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가장 먼저 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확정된 재판이 법에서 정한 3가지 청구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재판 확정일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는지입니다.
특히 30일은 판결 안내문자를 받은 날이나 판결문을 열어본 날이 아니라, 재판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공개 Q&A에서 확정증명원에 기재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어떤 확정판결이면 재판소원이 가능할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은 확정된 법원의 재판 가운데 아래 세 가지 경우에 한해 재판소원을 허용합니다.
| 확인할 조건 | 의미 |
|---|---|
|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취지의 재판 | 헌재 결정과 반하는 취지의 재판으로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
| 적법절차 위반 |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
| 명백한 헌법·법률 위반 | 재판이 헌법·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판사가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했다”, “증거를 잘못 평가했다”, “법을 잘못 적용했다”, “결과가 억울하다”는 주장만 반복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 후 나온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이 기준이 구체적으로 확인됐습니다. 2026헌마1518·2026헌마1566 결정에서 헌재는 제68조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진지하고 충실하게 주장·소명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형식적으로 헌법 위반을 주장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실인정, 증거평가, 법률의 포섭·적용이나 재판결과를 다시 다투는 데 그친다면 재판소원 청구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 제68조 제3항의 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대법원 판결만 재판소원 대상일까?
법은 재판소원의 대상을 ‘대법원 판결’로 한정하지 않고 ‘확정된 재판’이라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어느 심급에서 재판했느냐만 볼 것이 아니라 재판이 실제로 확정됐는지, 다른 법률상 구제절차가 남아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항소·상고 등 이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구제절차가 남아 있다면 이를 먼저 거치는 문제가 생깁니다. 가능한 상소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재판을 확정시킨 뒤 곧바로 재판소원으로 넘어가는 방식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다만 ‘확정된 재판’의 구체적인 범위가 법에 모두 열거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도 2026년 7월 공개 Q&A에서 재심 확정판결 포함 여부와 관련해 법이 확정된 재판의 구체적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안내했습니다.
따라서 재심재판 등 경계에 있는 사건은 “확정됐으니 당연히 된다”고 일반화하기보다 구체적인 재판 종류와 확정 상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소원 기간은 언제까지일까?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재판소원에는 별도로 확정일부터 30일이라는 기간이 적용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실제로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재판소원 확인 순서
취소를 구하려는 재판이 확정됐는지 확인
확정증명원에서 정확한 확정일 확인
확정일부터 30일이 지났는지 확인
제68조 제3항의 세 가지 사유 중 어느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
변호사 선임 또는 국선대리인 신청 가능 여부 확인
재판서와 확정증명원 등 서류 준비
판결 안내문자를 받은 날이나 전자소송에서 판결문을 처음 확인한 날을 임의로 기산점으로 잡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기간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라면 헌법재판소 안내에 따라 다음 날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헌재는 업무시간 외와 토요일·공휴일에도 당직실에서 심판청구서를 접수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12일 전에 확정된 판결도 가능할까?
시행 전 확정판결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가능 또는 불가능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실제 확정일과 30일 경과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 헌법재판소법 부칙은 이 법을 2026년 3월 12일 이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헌법재판소법 제69조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 확정일부터 30일 이내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제도 시행일인 2026년 3월 12일부터 과거 확정판결에 대해 새로운 30일이 다시 시작된다는 규정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래전에 확정돼 이미 30일이 지난 사건이라면 “재판소원 제도가 새로 생겼으니 이제부터 30일”이라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 시행 전에 확정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대상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확정증명원상의 확정일, 실제 청구일, 법정 청구사유를 함께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재판소원은 변호사 없이 신청할 수 있을까?
본인이 변호사 자격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은 사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흔히 변호사강제주의라고 합니다.
헌법재판소 FAQ는 변호사 없이 청구서가 제출된 경우 실무상 곧바로 각하하지 않고 7~10일 정도의 기간을 정해 대리인을 선임하도록 보정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고 안내합니다.
하지만 이 보정절차를 전제로 “일단 혼자 접수하고 나중에 변호사를 구하면 된다”고 계획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재판소원 자체의 청구기간이 확정일부터 30일로 짧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현재 안내하는 무자력 기준에는 예를 들어 다음이 포함됩니다.
월평균 수입 300만 원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
그 밖에 경제능력 등을 고려할 때 변호사 선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다만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가 없거나 권리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이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청구서를 내기 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했다면 청구기간 준수 여부는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국선대리인 불선정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그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이 청구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재판소원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재판소원에는 취소를 구하는 재판을 특정하고, 해당 재판이 실제로 확정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에 따르면 재판소원 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합니다.
