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기타 기관이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별도 제출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대로 자료제출 요구 시 기간을 따로 정했다면 그 기간이 우선합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 제12조의 기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5일은 공직후보자가 제출하는 모든 인사청문 자료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12조 제1항은 위원회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기타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설명: 후보자 본인의 자료제출 거부 사유.
기간 안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제출된 사유서를 심사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첨부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은 기관에는 경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2조에는 사유서 자체를 다시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는 별도 기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이 글의 5일 기준은 국회 인사청문회법을 기준으로 한 설명입니다.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다른 자료제출 기한을 정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5일을 세기 전에 별도 제출기한이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인사청문회법 제12조는 위원회가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기타 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은 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 자료요구를 받았다면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 상황 | 확인할 제출기한 |
|---|---|
| 자료제출 요구 시 별도 기간을 정함 | 따로 정한 기간 |
| 별도 기간을 정하지 않음 |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
| 지방의회 인사청문 자료요구 | 해당 지방의회 조례 확인 |
여기서 하나 더 확인할 부분은 5일을 언제부터 세는지입니다.
「인사청문회법」 제19조는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해 법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국회법」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제168조는 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첫날을 산입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별도 제출기간이 없다면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날을 첫날로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 자료제출 요구를 받았다면 월요일이 1일째이고 금요일이 5일째가 됩니다.
‘5일’을 ‘5영업일’이라고 정한 규정은 아닙니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의 기간계산 일반규정에 따라 익일에 만료합니다. 민법 제155조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없을 때 민법의 기간계산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제161조는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익일로 만료한다고 규정합니다.
기한 안에 자료를 못 내면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제출 기한 안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사유서 제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인사청문회법 제12조 제3항은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제2항의 기간 안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위원회는 제출된 사유서를 심사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흐름만 놓고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회가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를 요구합니다.
별도 제출기간이 있으면 해당 기간을 적용하고, 없다면 5일 이내가 기준이 됩니다.
기간 안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기관은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위원회는 제출된 사유서를 경과보고서에 첨부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위원회가 해당 기관에 경고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료 제출기한과 사유서 제출기한을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제12조 제2항에는 자료를 5일 이내 제출한다는 기간이 명시돼 있습니다. 반면 제3항은 그 기간 안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사유서 자체에 대해 다시 ‘5일 이내’라는 별도의 기간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자료를 늦게 내면 경고가 자동으로 내려질까?
자동으로 경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청문회법 제12조 제4항은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안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가 해당 기관에 경고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문 역시 ‘경고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경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판단 구조는 단순히 기한을 넘겼는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확인할 조건 | 의미 |
|---|---|
| 제12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는가 | 적용 대상 확인 |
| 적용되는 제출기한이 언제인가 | 별도 기간 또는 5일 확인 |
| 기간 안에 자료를 제출했는가 | 미제출 여부 확인 |
| 정당한 미제출 사유가 있는가 | 경고 가능 여부와 관련 |
| 위원회가 경고하기로 했는가 | 경고는 가능 규정 |
제12조는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지 구체적인 사례까지 열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 사유가 있으면 언제나 인정된다거나 인정되지 않는다고 이 조문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설명: 개인정보가 포함된 국회 요구자료의 제출 판단 기준.
인사청문회라면 지방의회도 모두 5일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는 적용 규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충청남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1조는 자료제출 요구를 인사청문회 개회 3일 전까지 하도록 하고, 도지사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인사청문회 개회 1일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2조는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5일 이내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 구분 | 자료제출 기한 구조 |
|---|---|
| 국회 인사청문회법 | 별도 기간이 없으면 5일 이내 |
| 부산광역시의회 조례 | 별도 기간이 없으면 5일 이내 |
| 충청남도의회 조례 |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인사청문회 개회 1일 전까지 |
따라서 ‘인사청문회 자료는 모두 5일 이내’라고 일반화하기보다 자료를 요구한 곳이 국회인지 지방의회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국회 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제12조에 따라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제출기관이 지방자치단체라는 이유만으로 지방의회 조례의 자료제출 기한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청문회법 제12조 자체가 자료제출 요구 대상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받았다면 이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가장 먼저 누가 어떤 근거로 자료를 요구했는지 확인합니다. 국회 인사청문 위원회의 제12조에 따른 요구라면 인사청문회법을, 지방의회의 인사청문 절차라면 해당 지역의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회 인사청문 자료요구라면 다음으로 별도 제출기간이 정해졌는지 확인합니다. 별도 기간이 없다면 요구를 받은 날을 첫날로 계산해 5일 이내 기준을 적용합니다.
기간 안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사유서 제출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제12조에는 사유서 제출 자체를 자료제출 기한의 자동 연장으로 보는 규정은 없습니다.
확인 순서는 간단합니다.
국회 자료요구인지 확인 → 별도 기한 확인 →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5일 계산 → 미제출 시 사유서와 후속 조치 확인
FAQ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기한은 무조건 5일인가요?
아닙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법 제12조는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 5일 이내 제출하도록 합니다. 자료제출 요구 시 별도 기간이 정해졌다면 그 기간이 우선합니다.
5일은 5영업일이라는 뜻인가요?
5영업일이라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19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회법은 기간의 첫날을 산입하도록 하므로 요구를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민법의 기간계산 일반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직후보자 본인이 내는 자료도 모두 5일 이내인가요?
제12조의 5일 규정은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기타 기관을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후보자가 제출하는 모든 자료의 기한을 제12조의 5일로 일률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료를 5일 안에 못 내면 사유서도 같은 5일 안에 내야 하나요?
제12조 제3항은 기간 안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이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사유서 자체에 대해 다시 ‘5일 이내’라고 별도의 제출기간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료를 늦게 제출하면 기관이 바로 경고를 받나요?
자동 경고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가 해당 기관에 경고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정보 기준과 작성 방식
정보 기준일은 2026년 9월 13일입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2026년 9월 8일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른 인사청문 절차와 관련된 사항이며, 제12조의 자료제출 기한 문언은 현행 조문에서 그대로 확인됩니다.
이 글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률과 지방의회 조례를 직접 대조해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인사청문 자료 제출 경험을 바탕으로 한 후기는 아닙니다.
[참고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사청문회법」 제12조 자료제출요구. 현행 제12조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사청문회법」 제19조 준용규정. 제19조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회법」 제168조 기간의 기산일. 국회법 개정·현행 확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55조·제159조~제161조 기간 계산. 민법 기간 계산 조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충청남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1조. 충청남도의회 조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2조. 부산광역시의회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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