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 받으면 꼭 가야 할까? 불출석 사유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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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 받으면 꼭 가야 할까 불출석 사유와 절차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서를 정식으로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국정감사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출석 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는지가 이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출석일과 송달받은 날짜, 신문할 요지, 실제 출석이 어려운 사유, 증언거부권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지를 차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아래 내용은 2026년 9월 25일 기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기본적으로 가야 할까?

네. 적법하게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 등은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의결로 증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증언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출석요구서에는 법에서 정한 내용이 포함돼야 합니다.

  • 출석해야 하는 일시와 장소

  •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의 법률상 제재

  • 증인에게 질문하려는 신문의 요지

또 출석요구서는 늦어도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돼야 하며, 송달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의 송달 규정을 준용합니다.

대법원도 증인불출석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적법한 출석요구가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위원회의 출석요구 의결과 그에 따른 출석요구서의 적법한 송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도6730 판결에서도 7일 전 송달이 적법한 출석요구의 요건으로 다뤄졌습니다.

따라서 요구서를 받았다면 이렇게 나눠 확인하면 됩니다.

상황먼저 확인할 것
법정 송달기한을 충족해 요구서를 받음출석 준비가 기본
부득이하게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음불출석 사유서와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 검토
출석요구일 7일 전보다 늦게 요구서를 받음송달시점과 출석요구 절차의 적법성 확인
답변하면 형사사건 등에 불리할 우려가 있음출석 의무와 증언거부권을 따로 검토
다른 업무나 일정이 겹침단순 일정 충돌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 별도 판단

출석요구서를 늦게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단정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송달시점뿐 아니라 구체적인 출석요구와 송달 경위가 형사책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답하기 곤란하다”와 “국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유가 있으면 국정감사에 안 가도 될까?

현행법에는 질병·해외출장·회사 일정처럼 정당한 불출석 사유를 항목별로 확정해 둔 목록이 없습니다.

법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처벌 규정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결국 사유의 이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정이 중요합니다.

사정판단할 때 확인할 부분
질병·사고 등실제 출석이 어려운 상황인지, 이를 설명할 자료가 있는지
이미 잡혀 있던 해외 일정사전 확정 여부, 일정의 필요성, 변경 가능성 등
중요한 회사 업무단순히 업무가 있다는 사정 외에 출석이 어려운 구체적 이유가 있는지
수사·재판 진행 중증언거부권 문제와 출석 의무를 별도로 검토
답변하면 불리할 가능성이 있음그 사정만으로 출석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지는 별도 판단

실제로 서울고등법원 2008. 6. 24. 선고 2008노518 판결에서는 국정감사 당일 홍콩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해야 했다는 주장이 문제 됐습니다. 법원은 그 회의가 사전에 계획돼 있지 않았고 증인이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해당 날짜에 열려야만 하는 회의도 아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정당한 불출석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대법원 2018도6730 사건에서도 ‘불가피한 일정’이나 생계를 위한 지방출장이라는 사정이 제시됐지만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원심 판단이 확정됐습니다.

즉, ‘출장’, ‘업무’, ‘일정’이라는 명칭 자체보다 실제로 출석할 수 없었던 구체적인 사정이 중요합니다.

불출석 사유서는 언제까지 어떻게 내야 할까?

법에서 명확하게 정한 제출기한은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입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는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은 증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사유서를 준비할 때는 실무적으로 다음 내용을 분명하게 정리해두면 판단 과정에서 도움이 됩니다.

  1. 어떤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았는지

  2. 출석요구 일시와 장소

  3. 출석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이유

  4. 해당 사정이 언제 발생했는지

  5. 일정 변경이나 출석이 어려운 이유

  6. 사유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진단서·입원확인서·기존 일정 확인자료 등은 상황에 따라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 국회증언감정법 제5조의2가 진단서와 같은 특정 서류를 모든 경우의 법정 필수 첨부자료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현행 법률 조문은 제출기한과 제출 상대방을 정하고 있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곧바로 출석이 면제되는 일반적인 ‘승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유서를 제출했다면 “제출했으니 끝”으로 보지 말고, 제출 사실과 해당 위원회의 추가 요구나 후속조치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출석 사유서 제출 전 체크

  • 출석요구서를 언제 송달받았나요?

  • 출석요구일과 송달일을 확인했나요?

