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 수사기록을 외부에 유출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똑같이 공무상비밀누설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출한 사람이 공무원 또는 전직 공무원인지, 공개한 내용이 실제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직무상 비밀인지,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이었는지 등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진행 중인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 피의자의 죄책에 관한 내부 판단, 구속 등 신병처리 의견이나 향후 수사 방향처럼 외부 공개가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정보는 공무상비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2025년 판결에서 이런 기준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수사기록이면 전부 비밀인지, 검사·경찰이 기자나 사건관계인에게 알려주면 어떻게 되는지, 종결된 사건의 기록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자료를 받은 사람도 같은 죄로 처벌되는지를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사기록을 넘겼다는 사실보다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가장 먼저 볼 것은 문서 이름이 아니라 유출된 정보의 내용과 보호가치입니다.
2026년 9월 16일 현재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령에 따른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흔히 생기는 오해가 있습니다. 수사기록에 들어 있는 내용이면 전부 형법상 '직무상 비밀'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령에서 비밀이라고 명시한 사항만 직무상 비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의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데 상당한 이익이 있고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내사자료라도 실질적인 보호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상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도 2026년 9월 16일 현재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사람에게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이 조항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가 자동으로 형법 제127조상 비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도 정보공개법을 해석하면서 제198조 제2항이 수사자료 전부를 당연한 비공개정보로 만드는 규정은 아니며 구체적인 보호 필요성을 살펴야 한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이 법제처 해석은 정보공개법에 관한 행정해석이고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기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판단 순서는 다음처럼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 확인할 내용 | 판단할 지점 |
|---|---|
| 누가 외부에 알렸는가 | 현직·전직 공무원인지 |
| 어떻게 알게 된 정보인가 | 직무 수행과 관련해 취득한 정보인지 |
| 어떤 내용인가 |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밀인지 |
| 사건은 어느 단계인가 | 내사·수사 진행 중인지, 종국적 결정 뒤인지 |
| 공개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 증거수집·수사의 공정성 등 국가 기능에 위험이 생기는지 |
| 형사사법정보인가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
|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가 | 개인정보 보호법의 별도 요건을 충족하는지 |
'수사기록이니까 전부 비밀'이 아니라 이 조건을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진행 중인 수사의 자료는 어디까지 비밀이 될 수 있을까?
진행 중인 수사에서는 대법원이 비교적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6월 26일 선고한 2024도8067 판결에서 검사의 수사지휘서는 당시까지 진행된 수사의 내용뿐 아니라 향후 수사의 진행 방향까지 가늠할 수 있는 수사기관 내부문서라고 봤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를 문제 삼았습니다.
수사기관이 현재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
사건이나 피의자의 죄책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구속 등 신병처리에 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
대법원은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 증거수집 등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가 생길 위험이 있고, 유출 경위에 따라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가 훼손될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수사지휘서의 내용과 관련 수사상황은 사건에 대한 종국적인 결정을 하기 전까지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눈여겨볼 부분은 문서 자체를 넘기지 않아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판결에서 경찰관은 사건기록과 수사지휘서를 확인한 뒤 아들에게 수사지휘서에 구속 이야기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대법원은 그 사실만으로도 검사가 신병처리에 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추단할 수 있고, 수사 대응에 영향을 줄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무상비밀누설은 반드시 수사기록 파일이나 종이 사본을 통째로 건네야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에서 확인한 보호가치 있는 수사정보를 말로 알려주는 행위도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검사나 경찰이 기자 한 명에게 알려줘도 '누설'일까?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누설'은 여러 사람에게 인터넷으로 공개해야만 성립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누설을 비밀을 아직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알려주는 행위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기자나 사건관계인 등 특정 한 사람에게 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127조 검토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같은 기관의 공무원에게 전달했다고 언제나 누설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업무상 관련성이나 필요성에 따라 해당 직무와 관계있는 다른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전달한 경우에는, 그 사람이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누설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누설'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누구에게 전달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해당 정보를 받을 직무상 이유가 있었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언론에 피의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형법 제126조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형법 제126조는 검찰·경찰 등 범죄수사 직무를 수행하거나 감독·보조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특정 기자에게 정보를 전달한 개별 행위가 제126조의 '공표'에 해당하는지와 제127조가 함께 문제되는지는 전달한 정보의 내용과 방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사건이 이미 종결됐다면 기록을 넘겨도 괜찮을까?
