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공무원에게 민원을 전달하면 부정청탁일까? 허용되는 민원과 청탁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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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공무원에게 민원을 전달하면 부정청탁일까 허용되는 민원과 청탁의 경계



국회의원이 공무원에게 민원을 전달했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부정청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은 선출직 공직자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의 예외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가르는 핵심은 ‘전화했느냐’보다 무엇을 요구했는지입니다. 공익적인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정 처리기한 안의 처리를 요구하고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것과, 법령을 어기거나 권한을 벗어나 특정 결과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에게 민원을 부탁하려는 경우에는 단순히 ‘민원이냐 청탁이냐’라는 이름보다 민원의 목적, 요구 내용, 원하는 처리 결과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국회의원이 전화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정청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의원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5조 제2항 제3호는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의 예외로 규정합니다.

반대로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은 인허가, 행정처분, 채용·인사, 계약, 보조금, 평가·판정 등 일정한 직무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도록 요구하거나 법령상 권한을 벗어나 행사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부정청탁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들의 행정상 불편이나 제도 문제를 국회의원이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상황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이라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청인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요건은 안 되지만 이번에는 승인해 달라”고 요구한다면 단순한 민원 전달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현재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도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법령을 위반해 보조금을 지급해 달라고 지방의원을 통해 요구한 사례를 공익적 목적이 부정되는 사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전화라는 수단 자체보다 공무원에게 실제로 요구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가 먼저입니다.

허용되는 민원 전달인지 볼 때는 이 기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공익적 고충민원 전달 예외를 실제 상황에 대입할 때는 다음 기준이 도움이 됩니다.

확인할 것예외 판단에서 보는 내용별도로 살펴볼 상황
누가 전달했나선출직 공직자 등 법에서 정한 주체인지의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독자적으로 전달한 경우
목적은 무엇인가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 고충민원인지특정인의 특혜만을 목적으로 하는 요구
무엇을 요구했나고충 해결이나 제도 개선을 위한 요구인지법령상 요건을 무시한 승인·면제 등을 요구하는 경우
어떤 결과가 필요한가적법한 범위에서 처리 가능한 결과인지법령 위반이나 권한 일탈이 있어야 가능한 결과

현재 생활법령정보는 특정 제3자 한 사람의 고충민원이라도 다수의 이익과 관련되거나 관련될 수 있다면 공익적 목적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보조금을 지급해 달라는 것처럼 특정인에게 법령을 위반한 특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익적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례도 함께 제시합니다.

따라서 ‘민원을 전달했다’는 표현만으로 끝내지 말고 무엇을 전달했고 어떤 결과를 요구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빨리 처리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것도 청탁일까요?

법정기한 안에서 빨리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를 곧바로 부정청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청탁금지법 제5조 제2항 제4호는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달라고 신청·요구하는 행위, 그리고 진행상황이나 조치결과를 확인·문의하는 행위를 예외로 규정합니다. 2026년 8월 기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도 같은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16년 공개 질의회신에는 더 구체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법정기한이 10일인 업무를 “3일 안에 처리해 달라”거나 “법정기한 내에 빨리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제5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해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표현은 신속처리 요청이더라도 실질적으로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벗어나 처리해 달라는 요구였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답변은 2016년 개별 질의회신이므로 구체적 사건에는 사실관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판단 기준은 단순히 ‘얼마나 빨리 해 달라고 했느냐’가 아닙니다.

요청 내용확인할 기준
“처리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절차·처리기간 확인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주세요”제5조 제2항 제4호에 명시된 예외
“현재 어느 단계인지 알려주세요”진행상황 확인·문의에 해당
“가능하면 3일 안에 처리해 주세요”법정기한 안의 신속처리 요구라면 그 자체만으로 부정청탁이라고 할 수 없음
“요건이 안 되지만 승인해 주세요”법령 위반 처리를 요구하는지 확인 필요
“규정을 무시해서라도 결과를 내 주세요”법령 위반·권한 일탈 요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그래서 “빨리 해 달라”는 말 자체보다, 빨리 처리하기 위해 법적 요건이나 절차까지 무시해 달라는 요구가 포함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한 사람의 민원은 공익적인 민원이 될 수 없을까요?

