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으로 가져간 휴대폰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까? 반환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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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으로 가져간 휴대폰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까 반환 신청 방법


압수수색으로 휴대폰을 가져갔다고 해서 수사가 끝날 때까지 무조건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대폰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없어졌다면 수사 중에도 환부를 청구할 수 있고, 증거로 사용할 필요가 남아 있는 경우에도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압수물과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해 공소제기 전에도 소유자·소지자·보관자·제출인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압수수색이 끝났다”거나 “포렌식을 한 번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전자정보가 확보됐는지, 원본 휴대폰을 계속 보관해야 할 증거상 이유가 남아 있는지가 반환 시점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포렌식이 끝나면 휴대폰을 바로 돌려줘야 할까?

포렌식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즉시 반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에서 보는 핵심은 휴대폰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는 검사가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에 대해 공소제기 전이라도 청구가 있으면 환부 또는 가환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의 환부·가환부 처분에도 준용됩니다.

따라서 휴대폰에서 수사에 필요한 전자정보를 이미 확보했고 원본 기기를 계속 보관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면 반환을 청구해볼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휴대폰 원본 자체의 증거가치가 남아 있거나 추가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속 보관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반환 판단
필요한 전자정보를 확보했고 원본의 계속 압수 필요성이 낮음환부·가환부 청구를 검토할 수 있음
추가 분석이 필요한 상태바로 반환되지 않을 수 있음
휴대폰 원본 자체의 증거가치가 큼계속 압수할 가능성이 있음
증거로 쓸 필요는 있으나 사용자의 기기 사용 필요성이 큼가환부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음
몰수 대상 여부가 문제되는 물건일반적인 반환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

대법원은 증거로 사용할 압수물의 가환부 청구가 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가환부에 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범죄의 내용과 경중, 몰수 대상인지, 압수물의 증거가치, 은닉·인멸·훼손 위험, 수사나 공판에 미치는 영향, 압수로 당사자가 받는 불이익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만 이 대법원 2017모236 결정의 실제 압수물은 휴대폰이 아니라 차량이었습니다. 휴대폰 사건 자체를 판단한 판례라는 뜻이 아니라, 압수물 가환부 여부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판례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환부와 가환부, 뭐가 다른 걸까?

환부는 계속 압수할 필요가 없어 돌려주는 것이고, 가환부는 증거로 사용할 필요가 남아 있는 압수물을 잠정적으로 돌려주는 절차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공소제기 전에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가 환부·가환부의 주요 근거가 됩니다. 반면 공소가 제기된 뒤에는 형사소송법 제133조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이 압수물의 환부·가환부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대법원도 2026년 결정에서 제133조 제1항은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의 환부·가환부에 관한 규정이라고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가환부를 받았다고 해서 아무 제한 없이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의 공식 압수물가환부신청서에는 가환부받은 물건을 훼손·폐기·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을 하지 않고, 제출명령을 받으면 다시 제출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휴대폰 반환 신청은 어디에 어떻게 하면 될까?

먼저 휴대폰을 현재 어느 기관이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 수사 단계인지 검찰 단계인지에 따라 실제 접수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휴대폰을 보관하고 있다면

현행 경찰수사규칙 제66조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제출인으로부터 환부 또는 가환부 청구를 받으면 압수물 환부·가환부 청구서를 제출받아 압수물 처분 지휘 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수사관에게 단순히 “언제 돌려주시나요?”라고 문의하는 데서 끝내기보다,

“압수물 환부 또는 가환부를 정식으로 청구하고 싶은데 청구서를 어떻게 접수하면 되는지”

확인하는 편이 절차가 분명합니다.

검찰에서 휴대폰을 보관하고 있다면

검찰 단계에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압수물가환부신청서 공식 서식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 정보, 압수물에 대한 관계, 사건번호, 피의자, 신청사유와 가환부를 원하는 압수물 등을 기재합니다. 공식 서식상 수수료는 없습니다.

정부24의 압수물 가환부 신청 안내에서는 검찰 가환부 민원을 인터넷·방문·우편·민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다음 정보를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습니다.