수사가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수사자료가 자유롭게 공개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진행 중 사건에 관한 판례를 그대로 종결 사건에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앞서 본 2024도8067 판결은 수사지휘서와 관련 수사상황에 대해 사건의 종국적 결정 전까지 수사기관 내부 비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 자체만으로 사건이 종결된 뒤에도 같은 자료가 계속 형법 제127조상 비밀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종결된 사건이라면 먼저 형법 제127조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돌아가, 해당 정보가 당시에도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데 상당한 이익이 있고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직무상 비밀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수사기록'이라는 문서명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자료 성격에 따라 다른 법률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서 말하는 형사사법정보는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관리하는 전자 자료를 말합니다.
이 법 제14조 제3항은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 등이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제15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도 별도 쟁점입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수사자료라면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정리하면 종결 사건에서는 “사건이 끝났는가”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자료 자체의 비밀성, 형사사법정보 여부, 개인정보 관련 요건을 각각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한 검사나 경찰이 예전에 확보한 수사자료를 넘기면 어떨까?
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127조의 적용 대상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27조는 범죄의 주체를 처음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재직 당시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퇴직 후 누설했다면 현재 민간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제127조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사법정보에 관한 규정도 비슷합니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4조 제3항은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직 검사·경찰이라면 적어도 다음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재직 중 직무상 취득한 실질적인 비밀인가 → 형법 제127조 검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작성·취득·관리된 형사사법정보인가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도 검토
자료 안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의 별도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를 받은 사람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같이 처벌될까?
형법 제127조의 비밀을 전달받는 상대방의 수령행위 자체에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공범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와 상대방이 이를 전달받는 행위를 서로 대향되는 관계로 봅니다.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전직 공무원이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할 뿐 이를 전달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령자에게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11년 판결에서는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법원공무원에게 부탁해 수사 중 사건의 체포영장 발부자 명단을 전달받은 사안에서도, 그 수령자를 공무상비밀누설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료를 받은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별도의 수령자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현행 제71조 제9호는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제공한 사람뿐 아니라,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수령자가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행위가 제59조 제2호에 해당하는지, 수령자가 그 사정을 알았는지,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이 있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개인정보 제공자와 수령자의 책임을 판단하면서 이런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은 뒤 다시 외부에 유포하거나 수사를 방해하는 별도의 행동을 했다면 그 행동에 해당하는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상황 | 우선 확인할 내용 |
|---|---|
| 공무상 비밀을 전달받음 | 수령행위 자체에는 제127조 공범규정 적용 불가 |
| 개인정보를 제공받음 | 불법 제공 사실 인식, 영리·부정한 목적 등 개인정보 보호법 요건 확인 |
| 받은 자료를 다시 제3자에게 제공 | 재유포 행위에 적용되는 별도 규정 확인 |
| 자료 취득·이용과 수사 방해 등이 연결됨 | 해당 행위에 맞는 별도 범죄 구성요건 확인 |
수사자료의 제공자와 수령자의 책임을 같은 죄로 묶어 설명하면 판단이 틀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수사기록 유출이라면 죄명 하나만 보면 안 되는 이유
같은 '수사자료 유출'이라는 표현이라도 자료의 종류와 행위에 따라 검토하는 법률이 달라집니다.
