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현재 평가·지도하고 있는 담임교사나 교과담당교사에게 학생 또는 학부모가 선물이나 기프티콘을 보내는 것은 금액이 작아도 피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6년 학교 청탁금지법 안내에서도 현재 학생을 평가·지도하는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5만원 이하라도 청탁금지법상 예외로 보기 어렵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이나 간식처럼 소액이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선생님·모든 시점에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담임·교과교사인지, 이전 학년도 교사인지, 졸업 후인지에 따라 직무관련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모바일 기프티콘도 특정 물품·용역을 교환하는 형태와 금액형 상품권의 취급이 다릅니다.

지금 선물을 보내기 직전이라면 먼저 세 가지만 확인하세요. ① 현재 자녀를 평가·지도하는 선생님인지, ② 아직 종업식·학년 종료 전인지, ③ 기프티콘이 특정 상품 교환권인지 금액형 상품권인지입니다. 특히 현재 담임이나 교과교사라면 “5만원 이하니까 괜찮겠지”라는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현재 담임선생님·교과선생님이라면 5만원 이하도 어렵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을 적용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국공립학교 교사뿐 아니라 법에서 정한 각급 학교의 교직원이 포함되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유치원 교직원도 적용 대상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금액보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 업무와의 관계입니다. 현재 담임교사와 교과담당교사는 학생의 성적, 수행평가, 생활지도 등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학생이나 학부모가 제공하는 선물을 단순한 사교·의례 목적의 예외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상황 판단 기준 선물 전 확인
현재 담임교사 학생·학부모와 밀접한 직무관련성 5만원 이하라도 선물하지 않는 것이 원칙
현재 교과담당교사 평가·지도를 계속 담당 소액 선물·간식·기프티콘도 동일하게 주의
스승의 날 현재 선생님 스승의 날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외가 되지 않음 학생들이 돈을 모은 선물도 어려움
이전 학년도 담임 현재 평가·지도를 담당하는지 확인 현재 담당교사가 아니라면 사교·의례 목적의 5만원 이하 선물이 가능할 수 있음
종업식 직전 아직 직무관련성이 계속되는 시점인지가 중요 종업식 전후만 보고 섣불리 보내지 않기

커피 한 잔이나 간식도 괜찮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선물을 거창한 물건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의 범위는 물품뿐 아니라 여러 형태의 재산적 이익과 편의까지 폭넓게 포함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6년 학교 청탁금지법 안내에서 학부모가 담임교사나 교과담당교사와 면담할 때 제공하는 커피나 간식도 허용되기 어렵다고 명확하게 안내했습니다. “몇 천 원짜리 커피인데 설마” 하고 넘기기 쉬운 부분인데, 현재 학생을 평가·지도하는 관계에서는 가격보다 관계가 먼저입니다.

기프티콘은 종류보다 먼저 ‘현재 선생님인가’를 보세요

기프티콘은 조금 헷갈립니다. 과거 안내만 보면 기프티콘이 선물에서 제외된다는 내용도 찾을 수 있지만,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특정 물품이나 용역을 받을 수 있는 물품·용역상품권은 청탁금지법상 ‘선물’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케이크 1개, 특정 음료 1잔처럼 물품 또는 용역이 정해진 모바일 교환권이라면 물품·용역상품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일정 금액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금액 자체가 표시된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형 상품권은 이 예외적인 ‘선물’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특정 상품 기프티콘이 법에서 말하는 ‘선물’에 해당한다고 해서 현재 담임교사에게 보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 담임·교과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처럼 직무관련성이 매우 밀접하면 5만원 이하 선물 예외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종업식 날이면 바로 보내도 될까요?