개인 한 사람의 민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익적 목적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8월 기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공익적 목적을 국가·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이나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전체의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 설명하면서, 특정 제3자의 고충민원이라도 다수의 이익과 관련되거나 관련될 수 있다면 공익적 목적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고충민원의 범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고충민원을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또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불편·부담이 생긴 사항에 관한 민원으로 정의합니다. 현재 시행령은 처리지연 등 소극적인 행정행위로 생긴 불편이나 부담의 해소 요구도 구체적인 유형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한 사람에게 발생한 문제라도 같은 조건의 여러 사람에게 반복될 수 있는 행정제도나 처리 방식의 문제와 연결돼 있다면, 단순히 “개인 민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판단을 끝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개인 민원이라고 무조건 부정청탁인 것도 아니고, 민원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무조건 공익적인 것도 아닙니다.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넣으면 부정청탁 문제는 없을까요?

국민신문고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모든 요구가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탁금지법 제5조 제2항 제1호는 법령이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예외로 규정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고충민원 신청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일반민원 신청 후 처리기관을 선택하는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신문고 등 정식 민원 절차를 이용해 권리구제를 요구하는 행위와, 그와 별도로 담당자에게 법령에 어긋나는 결과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로 확인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떤 민원을 어떤 공식 절차로 접수했는지 확인합니다.

  2. 법정 처리기한과 현재 진행상황을 확인합니다.

  3. 국회의원이나 의원실에 요청하려는 내용이 민원 전달·상황 확인인지 확인합니다.

  4.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법적 요건의 완화·면제·위반이 필요한 요구까지 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합니다.

국민신문고라는 접수 경로보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했는지가 청탁금지법 판단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국회의원이 아니라 보좌관이 대신 전화하면 같은 예외가 적용될까요?

보좌관이 전달했다고 해서 국회의원 본인의 공익적 고충민원 전달 예외가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보좌관의 연락 자체가 곧 부정청탁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16년 공개 질의회신은 국회의원이 직접 전달하거나 국회의원 명의의 공문으로 전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보좌관이 유선전화 등을 통해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것은 제5조 제2항 제3호의 부정청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또 다른 권익위 공개 회신은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에 관한 예외를 설명하면서, 단체의 경우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대표해 전달해야 하고 소속 직원·회원 등이 개인적으로 전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5조 제2항 제3호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와 ‘곧바로 부정청탁이다’는 같은 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보좌관이 단순히 법정 처리기한이나 진행상황을 확인했다면 제5조 제2항 제4호 같은 다른 예외사유를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허가 요건을 무시해 달라는 등 법령을 위반하는 처리를 요구했다면 부정청탁 여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2016년과 2018년의 질의회신은 개별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과거 공개 답변이고, 권익위 역시 새로운 사실관계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전달자와 요구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내 민원이 청탁인지 헷갈린다면 이 네 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복잡한 조항을 모두 외우기보다 실제로 원하는 결과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쉽습니다.

  • 지금 원하는 것이 민원의 전달·상황 확인인가요?
    법정 처리기한 내 처리 요구나 진행상황 확인은 법에 예외가 규정돼 있습니다.

  •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법적 요건을 무시해야 하나요?
    요건 미충족 상태에서 승인·면제 등을 요구한다면 단순 민원 전달과 다른 문제가 됩니다.

  • 국회의원이 전달하는 내용이 공익적 고충민원과 관련돼 있나요?
    개인 한 사람의 민원도 여러 사람의 이익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특정인의 특혜만을 위한 요구라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나요?
    국회의원 본인의 전달인지, 보좌관 등 다른 사람이 독자적으로 전달하는지에 따라 제5조 제2항 제3호 예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확인하면 “국회의원이 전화했으니 불법인가?”라는 질문보다 실제 판단에 가까워집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통화 내용, 요청한 처리 결과, 담당 공무원의 직무와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다면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상담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생활법령정보도 구체적인 사례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보 기준일: 2026년 9월 16일 열람 기준

작성 방식: 실제 민원 상담이나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후기가 아니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청탁금지법·부패방지권익위법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국민권익위원회 공개 질의회신을 비교해 일반적인 판단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글은 아닙니다.

참고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청탁금지법 제5조 현행 조문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정청탁에 대한 예외」, 2026년 8월 15일 기준. 부정청탁 예외 공식 안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고충민원 정의 조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국민권익위원회, 「빨리 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 및 심사업무 종사자」 공개 질의회신, 2016.

  •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청탁방지법 적용여부 질의」 공개 질의회신, 2016.

  •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보좌관, 시민단체 회원등의 제3자를 위한 고충민원 전달」 공개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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