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석이라고 해서 모든 선물을 30만원까지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상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목적으로 주는 선물 중 농축수산물 및 요건을 충족한 농축수산가공품에 한해 명절 기간에는 가액 범위가 30만원까지 확대됩니다. 2026년 추석 적용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였습니다. {index="0"}
특히 온라인몰이나 택배로 주문한다면 결제한 날만 보면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택배 등으로 보내는 경우 발송일자를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9월 30일까지 발송됐다면 이후 도착하더라도 명절기간 규정을 검토할 수 있지만, 10월 1일 새로 발송하는 선물에는 30만원 명절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index="1"}
결제·발송 직전에는 금액부터 맞추기보다 ① 받는 사람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② 나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지, ③ 상품이 농축수산물 또는 인정되는 가공품인지, ④ 실제 발송일이 특례기간 안인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면 30만원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선물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추석 30만원 적용기간은 언제였을까?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명절 선물 가액이 확대되는 기간을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추석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적용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했습니다. {index="2"}
| 구분 | 2026년 추석 기준 | 확인할 점 |
|---|---|---|
| 30만원 특례기간 | 2026년 9월 1일~9월 30일 | 농축수산물·요건을 충족한 농축수산가공품 |
| 택배·우편 | 발송일 기준 | 기간 안에 실제 발송됐는지 확인 |
| 특례기간 이후 | 30만원 특례 종료 | 직무 관련 공직자라면 일반 가액범위 다시 확인 |
시행령에는 명절기간 중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기간이 지난 뒤 받은 경우에도 그 수수일까지 포함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9월 30일 정상 발송하고 10월에 배송되는 상황과, 10월 1일 처음 발송하는 상황은 다르게 봐야 합니다.
평소에는 15만원, 명절에는 30만원이라는 뜻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일반 선물의 가액 범위는 5만원입니다. 다만 농수산물과 일정 요건의 농수산가공품 및 해당 상품권은 평상시 15만원, 시행령이 정한 설날·추석 기간에는 3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index="3"}
여기서 30만원은 누구에게든 줄 수 있는 '명절 선물 허용금액'이 아닙니다.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선물을 줄 때 청탁금지법상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말합니다.
| 상황 | 청탁금지법상 확인 기준 |
|---|---|
| 공직자가 아닌 친구·친지·이웃 등에게 선물 | 청탁금지법상 명절 선물 금액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 |
|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일반 선물 |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목적이라면 5만원 범위 검토 |
|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농축수산물 선물 | 평상시 15만원 범위 검토 |
|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명절기간 농축수산물 선물 | 30만원 범위 검토 |
| 인허가·입찰·평가·감사 등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담당 공직자 | 금액 이하라도 선물 자체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는 공무원뿐 아니라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법에서 정한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등이 포함됩니다. {index="4"}
사과·한우·굴비만 해당할까? 농축수산물 범위 확인
국민권익위원회 안내에서는 농축수산물 선물에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뿐 아니라 임산물도 포함된다고 설명합니다. 과일, 한우, 수산물처럼 원물 형태의 선물은 비교적 판단이 쉽지만 가공식품은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농축수산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50% 이상'이 아니라 법령상 표현은 '50%를 넘게'입니다. 선물세트 이름에 농산물이나 수산물 표시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30만원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index="5"}
가공식품을 주문하려는 경우에는 상품 상세페이지의 원재료 함량을 확인하고, 애매하다면 판매처에 청탁금지법상 농수산가공품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주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우와 일반 선물을 섞으면 총 30만원만 맞추면 될까?
이 부분도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 선물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주는 경우에는 단순히 전체 금액만 30만원 이하로 맞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행령 별표의 합산 규정에 따라 두 종류의 선물을 함께 제공하면 전체 가액을 합산하면서도 각 선물 종류별 가액 범위도 각각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명절기간 농축수산물과 일반 물품을 함께 구성한다면 전체 한도뿐 아니라 일반 선물 부분의 가액범위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index="6"}
그래서 공직자에게 보내는 명절세트라면 여러 품목을 복잡하게 섞기보다, 농축수산물 특례를 이용하려는 경우 해당 요건이 명확한 상품으로 구성하는 편이 판단하기 쉽습니다.
상품권도 농축수산물 30만원이 적용될까?
