수사는 필리핀 탈퇴 이후인 2021년 허가됐지만, ICC는 탈퇴가 당사국 시기에 발생한 혐의에 대한 재판소의 관할을 없애지 않는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에 대한 ICC 체포영장은 2025년 3월 7일 발부됐습니다. 그는 필리핀 당국에 체포된 뒤 2025년 3월 12일 ICC에 인도됐습니다.

두테르테 측은 필리핀이 이미 탈퇴했기 때문에 ICC가 사건을 계속 다룰 수 없다는 취지의 관할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ICC 항소심은 2026년 4월 22일 두테르테 사건에 대한 ICC의 관할권을 확인했습니다. 이 판단에서는 필리핀의 탈퇴 효과와 탈퇴 전에 시작된 예비검토 등 제127조와 관련된 쟁점이 다뤄졌습니다.

따라서 필리핀 사례를 단순히 “탈퇴 전에 저지른 범죄는 모두 영원히 ICC 관할”이라고 이해하는 것보다는, 혐의 행위가 당사국 기간에 발생했는지, 탈퇴 전에 어떤 ICC 절차가 진행됐는지, 이후 법원이 관할권 쟁점을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함께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ICC 탈퇴 문제는 이 순서로 확인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어느 국가가 “ICC에서 탈퇴한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는 탈퇴 발표만 보고 기존 사건이나 영장이 끝났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단계. 유엔에 실제 탈퇴 통보가 접수됐는지 확인합니다.
정부의 정치적 발표와 로마규정상 공식 탈퇴 통보는 구별해야 합니다.

2단계. 탈퇴 효력 발생일을 확인합니다.
별도의 더 늦은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통보 접수 1년 뒤입니다.

3단계. 문제 된 행위의 발생 시점을 확인합니다.
해당 국가가 로마규정 당사국이었던 기간에 발생한 행위인지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4단계. 탈퇴 발효 전에 ICC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합니다.
수사·재판 절차뿐 아니라 사건이 이미 ICC의 검토 대상이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5단계. 체포영장 자체와 실제 집행을 나눠 봅니다.
영장 자체는 ICC가 달리 명령할 때까지 유지됩니다. 그러나 실제 체포·인도에는 그 국가의 당사국 지위, ICC의 요청, 로마규정상 협력 의무와 국내 절차가 별도로 작용합니다.

이 순서대로 확인하면 “탈퇴하면 기존 사건과 영장이 모두 없어지는가?”라는 질문에는 ‘아니다’고 답할 수 있지만, 그 이후 실제 관할과 집행 결과는 사건의 시점과 절차에 따라 나눠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FAQ

ICC 탈퇴 통보 다음 날부터 ICC 권한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로마규정 제127조에 따라 별도의 더 늦은 날짜가 지정되지 않았다면 탈퇴는 통보 접수 1년 뒤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전까지는 당사국 지위가 유지됩니다.

ICC에서 탈퇴하면 이미 발부된 체포영장은 취소되나요?

탈퇴만으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로마규정 제58조 제4항에 따르면 ICC 체포영장은 재판소가 달리 명령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합니다. 다만 실제 체포·인도 여부는 영장 자체의 효력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탈퇴 전에 시작된 ICC 사건에는 더 이상 협조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게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로마규정 제127조 제2항은 탈퇴 발효 전에 시작된 일정한 형사수사·절차와 관련해 탈퇴국이 부담하던 협력 의무가 탈퇴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실제 적용은 사건이 언제 시작됐고 어떤 협력 의무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ICC 탈퇴 이후 새로 발생한 범죄도 계속 ICC 관할인가요?

과거에 당사국이었다는 사실만으로 탈퇴 이후의 모든 새 행위가 자동으로 ICC 관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발생 장소나 피의자의 국적 등 로마규정상 별도의 관할 근거가 있는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탈퇴 통보를 했다가 발효 전에 철회할 수도 있나요?

실제 사례는 있습니다. 헝가리는 2025년 6월 탈퇴를 통보했지만 2026년 5월 29일 통보를 철회했고, 유엔 기탁 현황에는 탈퇴가 발효되지 않은 것으로 반영돼 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감비아도 과거 탈퇴 통보를 철회한 기록이 있습니다.


정보 기준일: 2026년 9월 15일

이 글은 로마규정 원문, 유엔 조약 기탁 현황, ICC의 공식 사건·판결 자료를 비교해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특정 사건이나 국가의 국내법상 체포·인도 가능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참고자료

  • United Nations,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rticle 58, Article 86, Article 89, Article 127.

  • United Nations Treaty Collection,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Status and withdrawal notifications.

  •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Situation in the Republic of Burundi.

  •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Situation in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Warrant of Arrest for Mr Rodrigo Roa Duterte, 7 March 2025.

  •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Appeals Chamber confirms jurisdiction in Duterte case, 22 April 2026.

  • Department of Justic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Press Statement on the arrest of former President Rodrigo Roa Duterte, 12 March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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