  • 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기관

  • 압수된 휴대폰의 제품명이나 압수물 표시

  • 압수목록

  • 휴대폰 반환이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

  • 업무·금융인증·가족 연락 등 계속 사용해야 하는 사정

  • 수사기관으로부터 전자정보 확보가 끝났다고 안내받았다면 그 내용

특히 압수목록은 신청할 휴대폰을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129조는 압수한 경우 목록을 작성해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등에 교부하도록 규정합니다.

반환을 거절하면 방법이 없을까?

거절됐다고 해서 수사기관에 같은 요청만 반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검사가 환부·가환부 청구를 거부한 경우 신청인은 해당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의 환부·가환부 처분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2항에 따른 ‘법원에 환부·가환부 결정을 청구하는 절차’와 제417조에 따라 수사기관의 처분 자체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준항고’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6년 6월 5일 2026모1391 결정에서 두 절차는 근거 규정과 관할, 인용 방식이 서로 다르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또 제218조의2 제2항에 따른 청구에 대해 법원이 내린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02조에 따른 항고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반환을 거절당했다면 불허 통지서의 내용과 사건이 현재 경찰·검찰 수사 단계인지, 이미 기소된 상태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복 절차까지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절차를 택할지 개별 사건에 따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대폰을 빨리 돌려받고 싶다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압수된 지 몇 주 또는 몇 달이 지났는지만 세는 것보다 현재 원본 휴대폰을 계속 보관할 필요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1. 압수목록을 확인합니다.
    휴대폰이 어떤 압수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담당 수사관에게 필요한 전자정보 확보 여부를 물어봅니다.
    추가 분석이 필요한 상태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3. 원본 휴대폰을 계속 보관하는 이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필요한 정보의 사본 확보가 끝났다면 환부·가환부 청구를 검토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구두 문의만 반복하지 말고 필요하면 정식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경찰 보관이면 압수물 환부·가환부 청구서 접수 방법을, 검찰 보관이면 가환부 신청 절차를 확인합니다.

  5. 불허됐다면 불허 내용과 현재 사건 단계를 확인합니다.
    이후 제218조의2에 따른 법원 청구나 다른 불복 절차가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결국 반환 시점을 가르는 핵심은 ‘압수수색을 언제 했느냐’보다 ‘지금도 휴대폰 원본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느냐’입니다.

필요한 전자정보를 이미 확보한 상태라면 단순히 “수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대폰 포렌식이 끝났다고 들었는데 바로 반환 신청해도 되나요?

환부 또는 가환부를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을 계속 압수할 필요성이 없어질 수 있는 사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포렌식이 끝났다는 말만으로 반환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본 기기의 증거가치나 추가 분석 필요성이 남아 있는지도 함께 판단됩니다.

피의자가 아닌데 제 휴대폰이 압수됐습니다. 저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는 소유자뿐 아니라 소지자·보관자·제출인도 환부·가환부 청구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몇 달째 휴대폰을 안 돌려주면 바로 위법한 건가요?

기간만으로 곧바로 위법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대폰에 대해 “압수 후 몇 일 안에 반드시 반환”이라는 식의 일반적인 기한보다 계속 압수할 필요가 남아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다만 장기간 반환되지 않고 필요한 전자정보 확보도 끝난 상태라면 환부·가환부 청구를 검토해볼 이유가 커집니다.

가환부받은 휴대폰을 초기화해도 되나요?

공식 가환부 신청서에는 가환부된 압수물을 훼손·폐기·양도하는 등의 처분을 하지 않고, 제출명령을 받으면 다시 제출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초기화가 일률적으로 금지된다고 여기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데이터 삭제나 초기화처럼 기기의 증거 상태를 변경할 수 있는 조치는 임의로 하지 않고 담당 수사기관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25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형사소송법 개정에서는 제218조의2의 일부 기관 명칭과 사법경찰관 관련 규정이 변경됩니다. 환부·가환부 청구의 기본 구조는 유지되지만, 10월 2일 이후 실제 신청기관이나 경찰 단계 절차는 최신 규정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압수물의 환부·가환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129조·제13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수사규칙」 제66조 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

  • 대법원 2017. 9. 29.자 2017모236 결정

  • 대법원 2026. 6. 5.자 2026모1391 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찰압수물사무규칙」 별지 제37호 압수물가환부신청서

  • 정부24 「압수물 가환부신청」 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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