  • 출석하지 못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었나요?

  • 사유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자료가 있나요?

  •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나요?

  • 제출한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남겼나요?

갑작스러운 사고처럼 3일 전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행 제5조의2만으로 이런 모든 돌발상황의 처리방법까지 일률적으로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의로 불출석하기보다 해당 위원회에 즉시 사정을 알리고 사유서 제출과 후속절차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불출석 사유서만 내면 처벌되지 않을까?

아닙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는 사실과 형사책임이 인정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현행법의 처벌 기준은 사유서를 냈는지가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는가’입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이나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한 증인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동행명령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의결로 해당 증인에게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집행합니다.

그리고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하거나 제3자에게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한 국회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증인 등이 제12조·제13조 또는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범했다고 인정하면 현행법 제15조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피해야 할 대응은 출석요구서를 받은 뒤 아무 조치 없이 그냥 출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이 있어도 출석해야 할까?

증언거부권과 출석 의무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3조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 증인이 선서·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르면 자기 또는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사소추나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149조는 변호사·의사 등 법에서 정한 직역이 업무상 위탁관계에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한 증언을 일정 범위에서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본인의 승낙이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하지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9. 20. 선고 2005노3760 판결에서도 단지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불출석이나 동행명령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이나 직업상 비밀이 관련돼 있다면,

출석 문제 → 어떤 질문에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순서로 나누어 살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나 참고인은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사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규정과 출석요구가 취소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현행법에는 사전 답변서 제출만으로 증인 출석 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규정은 없습니다.

증언 내용이 자신의 형사책임이나 증언거부권과 직접 연결돼 있다면 한 가지 절차를 더 알아둘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국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이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변호인은 증인의 헌법·법률상 권리에 관해 조언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이 순서로 확인하면 된다

복잡해 보여도 실제로 먼저 확인할 것은 명확합니다.

1단계. 증인 출석요구서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출석할 위원회, 출석일시와 장소, 신문할 요지 등을 확인합니다.

2단계. 언제 송달받았는지 확인합니다.

법은 요구서를 늦어도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출석요구 여부는 불출석죄 판단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단계. 실제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단순한 일정 충돌인지, 실제로 출석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정인지 구분합니다.

4단계. 불출석해야 한다면 사유와 자료를 정리합니다.

법에서 모든 경우에 특정 증빙서류를 의무화한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설명할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5단계.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법은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6단계. 증언거부 문제가 있다면 출석 문제와 따로 검토합니다.

형사사건이나 업무상 비밀 등으로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출석 여부와 증언거부 여부를 한꺼번에 판단하면 두 문제가 뒤섞일 수 있습니다.

결국 먼저 볼 것은 세 가지입니다.

① 요구서가 언제 어떻게 송달됐는지
② 실제 불출석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③ 출석 후 증언거부권을 검토해야 할 질문이 있는지

이 세 가지를 분리해서 보면 대응 방향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FAQ

국정감사 불출석 사유서만 제출하면 안 가도 되나요?

사유서 제출만으로 불출석이 자동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지만, 불출석죄에서는 실제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출석요구서를 7일 전에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법은 요구서를 늦어도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은 적법한 출석요구가 증인불출석죄 성립의 전제라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송달시점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근거로 임의로 불출석하기보다 실제 송달 경위와 출석요구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출장이 있으면 국정감사에 안 가도 되나요?

해외출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고등법원 판례에서는 회의가 사전에 계획됐는지, 증인이 반드시 참석해야 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증언하면 형사재판에 불리할 것 같으면 출석하지 않아도 되나요?

출석 의무와 증언거부권은 구분해야 합니다. 일정한 질문에는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이 인정될 수 있지만, 증언거부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출석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국정감사 증인이 그냥 출석하지 않으면 바로 처벌되나요?

불출석했다고 즉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실제 형사책임 판단에서는 출석요구 절차의 적법성과 불출석 사유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출석죄·동행명령·고발 관련 규정이 있으므로 요구서를 임의로 무시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령 [시행 2025. 10. 1.]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148조·제149조 [시행 2026. 7. 1.]

  •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도673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8. 6. 24. 선고 2008노518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9. 20. 선고 2005노3760 판결

※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출석요구서의 발부·송달 경위, 실제 불출석 사유, 위원회의 의결 및 후속조치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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