상품권이라고 모두 같은 취급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현행 시행령의 선물 범위에는 특정 물품이나 용역의 수량이 정해진 물품상품권·용역상품권이 포함될 수 있지만, 백화점상품권·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문화상품권처럼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금액상품권은 이 선물 가액 예외에서 제외됩니다. {index="7"}
따라서 “과일 대신 30만원짜리 백화점상품권을 주면 되겠지”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같은 30만원이라도 상품의 성격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집니다.
30만원 이하라도 선물을 주면 안 되는 경우
가장 중요한 예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와 직무상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가액범위 안이라도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로 볼 수 없어 선물을 줄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index="8"}
대표적인 예로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 입찰에 참여한 업체와 관련 담당자, 인사·평가·감사를 받는 사람과 담당 공직자 등의 관계가 제시됩니다.
즉 한우세트가 29만원이고 발송일이 명절 특례기간 안이라고 해도, 현재 내 인허가·입찰·평가·감사 등을 직접 처리하고 있는 담당자에게 보내는 상황이라면 “30만원 이하니까 괜찮다”는 계산부터 하면 안 됩니다. 먼저 관계를 봐야 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이후 발송한다면 어떻게 확인할까?
2026년 추석 30만원 특례기간은 9월 30일로 끝났습니다. 따라서 10월 1일 이후 새로 택배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2026년 추석 30만원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목적으로 농축수산물 또는 요건을 갖춘 농축수산가공품을 보내려는 경우라면, 명절 특례가 아닌 평상시 15만원 가액범위를 기준으로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15만원 이하인지 여부보다 선물 제공 자체가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9월 30일까지 택배사 등에 정상적으로 발송한 뒤 배송이 10월로 넘어간 경우라면 명절기간 중 발송한 경우에 관한 시행령 규정과 권익위 안내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제하기 전에 1분만 확인하세요
- 받는 사람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교직원·학교법인 임직원·법상 언론사 임직원 등에 해당하는지 먼저 봅니다.
- 현재 나와 직접적인 직무 이해관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인허가·입찰·평가·감사 등의 담당자라면 금액 계산보다 선물 가능 여부가 우선입니다.
- 제품 종류를 확인합니다. 농축수산물 원물인지, 가공품이라면 농축수산물 원료·재료가 50%를 넘는지 확인합니다.
- 발송일을 확인합니다. 2026년 추석 30만원 적용기간은 9월 1일~9월 30일이며 택배 등은 발송일 기준입니다.
- 세트에 일반 상품이 섞였다면 각각의 가액범위를 확인합니다. 전체 금액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추석 농축수산물 선물 30만원 규정은 '명절이면 누구에게나 30만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받는 사람과의 관계, 선물의 종류, 명절 특례기간, 발송일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 추석 선물을 지금 새로 발송하려는 경우라면 2026년 9월 30일로 특례기간이 종료됐다는 점부터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FAQ
9월 30일 주문하고 10월 1일 발송하면 30만원까지 가능한가요?
택배 등은 결제일이나 주문일이 아니라 발송일자를 기준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1일 처음 발송했다면 2026년 추석 30만원 특례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9월 30일 발송하고 10월 2일 도착하면 어떻게 되나요?
시행령은 명절기간 중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특례기간 안에 발송했다면 단순히 배송 완료일이 10월로 넘어갔다는 이유만으로 특례기간 밖 발송과 동일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한우나 과일은 무조건 30만원까지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30만원은 명절 특례기간과 선물의 목적·관계 등 청탁금지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가액범위입니다. 직접적인 직무 이해관계가 있는 담당 공직자라면 금액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0만원짜리 백화점상품권도 가능한가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백화점상품권처럼 금액이 기재된 금액상품권은 시행령상 해당 선물 가액 예외의 상품권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참고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2026년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공식 자료 확인](https://www.acrc.go.kr/board.es?act=view&bid=CDNS&list_no=117726&mid=a10403020000&utm_source=chatgpt.com)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현행 시행령 확인](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34391&utm_source=chatgpt.com)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개요 및 적용대상 [적용대상 확인](https://www.acrc.go.kr/menu.es?mid=a10101060100&utm_source=chatgpt.com)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일. 공개된 공식자료와 적용 가능한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 글입니다. 실제 적용 결과는 계약·상품·지역·시점 등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계약·결제 전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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