청구인 및 대리인
피청구인
침해된 권리
취소를 구하는 법원의 재판
청구이유
청구기간 준수에 관한 사항
재판소원에 추가로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핵심 서류는 두 가지입니다.
취소를 구하는 법원의 판결서 또는 결정서
법원의 확정증명원
여기에 일반적인 헌법소원 절차상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도 필요합니다. 다만 심판청구와 동시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68조·제69조)
재판소원은 어디로 제출할까?
헌법재판소는 현재 방문접수, 우편접수, 전자접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자헌법재판센터에는 별도로 ‘법 제68조 제1항, 제3항의 헌법소원(재판소원)’ 사건유형이 마련돼 있습니다.
여기서 우편접수는 한 가지를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마감일까지 우체국에서 발송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청구기간 안에 우편물이 헌법재판소에 도달해 접수돼야 합니다.
30일에 가까워진 사건이라면 접수방법에 따라 실제 접수일이 언제가 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소원을 내면 확정판결 효력이 바로 멈출까?
재판소원을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확정재판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1조의2는 헌재가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종국결정 전까지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재판소원 청구와 효력정지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전자헌법재판센터에서도 본안과 별도로 효력정지가처분·집행정지가처분 등 신청사건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이나 재판의 효력 문제가 당장 발생하는 사건이라면 재판소원 접수 사실만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기보다 별도의 가처분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헌재에서 재판소원이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될까?
재판소원이 인용되면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법원의 재판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헌재가 기존 민사·형사·행정사건의 승패를 직접 다시 정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항은 헌재가 해당 재판을 취소한 경우 법원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재판소원을 단순히 ‘대법원 다음에 한 번 더 하는 4번째 일반재판’으로 이해하면 실제 구조와 차이가 있습니다.
핵심은 기존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처음부터 다시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확정재판에 제68조 제3항이 정한 수준의 기본권 침해가 있었는지를 헌법소원 절차로 다투는 것입니다.
내 사건이 재판소원 대상인지 먼저 보는 순서
검토할 여지가 있는 경우
법원의 재판이 확정됐다.
확정증명원상 확정일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다.
헌재 결정에 반하는 재판, 적법절차 위반 또는 명백한 헌법·법률 위반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운데 구체적으로 주장할 사유가 있다.
재판소원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아직 이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구제절차가 남아 있다.
확정일부터 30일이 이미 지났다.
사실인정이나 증거평가를 다시 해달라는 주장이 중심이다.
기존 소송에서 했던 법률적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데 그친다.
단순히 판결 결과가 억울하다는 이유뿐이다.
재판소원의 문이 열린 것은 맞지만 모든 확정판결을 다시 판단하는 문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확정증명원에서 확정일 확인 → 30일 확인 → 제68조 제3항의 세 가지 사유 중 구체적으로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확인 순서로 보는 게 좋습니다.
FAQ
대법원에서 패소하면 바로 재판소원을 낼 수 있나요?
대법원에서 패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재판소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된 재판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의 세 가지 사유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소명해야 합니다.
2026년 실제 헌재 결정에서도 사실인정·증거평가·법 적용의 당부나 재판결과를 다시 다투는 데 그친 청구는 제68조 제3항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소원 30일은 판결문 받은 날부터인가요?
기준은 재판의 확정일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공개 Q&A에서 확정증명원에 기재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따라서 판결 안내문자를 받은 날이나 전자소송에서 판결문을 처음 확인한 날짜만 보고 계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없이 먼저 재판소원을 접수해도 되나요?
헌법소원은 본인이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헌재 FAQ에는 변호사 없이 제출된 청구에 실무상 7~10일의 보정기간을 주는 경우가 있다고 안내돼 있지만, 이를 정상적인 접수 전략으로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경제적으로 선임이 어렵다면 청구기간 안에 국선대리인 신청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판소원을 신청하면 강제집행도 자동으로 정지되나요?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본안과 별도로 헌재가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 문제가 시급한 사건이라면 본안 재판소원과 별도로 가처분 필요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68조, 제69조, 제70조, 제71조의2, 제72조, 제7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68조·제69조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심판 청구방법」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제도」
헌법재판소 FAQ 「변호사 없이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헌법재판소 질문과 답변 「재판소원 청구 가능기간 30일 계산 시작일」, 2026.5.21. 답변
헌법재판소 질문과 답변 「재심진행 중 종료 후 재판 소원가능 여부」, 2026.7.9. 답변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6헌마1518 결정, 2026.6.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6헌마1566 결정, 2026.5.28.
전자헌법재판센터 사건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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