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교섭을 해태했다면, 권리를 침해당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원칙적으로 해당 행위일부터 3개월이며, 교섭요구서와 회사의 대응을 비교해 거부 사유를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절차나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이라면 신청 전에 적용되는 요건을 구별해야 합니다.
회사가 교섭을 거부하면 바로 부당노동행위인가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3호는 노동조합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교섭을 거절했다고 해서 항상 부당노동행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해태인지가 핵심 판단기준입니다.
대법원은 교섭권자, 교섭시간과 장소, 교섭사항, 노사 양측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해 정당한 이유를 판단합니다. 교섭 준비를 위해 합리적으로 일정 변경을 요청한 경우와, 특별한 이유 없이 교섭을 회피한 경우는 같은 판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률사전.com에서는 단체교섭 거부 문제를 판단할 때 교섭권자의 지위, 요구 내용의 합리성, 회사가 실제로 제시한 거부 사유를 먼저 대조하는 흐름으로 정리합니다.
실제 판례에서는 어디까지 인정했을까요?
대법원 2006년 2월 24일 선고 2005도8606 판결에서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연맹이 2004년 3월 12일 회사 측에 같은 달 18일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노조의 파업과 회사 측의 직장폐쇄가 진행 중이었지만, 대법원은 교섭을 다시 진행할 의미 있는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는 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이유 등을 내세웠지만, 대법원은 그 사유만으로 교섭 거부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형사사건 판결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인용된 사례와는 구별됩니다.
반면 대법원 2009년 12월 10일 선고 2009도8239 판결에서는 구체적인 교섭사항 없이 팩스를 보낸 지 이틀 뒤 노조 사무실에서 교섭하자고 일방적으로 통지한 사안이 문제 됐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일시와 장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 거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처럼 회사의 불참 사실뿐 아니라 교섭을 요구한 방식과 그에 대한 대응까지 확인해야 실제 판단이 가능합니다.
| 현재 확인된 상황 | 가능한 판단 | 다음 행동 |
|---|---|---|
| 교섭권자가 합리적인 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대상 | 거부 증거와 3개월 신청기한 확인 |
| 회사가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일정 변경을 요청 | 변경 사유의 합리성과 이후 교섭태도 판단 필요 | 요청 내용과 후속 일정 협의 기록 비교 |
| 복수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음 | 별도의 공고 시정신청 절차가 문제 될 수 있음 | 최초 교섭요구와 공고 여부 확인 |
| 하청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함 | 원청의 실질적인 사용자성 판단 필요 | 해당 근로조건에 관한 원청의 결정권 확인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3개월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노동조합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하면 그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법에서 정한 기간은 3개월이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90일로 바꿔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회사가 여러 차례 교섭을 거절했다면 최초 거부와 후속 거부를 구별해야 합니다. 교섭요구를 반복했다는 사실만으로 최초 행위에 대한 신청기한이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일련의 대응이 계속하는 부당노동행위인지, 각각 별도의 행위인지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한을 판단할 때는 교섭요구일·도달일·거부일을 각각 기록하고, 이후 새롭게 발생한 거부나 교섭 경과도 날짜별로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날짜를 적는 목적은 단순히 경과를 정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를 구제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특정하기 위해서입니다.
회사가 명시적으로 거절한 날짜가 불분명하고 무응답만 이어졌다면 그 침묵이 언제부터 부당한 교섭 해태에 해당하는지 추가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회사의 마지막 회신, 예정된 교섭일, 후속 일정 협의 여부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안전을 위한 제안: 기산점에 다툼이 예상된다면 가장 이른 거부일을 기준으로 신청기한을 우선 검토하세요. 계속행위라는 주장에만 의존해 접수를 미루는 것은 기한을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신청기한이 가까우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확보한 자료로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교섭 거부 증거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디에 신청하나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사실, 신청취지가 필요합니다. 노동위원회의 공식 절차안내는 구제신청서와 필요한 입증자료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때 노동위원회가 안내하는 신청서 기재사항과 교섭 거부를 입증하기 위해 준비할 자료는 구별해야 합니다. 다음 자료가 모든 사건에서 일률적으로 요구되는 필수 첨부서류라는 뜻은 아니지만, 교섭권과 거부 사실을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교섭요구서와 도달 증거: 발신일, 수신인, 요구한 교섭 의제와 일시·장소, 실제 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노조 대표·교섭권 위임 자료: 요구한 사람이 노동조합의 대표자이거나 적법하게 교섭권을 위임받았음을 보여주는 자료
- 회사 회신과 교섭 경과: 거부 문서, 이메일, 회의 불참 기록, 일정 변경 요청, 후속 교섭 협의 내용
- 날짜별 경위 정리: 교섭요구, 회사 대응, 추가 교섭 요청이 각각 언제 발생했는지 정리한 기록
교섭요구서에서 교섭 의제가 지나치게 불분명하거나, 실제 요구가 회사에 도달했는지 알 수 없다면 해당 부분이 먼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요구를 받았다는 회신을 남겼고 교섭을 거절한 이유까지 명시했다면 그 문서를 중심으로 신청이유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신청 순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초심 관할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입니다.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안내에서는 신청 대상, 기재사항, 조사·심문 및 불복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특정합니다. 노동조합 또는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가 신청하며, 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와 해당 사업장을 확인합니다.