종업식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관계가 끝났다고 판단하면 곤란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6년 실제 질의에 대해 종업식 시점에도 교사와 학생 간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5만원 이하 기프티콘도 허용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

특히 다음 학년에도 같은 학교에 계속 다니는 상황이라면 종업식 당일이나 바로 직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평가가 끝났으니 괜찮다”고 단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전 학년도 담임선생님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년이 이미 바뀌었고 이전 담임선생님이 현재 학생의 담임이나 교과담당교사 등으로 평가·지도를 담당하지 않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6년 안내에서 현재 담임교사·교과담당교사 등이 아닌 이전 학년도 선생님에게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따라서 “작년 담임이니 무조건 가능”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먼저 현재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새 학년에도 해당 선생님이 자녀의 교과수업이나 평가·지도를 담당한다면 다시 직무관련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스승의 날 카네이션은 별도 예외가 있습니다

스승의 날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돈을 모아 현재 담임선생님께 일반 선물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5만원 이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스승의 날 학생대표 등이 담임교사나 교과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수수 경위와 방식 등을 고려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카네이션이면 무엇이든 가능하다’가 아닙니다. 학생대표 등이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등 권익위가 제시한 취지와 상황을 전제로 한 예외이므로, 학부모 개인이 별도로 고가의 꽃이나 다른 물품을 보내는 상황까지 같은 기준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학부모회가 교장·교감에게 드리는 선물도 주의해야 합니다

“담임선생님이 아니라 교장·교감선생님이면 괜찮지 않을까?” 싶을 수 있지만 이것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과 교장·교감 사이에는 학생의 성적, 수행평가, 진학 관련 추천 등 학교생활 전반과 관련해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5만원 상당의 선물이라도 허용되기 어렵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선물 보내기 전에는 이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1. 현재 자녀를 평가·지도하는 교사인지 확인합니다. 현재 담임·교과교사라면 일반 선물이나 기프티콘은 보내지 않는 방향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학년이 실제로 변경됐는지 확인합니다. 종업식 직전이나 당일만으로 직무관련성이 끝났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3. 이전 교사라면 현재도 자녀를 가르치는지 확인합니다. 현재 평가·지도를 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 기준을 검토합니다.
  4. 기프티콘의 형태를 확인합니다. 특정 물품·용역 교환권인지, 일정 금액을 자유롭게 쓰는 금액형 상품권인지 구분합니다.
  5. 애매하면 보내기 전에 학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공식 안내를 확인합니다. 선물은 일단 보낸 뒤 되돌리는 것보다 보내기 전에 관계와 시점을 확인하는 편이 훨씬 깔끔합니다.

FAQ

Q. 담임선생님께 1만원짜리 커피 기프티콘은 괜찮나요?

현재 학생을 평가·지도하는 담임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서는 금액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5만원 이하라도 선물 예외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보내지 않는 편이 적절합니다.

Q. 반 전체가 돈을 조금씩 모아 스승의 날 선물을 하면 괜찮나요?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함께 돈을 모았더라도 현재 담임·교과교사에게 주는 일반 선물이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생대표 등이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카네이션·꽃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작년 담임선생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은 가능한가요?

현재 담임이나 교과담당교사 등으로 해당 학생을 평가·지도하지 않는다면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에도 해당 학생의 평가·지도를 담당한다면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Q. 종업식 날 선물을 주면 괜찮나요?

종업식 시점에도 교사와 학생 간 직무관련성이 남아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음 학년에도 재학하는 학생이 현재 선생님에게 종업식 직전이나 당일 선물을 주는 경우라면 단순히 “수업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 기프티콘은 전부 상품권이라서 금지되나요?

기프티콘이라는 명칭만으로 일괄 판단하지 않습니다. 특정 물품이나 용역을 받는 모바일 교환권은 청탁금지법상 선물 범위에 포함될 수 있지만, 금액형 상품권은 그 선물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현재 담임·교과교사처럼 직무관련성이 밀접한 관계라면 특정 물품 기프티콘이라고 해도 보내기 어렵다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참고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2026 개학시기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A」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1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일. 공개된 공식자료와 적용 가능한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 글입니다. 실제 적용 결과는 계약·상품·지역·시점 등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계약·결제 전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