| 실제 상황 | 먼저 확인할 규정 |
|---|---|
| 현직·전직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외부에 누설 | 형법 제127조 공무상비밀누설 |
| 수사업무 관계자가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을 공표 |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 |
| 형사사법정보를 업무 종사자·전 종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누설·처리·제공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
| 개인정보를 처리한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무권한 제공 | 개인정보 보호법 |
이 규정들이 한 사건에서 함께 거론될 수 있다고 해서 항상 모두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정보였는지, 누가 어떤 직무에서 알게 됐는지, 어떤 방식과 목적으로 외부에 전달했는지에 따라 실제 적용 결과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수사기록 유출 의혹을 볼 때는 '자료가 밖으로 나갔다'는 사실 하나보다 유출자, 자료의 내용과 형태, 당시 사건 단계, 전달 상대방의 행동을 분리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유출이 의심된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제3자가 수사자료를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특정 검사나 경찰관이 유출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전달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단계라면 먼저 자신이 수사기관에 제출하거나 수사기관이 작성한 자료와 동일한 자료가 외부에 있는지, 언제 누구를 거쳐 전달됐다고 알려졌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다음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쟁점을 정리하기 쉽습니다.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자신이 제출한 진술서·첨부자료인지, 수사기관 내부 수사지휘서·수사보고서인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자료인지 먼저 나눕니다.자료를 외부에 전달한 사람을 확인합니다.
현직 검사·경찰인지, 전직 공무원인지, 다른 사건관계인인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집니다. 유출자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특정인을 범죄자로 전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유출 당시 사건 단계를 확인합니다.
진행 중인 수사였다면 자료 확보 현황, 죄책 판단, 신병처리 의견 등 수사기능에 영향을 줄 정보인지 살펴봅니다.자료의 법적 성격을 확인합니다.
형사사법정보인지,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가 포함됐는지에 따라 제127조 이외의 법률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제공자와 수령자의 행동을 따로 봅니다.
공무원의 비밀누설 책임과 자료를 받은 사람의 취득·사용·재유포 책임은 같은 구조가 아닙니다.
이 순서로 나누면 '수사기록이 유출됐으니 무조건 공무상비밀누설죄' 또는 '사건이 끝났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의 단순한 판단을 피할 수 있습니다.
FAQ
말로 수사 내용을 알려줘도 공무상비밀누설죄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2025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수사지휘서 사본을 직접 넘긴 것이 아니라, 경찰관이 기록을 확인한 뒤 신병처리에 관한 정보를 전화로 알려준 행위가 공무상비밀누설죄 판단 대상이 됐습니다.
이미 언론에 나온 내용이라면 직무상 비밀이 아닌가요?
이미 공개됐는지는 비밀의 실질적 보호가치를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사건 일부가 보도됐다는 사실만으로 아직 공개되지 않은 수사기관 내부 정보까지 모두 비밀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외부에 전달된 정보가 무엇인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 내부에서 다른 공무원에게 보고한 것도 처벌되나요?
직무상 필요에 따라 해당 정보를 취급할 이유가 있는 다른 공무원에게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전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누설'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전달한 사람과 받은 사람의 직무, 전달 목적과 경위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수사기록에 이름이나 전화번호가 들어 있으면 개인정보보호법도 적용되나요?
개인정보가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같은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제공했는지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의 구체적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를 받은 사람이 기자라면 공무상비밀누설죄 공범이 되나요?
형법 제127조의 비밀을 전달받는 상대방의 수령행위 자체에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불법 제공 사실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는지, 이후 별도의 위법행위를 했는지 등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보 기준과 작성 방식
정보 기준일: 2026년 9월 16일
이 글은 직접 수사사건을 처리한 경험담이나 법률상담 후기가 아닙니다. 2026년 9월 16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공개된 대법원 판례를 대조하여 수사자료 유출이 문제됐을 때 어떤 조건부터 구분해야 하는지 정리한 정보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범죄 성립 여부는 실제로 전달된 정보의 내용, 자료 취득 경위, 당시 사건 단계, 전달 방법과 목적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 2026년 9월 13일 시행 형법 제127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 — 2026년 9월 13일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198조 — 2026년 9월 16일 현재 시행 조문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도8067 판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2486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도7339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544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3642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14조·제1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제71조 — 2026년 9월 11일 시행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도3153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례 11-0350, 2011.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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