- 구체적인 거부 사실을 작성합니다. 누가 언제 어떤 교섭을 요구했고, 회사가 어떠한 이유로 거절했는지 날짜와 자료를 연결합니다.
- 요구하는 구제 내용을 적습니다. 부당한 교섭 거부의 시정 등 신청취지를 구체화하고 관련 입증자료를 첨부합니다.
-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합니다. 서면 제출과 온라인 신청 경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공식 서면 제출 안내에는 신청서 및 입증자료 각 2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노동위원회 온라인사건신청에서 개인 또는 법인 인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초심의 '03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선택하세요. 접수한 사건은 공식 서비스의 사건조회 메뉴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섭요구서를 보냈지만 수신증거가 없다면?
발송한 문서만으로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가 해당 요구를 언급한 회신, 일정 협의 기록, 교섭요구를 전달한 이메일 기록 등이 남아 있는지 살펴보세요.
아무런 도달 증거가 없다면 회사가 요구를 받은 사실부터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교섭요구의 도달 여부와 현재 새롭게 요구할 수 있는 교섭절차를 구분해 검토해야 하며, 새로운 요구만으로 과거 행위의 신청기한이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후 노동위원회 심문과 판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구제신청이 접수되면 노동위원회는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의 심문을 진행합니다. 신청인 측은 신청이유서와 관련 증거를 제출하고, 사용자 측은 답변서 및 증거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주장을 다툽니다.
조사 이후 심문회의에서는 교섭요구가 적정했는지, 회사가 교섭을 거절하거나 지연한 사실이 있는지, 그 사유가 정당했는지를 심리합니다. 당사자는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 신청 등 정해진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공식 안내는 사건 접수일부터 원칙적으로 60일 이내 심문회의를 개최하고, 판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서를 송부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나 사건 처리 일정에 따라 심문회의가 연기될 수 있으므로 모든 사건의 종결일이 정해져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심문 결과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내립니다.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합니다. 실제 구제 내용은 인정된 침해 사실과 신청취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신청만 하면 회사에 특정한 교섭 일정이 자동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심 판정에 불복한다면 언제까지 대응해야 하나요?
노동조합법 제85조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명령서 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도 불복한다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재심이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해당 명령·결정 또는 재심판정이 확정됩니다.
재심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 새로운 청구를 추가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초심 신청 단계에서 구제받으려는 행위와 신청취지를 분명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수노조나 원청 상대 교섭이라면 절차가 달라지나요?
복수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존재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적용되는 경우,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공고한 문제는 별도의 시정절차로 다룰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수노조 안내에 따르면, 사용자가 교섭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7일간 공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공고한 경우 최초로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최초 교섭요구서와 공고 유무 또는 잘못된 공고 내용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해당 절차에서는 노동위원회규칙 별지 제38호의5 서식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서'를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7일은 일반적인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회사가 반드시 답변해야 하는 기한이 아닙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공고와 관련된 기준입니다. 실제 교섭 거부·해태까지 별도로 발생했다면 그 행위의 요건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신청 유형과 공고 요건은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를 원청이 거부한 경우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보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원청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단체교섭의 상대방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원청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하청 근로조건에 관한 교섭의무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근로시간이나 근무일, 작업방식에 관한 교섭이라면 해당 조건을 실제로 누가 결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계약서에 적힌 역할뿐 아니라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결정과 지시, 변경 권한 등을 해당 교섭 의제와 연결해 살펴야 합니다.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범위와 교섭요구의 적정성이 확인된다면 그 범위에서 교섭 거부·해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원청의 실질적인 결정권이 불분명하다면 그 부분을 입증할 자료가 먼저 필요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 거부·해태를 뒷받침할 자료가 확보되고 신청기한이 남아 있다면, 해당 행위와 신청취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하세요.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 2026년 3월 10일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86조(구제신청 · 조사 · 구제명령 · 불복절차) · 2026년 3월 10일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사용자 정의) · 2026년 3월 10일 시행
- 대법원 · 2005도8606 판결(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 · 2006년 2월 24일 선고
- 대법원 · 2009도8239 판결(교섭요구의 합리성과 불출석 판단) · 2009년 12월 10일 선고
- 노동위원회 온라인사건신청 · 신청유형별 절차안내, 심판 · 2026년 11월 5일 열람
- 노동위원회 온라인사건신청 · 초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 2026년 11월 5일 열람
- 중앙노동위원회 · 복수노조 업무안내,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 2026년 11월 5일 열람
작성일: 2026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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