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을 보내려면 금액부터 보지 말고 쿠폰의 종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현재 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포함되는 상품권은 특정 물품이나 용역의 수량이 정해진 물품상품권·용역상품권입니다. 반면 백화점상품권처럼 금액만 적혀 있고 그 금액만큼 자유롭게 쓰는 금액상품권은 이 선물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5만원 이하 상품권이면 괜찮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특정 커피·케이크·영화관람권 같은 기프티콘은 조건에 따라 5만원 이하 선물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5만원권·백화점상품권처럼 금액상품권인 경우에는 이 ‘5만원 이하 선물’ 예외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종류보다 먼저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허가 신청, 입찰, 인사·평가·감사 등처럼 주는 사람과 담당 공무원 사이에 직접적인 직무 이해관계가 있다면 금액 범위 안이라도 선물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제 직전이라면 ‘직무관계 → 쿠폰 표시방식 → 금액’ 순서로 확인하세요.

상품권·기프티콘 종류별로 먼저 구분하세요

보내려는 것 구분 청탁금지법상 선물 여부 구매 전 판단
백화점 5만원 상품권 금액상품권 선물 범위에서 제외 ‘5만원 이하 선물’ 예외를 적용해 보내면 안 됨
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금액권 금액상품권 선물 범위에서 제외 직무관련 공무원에게는 특히 주의
아메리카노 2잔 기프티콘 물품상품권 선물에 포함될 수 있음 관계와 목적이 허용되는 경우 가액 기준 확인
케이크 1개 교환권 물품상품권 선물에 포함될 수 있음 특정 물품과 수량이 표시됐는지 확인
영화 2인 관람권 용역상품권 선물에 포함될 수 있음 특정 용역의 수량이 정해졌는지 확인
카페 5만원 모바일 금액권 금액상품권 가능성 큼 선물 예외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음 상품 상세조건을 확인한 뒤 판단

기프티콘이라는 이름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모바일로 보내는지, 종이로 발행되는지는 핵심 기준이 아닙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명칭이나 형태보다 무엇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커피 2잔’처럼 특정 물품의 수량이 정해져 있으면 물품상품권으로 볼 수 있지만, ‘5만원’처럼 금액만 표시되고 그 범위에서 상품을 골라 사용하는 방식이라면 금액상품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구매 화면에서 상품명만 보지 말고 교환 조건과 사용방식을 확인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물품·용역 기프티콘이면 5만원까지 무조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일반 선물의 5만원 기준은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이라는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적용되는 가액 범위입니다. ‘5만원 이하’라는 숫자 하나만 충족한다고 자동으로 허용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특히 현재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 계약·입찰 상대 기관 담당자, 인사·평가·감사 업무 담당자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면 가액 기준 이하라도 선물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2026년 추석 안내에서 이러한 관계에는 일체의 선물을 줄 수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금액상품권은 공무원에게 절대 보낼 수 없는 건가요?

‘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과 ‘모든 상황에서 절대 금지된다’는 말은 다릅니다. 금액상품권은 일반 선물 5만원 예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핵심입니다.

공무원과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제한되므로 금액상품권을 보내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순수한 사적 관계이고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 수수 기준과 다른 예외사유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애매한 관계라면 ‘5만원 이하니까 괜찮겠지’라고 넘기지 말고 소속 기관 청탁방지담당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결제하려면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1. 받는 공무원이 현재 내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민원·허가·입찰·평가·감사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면 구매를 멈추는 쪽이 안전합니다.
  2. 쿠폰에 금액만 적혀 있는지 봅니다. 금액만 적혀 자유롭게 쓰는 방식이면 일반 선물 5만원 예외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 특정 물품 또는 용역과 수량이 정해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런 상품권은 물품·용역상품권으로 선물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4. 물품·용역상품권이라도 사교·의례 등 허용 목적과 가액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
  5. 조금이라도 애매하면 결제 전에 상대방 소속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관계와 상품 형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확인합니다.

명절이라고 상품권 기준까지 모두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명절 기간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에 별도의 상향 가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6년 추석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당 선물을 30만원까지 허용한다고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금액상품권까지 명절이라는 이유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백화점상품권 30만원도 명절이면 가능하겠지’라고 연결해서 판단하면 곤란합니다. 상품권의 종류와 직무관계를 각각 따로 봐야 합니다.

FAQ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커피 기프티콘도 상품권인가요?

특정 커피나 세트의 수량이 정해진 쿠폰이라면 물품상품권으로 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금액상품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5만원 백화점상품권은 일반 선물 5만원 기준으로 보낼 수 있나요?

백화점상품권처럼 일정 금액을 표시하고 그 금액만큼 자유롭게 사용하는 금액상품권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일반 선물에 포함되는 상품권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5만원 이하 선물’ 예외만을 근거로 보내면 안 됩니다.

직무와 전혀 관계없는 공무원 친구에게도 상품권을 못 주나요?

직무관련성이 없는 순수한 사적 관계라면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선물 예외와는 판단 구조가 달라집니다. 다만 금액과 관계, 제공 경위 등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액이거나 경계가 애매한 경우에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쿠폰을 다른 상품으로 바꿀 수 있으면 금액상품권이 되나요?

교환 가능성 하나만으로 단정하기보다는 발행 당시 특정 물품·용역의 수량이 기재되어 있는지, 아니면 금액만 표시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특정 물품 수량이 적힌 모바일 상품권은 물품상품권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일. 공개된 공식자료와 적용 가능한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 글입니다. 실제 적용 결과는 계약·상품·지역·시점 등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계약·결제 전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